바람직한 퇴직 연금 개혁의 방향은직업이란 공간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채울 수 있어야

2008-09-26     피에르 콩시알다 | 경제학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철학부재의  연금시스템 '사회적 시한폭탄' 우려
'교육·노동·비경제적 사회 활동'이 연계돼야

퇴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할 때다. 단 '개혁'이라는 용어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1990년대 초부터 퇴직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연금시스템이 부실해졌다. 신·구 정부가 회계 전망에 대한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토론의 핵심은 결국 사회에서의 일자리 문제다.
 오랫동안 노쇠는 빈곤과 연관되어 있었다. '영광의 30년'의 끝 무렵인 1970년에는 퇴직자들의 28%가 빈곤했다. 퇴직자가 아닌 인구보다 2.5배 높은 비율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그 비율이 국가 평균에 도달했다. 이 때부터 '노쇠'에 대한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입법과 규칙들이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 시스템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1993년 법에 의해 특히 사기업 노동자들의 납입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체계'에 속해 있는 새로운 퇴직자들의 연금수령액수는 약 10% 감소했다(1). 결과적으로 '최소 기여금(minimum contributif)'이라 불리는 최저연금을 받는 퇴직자의 숫자가 증가했다. 1990년에는 최저연금 수령자가 19%, 2007년에는 40%가 되었다. 사실, 문제를 나이든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령-보험은 최소 보호망으로 변질되고 있다. 납입기간 연장을 일반화하고 연금계산방식을 바꾼 2003년 법과 추가적인 연금감소로 인해, 상황은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정규 직을 가졌다 해도, 현재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봉급생활자의 평균 연금은 1990년대 초의 연금계산규칙에 의한 연금보다 30%이상 감소한 것이다 2). 그러나 완전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봉급생활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잘못된 연금시스템 때문에 필연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이 점점 더 많이 빈곤에 빠질 것이다. 말하자면 그 해결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시한폭탄인 셈이다.
 2003년 정부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연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그 당시 설정된 목표는 2003년 57세에 퇴직하는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령을 2008년에 59세로 올리는 것이었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도록 권장했고, 기업주들이 나이든 봉급생활자들을 너무 빨리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프랑수아 피용 노동사회부 장관은 "그렇지 않으면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것 3)"이라고까지 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예상과 달리 악화되었다. 퇴직연령이 높아지지 않았고 '연장자들'의 고용율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진로위원회(COR)'에 따르면, 퇴직하는 60%(1983년의 40%에 비해)의 봉급생활자들이 퇴직하기 전년도에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유로스타트(Eurostat)'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동시장을 떠나는 평균연령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거의 1년 가까이(0.8년) 빨라졌다 4). 구체적으로 말하면,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들이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납입기간 연장은 퇴직연금 조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봉급생활자들의 구매력을 보존해 주겠다는 정부의 말처럼, 사회분담금의 상승은 그렇게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런 변화는, 「퇴직연금, 유럽전문가들의 자유 의견」5)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몇 경제학자들로부터 그 발상을 빌려온 것이다. 이 책에는 "생산성이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상당 수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년엔 1인당 소비감소나 대량의 부채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썩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이런 전망에 동의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봉급생활자들에겐 이 책의 전망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실업 혹은 생산성의 변화 부분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 COR의 시나리오조차도 1인당 소비 감소(혹은 구매력 감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COR의 중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을 전망할 때, 예견된 생산성 향상에 의해 소득총액이 대략 2배 증가하게 되고, 임금과 이윤 사이의 배분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COR의 이런 가정에 따르면, 결국 임금 총액이 구매력을 2배로 늘릴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개혁을 계속한다면, 비록 봉급생활자들이 연금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한다 해도 30년 동안 실수령 급여액이 약 50% 증가하게 된다. 이 수치는 봉급생활자 수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고, 노령 분담금을 지불한 후의 실수령 급여의 구매력과 관계된 것이다. 이는 미래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이윤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으로서 퇴직연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단 공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급여를 지불하기에 충분하고 지난 30년 동안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연히 또 다른 재원조달방법이 마련될 수도 있다. 특히 기업 쪽에서 고용주 분담금을 늘리는 등 온갖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고용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COR의 시나리오는 사회분담금 상승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견딜 수 없는 것'이란 용어는 봉급생활자들이 미래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를 선매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자'는 구호의 이데올로기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생겨난 이윤의 분배를 논의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퇴직연금의 미래에 대한 재정적 해결책은 필요하면서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충분하지는 않다. 정부는 "사람들이 더 오래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잘못된 확신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 생각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직업에 따른 수명의 차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간부들보다 훨씬 더 짧게 살뿐만 아니라(35세 남자 노동자의 기대수명이 간부보다 6년 더 짧다), 노동능력을 일찍 상실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간부들보다 더 빈번하다 6).
 이 도식은 세 가지 라이프 사이클(교육, 노동, 비경제활동)에 대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다. 게다가 경제·사회적 변동은 포드 시대에 물려받은 이 낡은 모델을 풍부하게 확장하라고 요구한다. 숙고해보면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그려볼 수 있다.
 첫째, 직업생활 기간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연구진흥, 연구와 통계 사무국(Dares)'의 예측에 의하면, 직업생활 기간이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평균적으로 37.5년을 넘고, 1970년 세대에게는 35년이다 7). 노동기간은, 완전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요구되는 납입기간과 엄격히 비교될 수 없다. 그 모순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직업경력이 단축될 수 밖에 없을 때, 납입기간의 점증적 연장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향을 고려하여 연금 권리 획득 규칙을 일관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완전연금 수령에 필요한 납입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얽혀있는 사회 활동시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는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보상받는 비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형태를 띨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교육받기 위한, 어린이 교육이나 자녀 부양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자원봉사나 비영리 활동 등을 하기 위한 비경제활동이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봉급생활자에게 퇴직연령 이전에 '퇴직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변화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시장경제가 비경제활동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비(非)매매노동에 날로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활동에 드는 시간은 매매되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의 생산 활동이 되고 있다. 이런 사회활동 시간에 대한 평가와 인정의 문제가 아마 앞으로 중요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는 이것과는 반대 추세다. 기업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돈을 지급하고, 봉급생활자들이나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는 노동력의 사회적 관리비용을 외재화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을 생각한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재고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퇴직으로 제기된 질문은 그 이면인 직업의 내용에 대해 자문해 보게 한다. 그런 순간이 오면 곧 봉급생활자들은 육체와 정신을 더욱 더 소진시키는 직업을 그만두는게 보통이다. 강화된 업무, 점점 더 심해지는 정신적 압박,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의 요인들이 뒤섞여 봉급생활자들을 압박한다. 그들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은퇴 권한을 얻고자 한다. 일부 봉급생활자들은 퇴직의 시간을, 개인적인 개화를 위한 진정한 자율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간주한다.
 만약 직업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 필요한 것을 하나의 속박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견딜 수 없고 파괴적인 구속으로 바꿀 이유는 더욱 없다. 연구원인 세르즈 볼코프는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기업의 조직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모델을 더 많이 선택한다면, 더욱 더 활기찬 직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8)"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쟁점들은 직업 난이도라는 단순한 문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직업의 구성과 그 목적성을 재고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론 직업이란 공간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번역 : 고광식 kokos27@ilemonde.com>


