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분식회계' 강덕수 전 STX회장, 2심서 집행유예

2015-10-14     선초롱 기자

수척억원대의 횡령·배임과 2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에서 이뤄진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실무진의 독단적 판단이기 때문에 강 전 회장에게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분식회계 혐의에 뒤따른 허위 재무제표 이용 사기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 2조65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일으키고 회사채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 횡령,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은 상당은 유죄, 나머지 2743억원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 또한 검찰이 애초에 공소제기했던 2조3000억원이 아닌 5841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