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감옥이 폐쇄되고 있다

2015-12-01     레아 뒤크레 & 마르고 앙메리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는 반대로, 네덜란드 재소자 수의 감소로 남아도는 수감공간을 벨기에나 노르웨이에 빌려주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단기형과 벌금형 혹은 판결협상의 증가 같은 요인들이 겹쳐지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간이침대 위에 매트리스들이 접힌 채로 있고, 사무실들이 텅 비어 있다. 칸막이벽들은 제거된 상태다.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노르제르하벤교도소는 공간이 남아돈다. 교도소 소장인 프란크 호그테르프의 바지에 걸린 열쇠 꾸러미가 부딪히며 낭랑한 소리를 낸다. 그는 복도를 지나 휴게실로 가는 중이다. “하루에 한 번 재소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탁구를 치거나, 식사 준비를 하려고 휴게실에 갈 수 있다”고 그가 설명한다. 그는 재소자들과 영어로 소통할 작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르웨이어를 쓰지 않는다”며 그는 웃었다. 지난 9월부터 빈 감방들이 242명의 노르웨이 재소자들에게 할당됐기 때문이다.

2004년까지 네덜란드도 프랑스처럼 교도소 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재소자 숫자가 10년도 되지 않아 약 45% 감소했다. 8개의 교도소 시설이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됐다. 그리고 20여 개의 다른 교도소도 3년 후에 폐쇄될 것이다.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은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과는 반대로, 네덜란드는 1만2천4백 개의 룸 중 1만5백 개만 수감자들로 차있는 상태다.(1)

재소자들의 공간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다른 교도소 시설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2018년에는 60%로 떨어질 것이다. 2009년부터 벨기에는, 수익성을 고려하고 교도소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웃 국가에게 재소자들의 감금업무를 맡겨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유사한 협정이 노르웨이와도 향후 3년 간 맺어졌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교도소의 과잉포화 상태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 경향을 뒤집어준 메커니즘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도 그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로닝겐대학의 행형법 교수인 미란다 분이 우리에게 단언한다. 공권력도 놀란 일이었다. 네덜란드 형사기구연구소 소장인 피터 헤네프호프는 “정부의 유일한 지침은 범죄율을 낮추고 재범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그가 “가능한 한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유지하면서”라는 단서를 덧붙인다. 그는 주요 요인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범죄행위의 감소를 상기시킨다. 범죄 행위의 개념이 다양한 현실 상황을 아우르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감소를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감소 경향이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말하려 한다”고 유럽위원회 소속 과학 전문가인 노먼 비숍이 농담처럼 말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투옥비율은 범죄비율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스웨덴에서 그 실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들어맞는 공식은 아니다.


코카인 중독자였던 피터가 운동코치가 됐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오래된 인류애적 전통이 투옥 감소의 원인일까?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징벌을 실시하고 또 재범을 줄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아주 일찍부터 징벌이 아니라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보호관찰’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제정했다.

“네덜란드의 보호관찰제도의 역사는 유럽에서 가장 길다”라고 유럽보호관찰연맹(CEP) 사무총장인 빌렘 반 드 브뤼헤가 확인해 준다. 이런 유형의 최초 서비스는 ‘재소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네덜란드 협회’라는 민간단체로부터 1823년 탄생했다.(2) 영국의 개혁가 존 하워드의 아이디어(3)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이 선도적 민간 서비스는 교도소 조건들을 개선시켰고, 거의 한 세기 동안 국가의 개입 없이 발전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감옥의 사회적 무용성을 규탄하는 지식인들의 공감을 얻어 이 민간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목적으로 보호관찰 서비스가 제도화됐다. 마침내 1995년 여러 해에 걸쳐 창설됐던 수많은 조직들이 정부에 의해 재편성돼 3개의 관리기구로 통합됐고 현재도 이 관리기구들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리기구인 ‘네덜란드 보호관찰 서비스’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60%를 담당한다. 이 기구의 종사자들은 판사들에게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인품 보고서를 제공해, 판사들이 감금형 혹은 자유를 빼앗지 않는 징벌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기구 종사자들은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치들, 즉 교육,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심리 치료들을 감독한다. 마지막으로 기구 종사자들은 판사가 명령한 무보수 노동을 경범죄자에게 시행시킨다. 두 번째 기구인 ‘의존적 사람들을 위한 보호관찰 기구(SVG)’는 중독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담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호관찰 대상인구의 30%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주로 절도를 범하는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자들이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이런 중독자들을 2년간 지켜본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의 중독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문제들 특히 재정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라고 SVG에서 5년 전부터 보호관찰 담당자로 일하는 바르바라 쿠이즈 여사가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세군’은 집 없는 사람들과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이들은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와 고용문제도 안고 있다. 보호관찰업무 종사자들은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동반자 없이 출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옥에서도 활동한다. 동반자 없는 출소가 재범을 부르기 때문이다.

