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SK 최태원 회장, 이번에도 사면되나?
재계 “경제활성화 위해 필요” vs 여론 “재벌에 대한 특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사범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오너들의 옥중 생활로 노심초사하던 대기업들의 분위기도 새삼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형량 4년 가운데 2년 6개월째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번 사면은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인의 특별사면이 특혜 행위에 해당된다는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아 사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사범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15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 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기업인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들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형량 4년 가운데 3분의 1을 훌쩍 넘긴 2년 6개월째 복역하고 있어 사면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 이상, 유기징역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가 동시에 복역 중이기 때문에 경영전략 수립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최 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그룹을 다시 세워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높은 기대만큼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두 번 기소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의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특사명단에 포함돼 사면됐다. 사면 직후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3년 1월 또 다시 수감됐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5일 특별사면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판결에 이어 법집행에서까지 재벌 총수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은 배임·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경제를 어지럽힌 주범들”이라며 “박 대통령이 진정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생계사범 위주로 사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론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는 주체인 대통령의 원칙과도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패한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의 반감과 대통령의 원칙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