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 범죄자 1만5000명 검거

2015-08-19     온라인뉴스팀

중국이 인터넷 안보를 위협하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만5000명을 검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통과된 국가안전법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주권 수호를 명목으로 인터넷 인프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국 공안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7400여건의 사이버범죄를 조사중이며 이와 관련해 1만500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공안부는 검거기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한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됐다.

공안부는 "사이버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기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요 온라인 범죄집단 척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범죄 조사는 특히 불법·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외에도 포르노그래피, 폭발물, 총기, 도박 등에 대한 광고가 포함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6만6000여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지난달 1일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이념통제 논란을 빚은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인터넷 및 정보안보 분야에서는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보장 시스템 건설, 안보능력 제고를 통한 사이버 공간의 주권 수호 규정이 분명하게 언급됐다.

당시 정수나 전인대 상무위원 법무공작위원회 부주임은 국가안전법이 "중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활동을 관리하고 중국 사이버 안전을 위해하는 활동을 단속할 법적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 억압과 이념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