피터는 네덜란드 형벌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제재를 받아 보았다. “범죄는 중독이다”라고 예전의 재소자가 증언한다. 이 재소자는 익명을 요구했었다. 주름진 이 오십대 남성이 아주 진지하게 누범자의 과거를 회상한다. “그것은 모험이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렇다. 그것은 멋진 인생이었다. 하여튼 초반에는 그랬다.” 입소와 출소를 반복하면서 그는 거의 10년을 창살 뒤에서 보냈다. 20년 동안 코카인 중독자였던 그는 현재 운동코치다. SVG에서 실시하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4년 전에 이수한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 전에도 그는 누범자들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단지 감옥에서 나올 생각만 했었고, 다시 범죄를 시작했다”라고 그가 인정한다. 어느 날 지긋지긋해졌다. 그 순간 보호관찰기관 조언자의 지지는 그에게 소중했다.

네덜란드는 1947년과 1975년 사이 모든 감옥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고,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는데, 전쟁 후의 그런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목격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봐달라고 요구한다.(4) 그러나 네덜란드 감옥의 수가 최근 감소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라고 불리는 경범죄인들의 무보수 노동이 지난 몇 년간 더 많이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무보수 노동 곡선은 투옥율 곡선과 거의 비슷한 형상을 띤다. 무보수 노동은 2006년 선고된 형벌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4만 건에 달했다. 현재 무보수 노동은 대략 3만 건 근처에서 안정화돼 있다.(5) 그러나 보호관찰 서비스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느낌이다. 몇 년 전부터 긴축정책으로 인해 혹독한 인원감축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2억6천만 유로가 보호관찰 서비스에 할당됐는데 그 후에 4천만 유로로 감축됐다.


감옥에서의 하룻밤, 국가 부담비용 262유로

마찬가지로 국가가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감옥들이 비는 것은 아니다. 이웃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투옥에 의존하는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선고된 형벌 전체의 30%가 투옥행이고 유럽 평균은 15%다. 반면에 우리는 형벌 기간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감옥은 심각한 범죄와 경범죄의 재범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 법원은 더 짧은 단기형을, 다시 말해 한 달 이하의 단기형을 판결한다. 2005년에 형벌 제재의 38%가 단기형이었는데, 2005년에는 52%가 단기형이었다. 게다가 법원은 벌금형을 선호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협상 판결’이라는 메커니즘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1980년대부터 시행된 ‘협상 판결’은 소송을 회피하게 해주는, 결과적으로 투옥을 회피하게 해주는 제도다. 검사가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만약 범죄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 기소를 포기하고 벌금형을 내린다. 게다가 수많은 범법행위가 도로교통법 범주에서 제외돼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이 곧바로 형사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 형사사건에는 최고 6년형의 감옥행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들도 포함된다.

2008년부터 네덜란드는 합의 거래를 포기하고 ‘강제적인 형벌 명령’을 채택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라는 처벌도 내릴 수 있는데, 이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피의자의 몫이다. 2013년 4만2천 건의 행정명령이 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명령은 벌금형을 내린다. “협상 판결의 방식은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고 법원의 숨통을 열어주는 이점이 있다. 그 목적은 피해자 및 위반자에게 판결을 빨리 내리고,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미란다 분 교수가 설명한다.

법조인들이 독립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과 현 긴축정책 사이에는 일관성이 확실히 존재한다.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면 국가가 하루에 262유로를 부담하게 된다. 보호관찰제도 하에서의 하루는 이보다 적게 든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1~50유로가 소요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비용이다. 벌금형은 국가금고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벌금 총액이 2005년 6억 7천3백만 유로였는데, 8년 후에는 10억 5천만 유로로 상승했다.(6)

모든 공공서비스 예산이 혹독하게 삭감되고 있다. 그러나 대(對)범죄투쟁은 정부가 공지한 최우선 사항들 중의 하나다. 프로그램 상으로 통제와 감시가 증가했다. 네덜란드의 거리, 역, 심지어 사방으로 연결된 전철 내부도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다. 수많은 경범죄 대책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이 젊은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 행동 그리고 결석률을 유심히 감시한다. 목표는 상당수 젊은이들이 범죄에 빠지기 전에 그들을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이 거리낌 없이 사회제도들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도움과 징벌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형벌 시스템은 사람들이 충분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대학 범죄학 교수인 르네 반 슈바닌겐이 말한다.

