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의 조화, 자코뱅의 현대적 가치
[Dossier] 착취와 억압을 넘어 혁명으로 3
‘자코뱅의 폭력 숭배’는 역사가의 오해에서 기인
정의와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 개혁 의지 담겨
뤼크 페리, 알랭 르노, 프랑소아 퓌레, 모나 오주프의 말대로라면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추종자들은 전체주의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자코뱅의 폭력 숭배는 ‘볼셰비키와의 접목’을 통해 20세기에 와서 혁명의 필연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코뱅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잘못됐다.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자코뱅은 자유를 매장했고 또 볼셰비키의 원조일 수밖에 없었다.” 프랑소아 퓌레의 수정주의적 해석 이후 나타난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이러한 지배적 시각은 그다지 비판받지 않았다. 이 시각에 따르면 자유는 원래 불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구에 의하면 산악파뿐 아니라 지롱드파도 가난한 자는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누진세가 이에 대한 치유책의 일환으로 채택되는 데 양쪽이 동의하기도 했다. 또한 가장 급진적인 자코뱅들도 부자의 관용과 모든 이에 대한 도덕적 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코뱅 당원들이 평등주의적 이상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했다. 루소를 신봉했던 이들은 구체제에서 물려받은 불평등을 말소하려고 했다. 1789년이 법 앞의 평등을 선포한 해라면 1793년은 실제적인 평등의 시대를 여는 해였다. 그러나 자코뱅의 자유주의는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와 성격이 달랐다. 자유와 평등은 선험적으로 양립 불가한 것이 아닐까? 자유가 많아질수록 경쟁은 격화되고, 이는 불평등을 야기한다. 역으로 부와 특권을 재분배하면서 평등을 밀어붙이면 자유는 훼손될 것이다. 이 때문에 몽테스키외는 이 두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자유가 평등보다 더욱 중요했다. 따라서 불평등은 전제주의에 비하면 용납할 수 있는 차악(次惡)에 불과했다.
자유와 평등 간에 존재하는 철학적 딜레마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대한 역사적 문제의식이 덧붙여졌다. 현대의 학자들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대해 ‘(혁명) 상황’이 만든 억압적 체제로서 자유의 제한을 필연적으로 초래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재건과 일체성을 겨냥한 평등 이념의 소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뤼크 페리와 알랭 르노(1)는 인권에 대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자코뱅적 관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에 내재된 위험은 공포정치의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다. 프랑소아 퓌레와 모나 오주프(2) 또한 당시의 상황 논리에 동의하느냐 마느냐가 국민공회 의원을 둘로 갈라놓는 중요한 척도였다고 평가한다. 이들에 의하면, 부자에게 평등을 강요하고 “솔직함을 강제”하면서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추종자들은 전체주의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자코뱅의 폭력 숭배는 “볼셰비키와의 접목”을 통해 20세기에 와서 혁명의 필연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자코뱅, 공산주의의 원조’는 오해
자코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해석에 대해 좌파 역사가들이 동조함으로써 이런 견고한 역사적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알베르 마티에는 바뵈프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원조로 부각될 때 로베스피에르를 그의 공모자로 인식하지 않았던가? 1928년 소련에서 유산계급의 재산을 몰수하는 ‘반쿨라크 캠페인’(dekoulakization)(3)을 실시했던 당시, 알베르 마티에는 1794년에 실행한 자코뱅의 농업개혁에 대해서도 한 계급의 재산을 다른 계급을 위해 몰수하려는 대규모 기획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해석이 그의 계승자에 의해 많이 수정됐음에도 마르크스주의 프리즘에는 자코뱅의 경험이 여전히 현대의 공산주의 이념 투쟁의 전조로서 그려진다.
공산주의의 원조로서 자코뱅을 보는 시각은 과연 타당할까? 이는 1789년 혁명에서 천명된 개인주의와 인권의 논리를 계승한 자코뱅적 평등주의의 본질에 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1793년 권리선언에서 표명된 ‘평등, 자유, 신체적 안전, 재산권’과 같은 자연권은 콩도르세와 로베스피에르로 대표되는 지롱드파와 산악파가 공동으로 여기는 가치였다.
