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박삼구-박찬구 회장, 어음청구 소송 '취하'

2015-10-01     선초롱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어음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는 지난 7월 법원의 '금호' 상표권 소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은 9월 24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그룹은 2009년 말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을 대상으로, 금호산업 90억원, 금호타이어 30억원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0년 초 금호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CP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금호피앤비화학은 2013년 5월 어음청구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소송 제기 후 CP 대금을 갚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 등을 상대로 상표권 지분이전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 1심에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측에 공동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최근 어음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석화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이번 소송취하가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화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