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톈진 폭발사고, 책임자 11명 사법 처리

2015-08-27     온라인뉴스팀

중국 사법당국이 톈진 폭발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는 "톈진항 특별 중대 화재사건 이후 검찰당국이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11명의 당국자를 대상으로 '형사 강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형사 강제란 원활한 수사, 기소, 심판 등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및 피고를 대상으로 자유를 억제하는 조치 중 하나다. 

검찰원은 조사결과 톈진시 교통운수위원회, 톈진시 안전생산관리감독관리국 및 빈하이신구 안전생산감독관리국, 빈하이신구 계획 국토자원관리국, 톈진신항 세관 관리 책임자, 톈진항그룹 등에 이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톈진시 교통운수위원회는 톈진항 위험화학물 경영관리 심사 등을 주관하는 부문으로 화학물 창고 운영사인 루이하이의 위법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검찰원은 밝혔다. 

또 톈진시안전생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안전생산을 관리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안전 감독 절차가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톈진신항 세관은 화학물질 수출입 감독 관리 업무에 소홀해 루이하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이하고 회사 측이 위법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다이 톈진시 교통운수위원회 주임(국장급), 리즈강 전 톈진시 교통운수부 항구관리국 부국장(부국장급),  가오화이여우 톈진시 안전생산관리감독관리국 부국장(부국장급) 등 10명에 직무 태만 죄를 적용해 사법처리에 착수하고 형사 강제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또 왕진원 교통운수부 해운국 부심사원(부국장급)은 직권을 남용해 루이하이측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적용해 강제 집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