결과적으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의 관용의 정신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사회가 예전의 범죄자들을 어떤 태도로 수용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분 교수는 우리에게 양면성을 확인해 준다. “나는 습관적으로 네덜란드의 형벌 문화를 ‘두 가지 갈래의 문화’로 특징짓는다. 한 가지 갈래는 여전히 올바른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켜준다. 또 다른 갈래는 일정 그룹의 사람들을 점점 더 가혹하게 대한다”라고 법학교수가 설명한다. 아반스 응용과학 대학의 형사정책 교수 바스 보겔방은 이런 태도를 본질적인 캘빈주의 문화로 설명한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가혹하다. 네덜란드 땅의 2/3가 바다 밑에 위치한다. 조수(潮水)와 싸우려면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해야만 한다. 만약 그룹의 한 멤버가 소외당하면, 그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재소자들에게 투옥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압적 담론이 투옥인구의 감소와 기묘하게 교차돼 뒤섞인다. 투옥인구의 감소는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형벌제도 소장은 이 점을 인정한다. “가능한 한 더 적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히 사회에 이익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정의 실현 요구에도 응답해야 한다.”

사실 투옥인구가 감소하는 네덜란드의 특이성은 마르크 뤼터 총리의 자유당이 노동당과 연합해 구성한 현 정부의 자부심이 되지는 못한다. “연합 정부의 목표는 투옥인구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다”라고 분 교수는 주장한다. 헤이그는 5년에 걸쳐 감옥예산에서 3억 4천만 유로를 절감하고자 하는데, 이 액수는 2018년이 되면 감옥예산의 27%를 절약하는 것에 해당한다.

2014년 네덜란드 의회는 예산절감과 억압적 논리를 결합하는 두 개의 법안을 검토했다. 첫 번째 법안은 감옥에서 보내는 하루 16유로의 투옥비용을 재소자들 본인들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법안은 재판 비용과 희생자들이 요구하는 치료비용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프랑스가 공간이 부족해 개별 독방의 원칙 적용을 네 번째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을 알리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 재소자들은 차후 감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가게 된다. 감옥 시설들이 텅 비어가는데도, 네덜란드는 현대 감옥이 창설된 이후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따르고 있는 1인1실의 목표를 결연히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겉모습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부터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억압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가랜드에 따르면, ‘도움’에 대한 끈질긴 비난 때문에, 형벌제도에 의한 사회복귀 프로젝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7) 따라서 새로운 처벌 교리가 강제됐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정계의 우경화 현상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극우단체가 증가하면서 안전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치가인 핌 포르튠이 살해당하고, 2002년 연이어 이슬람주의자에 의해 연출가인 테오 반 고흐가 살해당하자, 불관용 담론이 들끓었다. 자유당(PVV)이 급속히 약진한 이후, 범죄 투쟁은 선거캠페인의 주요 이슈가 됐다. 유효표의 15.4%를 획득해, 하원에 24개의 의석을 얻은 자유당은 2010년 자유주의 성향의 총리인 마르크 뤼터를 지지함으로써 정계의 주요 당사자가 되지만, 2년 후에는 마르크 뤼터를 내던져 버린다.

같은 시기 감옥문제에 대해 비판하던 최후의 목소리들이 잠잠해졌다. “녹색당에서 나오던 반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자유주의자들과 민주기독당은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PVV를 지지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모두가 보다 준엄한 담론을 채택한다”라고 반 슈바닌겐이 지적한다. 2012년부터 자유주의자들은 노동당원들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표면적으로 늘 완고함을 표방한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무 안전부’로 개칭됐다. 사실 네덜란드의 참신성은 억압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들이 형사정책의 근본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예산상의 제약을 강조하는 데에 만족한다. 30년 전부터 네덜란드가 ‘새로운 공공관리정책’의 기준들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건강, 교육, 사법 등의 모든 영역에 수치화된 목표가 도입됐고, 수익성이 기준이 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네덜란드가 앵글로색슨식의 신자유주의 국가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형무소의 공공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사 임무의 의미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가 하나의 생산품이 됐다. 공동체의 제재들도, 통제도 하나의 생산품이 된 것이다”라고 반 데 브루헤가 열거한다. 효율성 원칙 및 영국에서 수입된 경영정책인 ‘유효성’이 중시되는 주요 혁명이 이 분야에서 일어난 것이다. 보호관찰기구는 더 이상 ‘범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된 ‘고객들’을 담당한다. 보호관찰기구 종사자들은 수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프로필이 범죄에 덜 물들어 있어서 사회복귀가 신속히 이루어질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고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사회복귀프로그램들과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적 동반 제도를 없애버리면, 감옥이 다시 가득 차게 될 위험을 정부가 감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글·레아 뒤크레Léa Ducré,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마르고 앙메리쉬Margot Hemmerich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번역·고광식
파리 8대학 언어학박사로 대학에서 프랑스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르몽드 세계사 3> 등의 역서가 있다.



