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SK 최태원 회장 등 6527명 발표

2015-08-13     선초롱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6527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발표된 사면 대상자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에게는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을 함께 단행해, 계열사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SK그룹 경영일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더불어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