 

각주

1) 이자벨 브리덴(Isabelle Bridenne)과 세실 브로사르(C맯cile Brossard) 참조, '일반체계가 불입하는 연금에 대한 1993년 개혁의 효과', <퇴직과 사회>, 54호, 파리, 2008년 6월.
2) 사미아 브날라(Samia Benallah), 피에르 콩시알디(Pierre Concialdi), 미셸 위송(Michel Husson), 앙트완 마트(Antoine Math), '연금: 개혁 시나리오', <IRES 학술지>, 44호, 누아지르그랑, 2004년.
3) 방송프로 <100분 토론>, France 2, 2003년 4월 24일.
4) 남자는 경제활동 중지 평균연령이 1.2년 감소했고 여자는 0.5년 감소했다. 연령별 분포는 
www.securite_sociale.fr/chiffres/1fss/1fss2008/2008/2008_p1fss_pqe/2008_p1fss_pqe_retraite_1_7.pdf 참조
5) 플로랑스 르그로(Florence Legros), '퇴직연금', 유럽전문가들의 자유 의견, 에코노미카, 파리, 2007. 이 제목을 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자유스럽지 않은 장소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6) 엠마뉘엘 캉보아(Emmanuelle Cambois), 카롤린 라보르드(Caroline Laborde), 장 마리 로빈(Jean Marie Robine), '노동자들의 이중의 고통, 더 짧아진 생에서 더 길어진 장애의 삶', <대중과 사회>, 441호, 파리, 2008년 1월.
7) 올리비에 마르샹(Olivier Marchand), 클로드 미니(Claude Minni), 클로드 텔로(Claude Th?lot), '노동하는 삶의 기간: 세대의 문제인가?, <프르미에르 셍테즈>, 50호, 2, 1998년'.
8) 세르즈 볼코프(Serge Volkoff), '본말의 전도를 다시 뒤집어야 한다', <위마니테>, 셍드니, 2007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