(1) 마르셀로 아에비(Marcelo Aebi), 나탈리아 델그랑드(Natalia Delgrande), “스페이스 1(SPACE 1)- 유럽위원회 연간 형벌 통계: 재소자수”, 유럽위원회, 스트라스부르그, 2015년.
(2) 반 덴 이셀(Van Den Yssel), “깨뜨리고 다시 분류하는가?”, <일탈과 공동체> 6권, 1호, 제네바, 1982년.
(3) 존 하워드(John Howard, 1726년-1790년)는 위생학자이며 박애주의자이고, 1777년 “감옥의 상태”라는 보고서의 저자로, 감옥의 개혁과 구금 조건의 개선을 주장했다.
(4) 미란다 분(Miranda Boone), 르네 반 슈바닌겐(René Ban Swaaningen), “평균으로의 회귀: 네덜란드의 징벌”, 빈센조 루기에로(Vincenzo Ruggiero)와 믹 라이언(Mick Ryan)의 <유럽에서의 징벌: 형벌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해부>, 팰 그레이브 맥밀리언, ‘감옥과 행형학에 대한 팰 그레이브 연구’ 컬렉션, 런던, 2013년.
(5)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 자료연구센터의 연구, 2013년.
(6)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 자료연구센터의 연구, 2013년.
(7) 데이비드 가랜드(David Garland), <처벌과 복지: 처벌 전략의 역사>, 고어-애쉬게이트(Gower-Ashgate), 파넘(Farnham, 영국), 1985년.


박스기사 1

조건부 석방에 성공한 스웨덴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감옥도 2000년대 중반부터 텅 비어가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는 인구 950만 명중 4,500명이 재소자다. 재소자 비율이 0.05%에 불과한 셈이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구금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고, 유럽 평균은 0.14%다.(1) 4백 개의 교도소가 2014년에 폐쇄돼 레스토랑, 호텔, 난민 수용소로 바뀌었다. 이것은 위반,범죄가 감소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다. 위반과 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투옥의 감소는 위반자들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범죄 혹은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15년이 경과하면서, 스웨덴에서 투옥은 최후의 수단으로 밀려났다. 경범죄자들의 무보수 노동, 전자 발찌, 의무적인 치료나 의무적인 교육이 투옥형보다 선호됐다. 게다가 1998년부터 조건부 석방이 형벌의 2/3를 마친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실시됐다. “감옥에서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투옥인구를 감소시키게 된다”라고 이 조치의 창시자인 스웨덴 범죄학자 노먼 비숍이 설명한다.
그는, 다양한 위반들과 제재들을 보는 ‘조정된 시각’의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2010년의 형벌개혁이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자들에 대해 투옥 기간을 증가시킨 반면, 2011년 대법원이 내린 결정은 경범죄(마약이나 절도와 연관된 범죄)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관용이 과도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서 범죄인들을 돌보고 치료함으로써 재범률이 안정화됐다.

(1) 마르셀로 아에비(Marcelo Aebi), 나탈리아 델그랑드(Natalia Delgrande), “스페이스 1(SPACE 1)- 유럽위원회 연간 형벌 통계: 재소자수”, 유럽위원회, 스트라스부르그, 2015년.


박스기사 2

유럽에서 임시구금을 제한하다

임시구금 축소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만연된 감옥과잉인구에 대한 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네덜란드는 임시구금을 2004년 2만3천 명에 대해, 2013년에는 1만6천 명에 대해 시행했을 뿐이다.(1) 피의자들은 더 짧은 소송을 기대하고, 더 자주 감옥 바깥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해진 것은 보석금 지불이나 주거지에서 전자 발찌로 감시하는 처벌이 결정된 덕택이다. 이런 진화는 핀란드의 사례를 본받은 것인데, 핀란드의 ‘예방적 구금’ 체제(2)는 1971년부터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됐다. 핀란드는 1950년대에, 모든 유형의 구금 형태를 포함한, 투옥수준이 이웃국가들과 비교해 거의 4배에 달했는데, 구금 제한 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투옥 숫자가 1년 만에 90% 감소했다. 오늘날 핀란드의 투옥율은 0.055%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유럽연합위원회는 2009년부터 회원국들에게 임시구금을 대체하는 통제 조치들을 개발하라고 명령하는 프레임 결정을 채택했다.


(1) 네덜란드 법무부의 형벌 통계.
(2) 프랑스에서는, ‘예방적 구금’이라는 용어가 1970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용어는 ‘임시 구금’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