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위한 법

2015-10-06     크리스토프 방튀라
‘단체권 보장과 활성화’ 법이라고도 불리는 17940법(2006) 통과로 작업장에서 단체권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이 법은 노조에 가입한 직원과 노조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탄압이나 차별 행위를 처벌하고 조합원 여부가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8099법(2007)과 18251법(2008)은 하청회사의 불법 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8065법(2007)은 우루과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사 노동자를 법으로 인정한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으로 어떤 경우 거의 노예처럼 일하기도 하는 12만 명의 여성 가사 노동자들은 우루과이의 여느 노동자들처럼 사회권과 단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18566법(2009)으로 단체교섭 체계를 재정비했다. 산업 분야를 규정하고 분류하는 ‘노사문제 조정’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창설하고 임금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임금위원회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 외에 민간을 비롯 공공, 농업분야의 임금 협상까지 권한이 확대되었다. 정부와 노조가 동일한 사회적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는 우루과이에서 단체협약 관련한 교섭 역시 임금위원회 소관이다. 지금까지 5차례 교섭이 진행되었다. 임금위원회는 2004년과 2013년 사이 실질임금을 민간분야에서는 50.5%, 공공분야에서는 40.2% 상승을 일궈냈다. 6차 회의는 올해 시작되어 2016년 가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글·크리스토프 방튀라 Christophe Ventura
<L'Eveil d'un continent, Géopolitique de l'Amérique latine et de la Caraïbe (깨어나는 중남미> (Armand Colin, 2014)의 저자.

번역·임명주 mydogtulip156@daum.net
주요 역서로 <왜 책을 읽는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