이 자연권 개념은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아버지 존 로크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존 로크는 재산권 속에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시킨다. 물론 부의 축적도 재산권의 일부다. 그러나 로크는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무를 띤 자연적 평등과 ‘자유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 또한 주장했다. 영미 공리주의 이론가인 아마르티아 센이 지적하듯이, 평등은 사회 구성에 관한 자유주의적 개념의 본질적 특성(모두에 대한 동등한 자유, 모두에 대한 동등한 고려)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유와 평등을 대립시키는 것은 인위적이고 부정확하다고 말한다. 자유는 평등의 적용 가능한 영역 중 하나이며, 평등은 자유의 가능한 분배 양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789년 선언과는 반대로 1793년 선언이 평등을 통한 자유의 확대를 주창한 이유는 상호적 권리의 실현 앞에 경제적 장애, 즉 빈곤이라는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등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한 최소한도의 절대 필요한 조건을 1793년 인권선언이 명시하게 되었다. 빈곤하다는 것은 먹을 빵이 부족하다는 의미뿐 아니라 아마르티아 센이 주장하듯이, 특히 ‘자유의 박탈 상태’이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동등한 복지의 부재를 의미한다. 1793년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사회의 목표를 ‘공동의 행복’으로 정의하면서 정부는 인간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성립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가장 가난한 자들도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사회적 선결 과제로 정해 이들이 로베스피에르의 표현에 따르면 ‘명예로운 빈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코뱅 선언은 자유와 평등의 화해
이러한 이상은 21세기 초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몽상적일지 모르지만 계몽주의 시대에서 이미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것의 기원은 일부분 감춰져 있다. 프랑스에서는 플루타크의 <전기>와 페늘롱의 <텔레마크의 모험>의 연장선에서 사치를 배격하는 고대 로마시대의 평등주의가 계승됐다. 이는 몽테스키외, 루소, 마블리에 의해 발전됐다. 또한 로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18세기 전반의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자연적 평등 개념에 기초해 사회적 연대를 꿈꾸는 자유주의적이며 휴머니즘적인 사상을 고안해냈다. 중상주의뿐 아니라 자본주의로 전개되는 고전 경제학적 자유주의 경향과 대립한 프랑스적인 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부아길베르, 존 로, 믈롱, 구르네이, 포르보내 등과 같은 당시의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켰다.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평등한 권리, 경제생활에서 상호 필요와 상품 교환의 연대적 연결이 지닌 핵심적 역할, 소생산자 계급(농민·공인·노동자)에 대한 가치 부여와 전체 사회의 번영을 위한 이들의 공헌 등이 이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또한 분배의 균형과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대가족의 인도자’로서 국가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도 강조됐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원했던 ‘온화한 사회’는 고삐 풀린 자유방임뿐 아니라 소련식 국가주의에도 동일한 거리를 두었다. 온건한 국가 개입주의자인 이 경제학자들은 ‘케인스 모델’에 의해 관리되는 경제를 18세기에 이미 선언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 경향은 1758년부터 농업 자본주의, 자유경쟁, 조합주의 철폐, 단순화된 조세 체계를 중심으로 치부(致富)를 강조하는 대대적인 중농주의 운동과 대립했다. 경제사에서 중농주의에 대한 탐닉은 평등적 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를 극대화의 양적 지표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사회적 균형의 성과로 인식한다면 경제와 도덕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 평등적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조쿠르와 그라슬랭은 조세 정의의 수단으로 이미 누진세를 주장했고, 네케르는 1775년 곡물 자유거래에 대한 논쟁에서 중농주의 원칙을 실행하려는 튀르고와 대립했다. 곡물의 국가적 통제를 주장한 네케르는 서민층 소비자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조화적 사회’의 대표로서 이미 자코뱅의 원조 역할을 한 셈이었다.
자코뱅은 계몽주의 시대의 경제에 관한 고민을 독자적 방식으로 수용했다. 지롱드파와 산악파 사이의 간극은 흔히 말하는 것보다 덜 깊다. 이들은 모두 누진세에 찬성했다. 그러나 곡물의 자유 유통에 관해 1792년 가을에 벌어졌던 대토론에서 양쪽은 대립했다.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는 베르뇨와 크뢰제-라투슈에 반대해 로베스피에르는 ‘생존권’을 옹호했다. 자연 상태에서 “열매는 모두의 것이고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루소의 주장대로 로베스피에르는 인간의 생존은 “그의 삶만큼이나 성스러운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절대로 인간의 생존권에 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즉, 그는 시장경제에 반해 ‘도덕경제’를 표명했다. 이는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를 경제 행위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무정한 인간”이 “사회적 조화”를 크게 해치는 슬픈 사실과 화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생쥐스트의 주장이기도 했다. 개인적 이익과 이기주의를 혼동하기를 거부하는 평등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자코뱅, 토지 분배 주장치 않아
자코뱅은 절제되지 않은 물질적 재화의 축적에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토지 분배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정치 인생 전 기간에 상퀼로트(5)의 기수를 자처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재산권, 특히 소시민과 육체 노동자의 소유권의 옹호를 주장했다. 그는 “재산이 별로 없을수록 재산을 보존하려는 마음”은 더욱 신성한 재산권을 구성한다고 보면서 이들의 “몇 푼 안 되는 월급”과 “자그마한 저축”을 보호하려 했다. 그는 부의 축적과 대자본를 경계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하에서, 즉 재산 전유의 자유가 재산이 없는 자를 해치면서까지 행사될 수 없다는 조건하에서 로크와 스미스의 재산권 개념에 동의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만약 모든 부자들이 “사회 전체를 위한 회계담당자”처럼, 그리고 “빈자들의 형제”처럼 행동한다면 “가장 무제한적인 자유의 법 이외의 다른 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토로하면서 자신의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을 드러내지 않았던가?
