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 비리 의혹” 질타
법무부 국감, 법조계 고질적인 병폐 ‘전관예우’ 비판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김현웅 법무장관을 상대로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법무부장관에게 CTS 횡령 의혹 수사가 진행되다 기각 처리된 이유가 법무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이 지목한 전관예우 의혹의 당사자는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던 장본인으로, 당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전 정권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용’ 수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CTS 횡령 수사를 다시 한 번 봐달라고 법무부나 검찰에 몇 번 요구를 했었다”면서 “그동안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 홍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4억8천만원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고 했다’”며 “‘대검을 떠난 홍 부장이 그 당시 연간 수임료를 120억원 신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해도 되느냐”며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전관예우가 있으면 무죄를 받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감 회장의 수 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재 점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약 150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비롯해 쌈지공원 매입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 등도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맡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CTS 사옥을 비롯해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지만,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물론 교계 주변에서는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한 목회 단체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새 국면을 맞으면서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