1794년에 실행된 자코뱅의 분배 지향적 자유주의 실험의 실체를 밝히려는 파리1대학 미셀 비아르 교수의 지도하에 실시된 대규모 연구조사 덕분에 지방에서의 자코뱅 개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지역 활동에 몰입한 자코뱅의 특징은 불관용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근심이었다. 대부분 중도적 산악파, 혹은 플랜 지역 의원이며 간혹 금지된 지롱드파에 우호적인 이 지역들(오세르와·마르슈·리무쟁·페리고르·앙구무아·아즈내 지방)의 지도자들은 공포정치를 신중하게 현장에 적용했다. 이들은 화해를 실천했으며 전향 귀족과 연맹주의자들을 향해 다원적 경향의 새로운 공화주의 가족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
물론 분배 정의는 이들의 개혁 일정에 포함됐으나 상대적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생필품 배급, 자경 원칙에 근거한 몰수 없는 토지개혁, 점진적 성격의 혁명세, 어린이 초등교육 실시, 노동자 교육, 농업기술 전파 등의 구체적 계획은 복지국가의 원초적 그림이기도 했다. 현장에서 실험된 이 개혁 프로그램은 소재산가와 독립적 노동자가 주축이 된 민주주의를 창조해 권리와 기회의 평등(심지어 남녀평등까지)을 재생했다. 물론 이 개혁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에 그쳤고 단시일에 끝났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이 실험이 실행된 프랑스 남서부 지역 사람들에게 집단기억으로 각인돼 그 영향은 19세기까지 지속됐다.
이 지역 출신 장 조레스는 자코뱅이 프랑스 인민을 ‘값싸게’ 살도록 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스파르타식 이상(理想)에는 공산주의도, ‘필요악’으로 용인된 부(富)도 동시에 배제된다고 보았다. 조레스는 “오직 절제할 때만이 노동은 항상 보장된다”는 경제 관계에 대한 자코뱅의 비관적 시각을 배척했다. 그는 ‘명예로운 빈곤’의 개념, 그리고 이것의 기본이 되는 도덕적 평등 개념에서 빈자의 자부심과 부자의 관대에 아첨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화하고 사회문제를 ‘엉뚱하게 경감’시키려는 시도를 읽어냈다. 마티에보다 더욱 예리했던 조레스는 자코뱅에게서 사회주의적 관점의 심각한 결핍의 낌새를 느꼈다.
계급적 적대를 나눔의 정신으로
그러면 장 조레스는 실상 무엇을 겨냥했는가? 자본주의의 약진 앞에서 그는 “재산권의 형태, 재산권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가(1896)? 그런데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눈에는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하나의 ‘몽상’으로 보인 재산의 공동체(공산주의)를 분명히 포기하면서 “온화하고 평화로운 빈자의 혁명, 재산권을 위협하지도 정의를 해치지도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혁명”을 주장했다.
껍데기를 벗은 자코뱅의 이상은 따라서 자신에게 충실한 모습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비판했으나 토크빌이 제시했던 부르주아 개인주의에 대한 헌정이었다. 또한 토크빌이 비판했으나 반대로 조레스가 제시했던 평등화된 개인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사전 조건에 대한 가치 부여였다. 오직 이 두 조건의 융화만이 사회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이들은 믿었다. 프랑스혁명 200주년 이후 유럽 대륙뿐 아니라 영미 지역의 많은 역사학자들도 자코뱅주의의 민주적·평등적 실천에는 눈을 감고 오직 유토피아, 현실을 무시한 미래상 추구, 혹은 전체주의적 타락만을 들춰내는 기존 역사학계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학자들은 자코뱅주의에서 정의와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의 계획, 생존권이 자아실현의 권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보장되고 계급적 적대를 나눔의 정신으로 극복하는 하나의 ‘대가족’을 형성하려는 계획을 발견했다. 기대하지 않던 계획이지만 틀림없이 그리고 단호히 현대적인 계획임이 틀림없다.
글·장피에르 크로스 Jean-Pierre Cross
<생쥐스트, 그의 정치와 그의 임무>(Bibliotheque nationale·파리·1976), <모든 이에게 공평한 분배를: 자코뱅식 평등주의의 실천>(Cambridge University Press·Cambridge(Grande-Bretagne)·1997) 저자.
번역·김태수 asticot@ilemonde.com
파리1대학 정치학 박사
<각주>
(1) Luc Ferry et Alain Renaut, <정치철학 3권: 인권과 공화주의 사상 Philosophie politique 3: des droits de l‘homme a l’idee republicain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파리, 1985, p. 37.
(2) Francois Furet et Mona Ozouf, ‘공포정치’, ‘평등’, <프랑스혁명사 비판적 사전>(Dictionnaire critique de la Revolution francaise), 2e edition, Flammarion, 파리, 1992.
(3) dekoulakization, 스탈린의 농업정책으로 부농(koulak)의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몰수가 있었다.
(4) 존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Philosophical Review, 뉴욕, no 67, avril 1958, pp. 164~194. <정의론>(Theorie de la justice), Le Seuil, 파리, 1987. <자유주의와 정치>(et Liberalisme polit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파리, 1995.
(5) sans-culotte, 프랑스혁명기의 의식적인 민중세력을 가리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