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전쟁법’ 이후 일본 평화운동의 향방은

2015-12-01     후쿠야마 신고

9월19일 새벽 일본 국회에서 강행돼 전쟁법은 성립되었으나, 아베 자공정권에 대항하여 일본의 평화·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일본의 운동도 한 단계 위의 과제가 명확해져 운동의 양상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일본의 평화·민주주의 운동은 크게 3조류로 나뉘어 존재했다. 경과와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운동, 헌법 옹호 운동, 반전(反戦)·반기지(反基地) 투쟁, 탈 원자력발전소 운동, 원폭 수폭 금지 운동 등 주요 운동은 전부 분기(分岐)·분열되어 있었다. 각각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운동 전체를 약화시켜 역대 자민당 정권, 현재의 자공(自公․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을 묶어서 부르는 말 –역자)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의 전쟁 법안 폐기 운동은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 반대 운동에 육박하는 큰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몇 가지 과제는 남아 있으나, 종전의 경과를 넘어 앞의 3조류의 공동투쟁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9월19일 새벽 일본 국회에서 강행돼 전쟁법은 성립되었으나, 아베 자공정권에 대항하여 일본의 평화·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일본의 운동도 한 단계 위의 과제가 명확해져 운동의 양상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전후체제에서 탈피’하여 ‘전쟁하는 국가·군사대국’을 노리며 폭주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전후체제에서의 탈피’는 역사 인식의 개악과 일본헌법체제에서의 탈피다. 그러나 미군의 ‘군사전략 속에 편입된 패전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 내의 ‘군사대국화’다. 그 때문에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안보정책,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패권외교’라는 비뚤어진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런 본질을 간파했기 때문에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관계는 아직 비정상적이고 북한과는 아직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한국과는 영토 문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강제노동 문제 등 전후 보상 과제도 미해결상태로, 일본은 가해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 받고 있다. 또 서구 여러 국가도 아베 총리와 그를 둘러싼 일당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베 자공정권의 총리 보좌관까지 포함하여 25명의 각료 중 22명이 ‘신도(神道)정치연맹’, 또 16명이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역사인식의 개악, 각료의 신사 공식 참배, 헌법9조의 개악을 노리는 극우 세력이다.

전후 일본 출발의 틀과 그 변용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두 노선이 대립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왔다. 하나는 헌법에 바탕을 둔 노선이고, 또 하나는 헌법을 공동화하면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노선이다. 크게 나누면 혁신계 정당은 전자이고 보수계 정당은 후자였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의 결과로 연합국의 지배 아래, 1945년 포츠담선언 수락, 1947년 일본헌법 시행,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성립으로 비무장 중립의 길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냉전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을 서구 진영에 편입시켜 동유럽과 대항시키기 위해 ‘헌법 9조’를 공동화시키고 일본을 무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국내에도 그런 의사에 입각하여 미·일 동맹 강화와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이 틀의 기본은 1951년의 미·일 안보조약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일본 전국에 걸쳐 존재하는 미군과 그 기지이며 미·일 가이드라인이다.
일본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전문에는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 한다”고 돼 있으며, 9조에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 한다”,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유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5조에는 “각 조약국은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의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자국의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 한다”, 6조에는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고 또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것이 인정 된다”고 쓰여 있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헌법 위반임은 명백하다. 또 현실적으로 미군 기지가 일본 전국에 있고, 그 기능은 중동에서 동아시아까지 미군 출격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헌법 위반임과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조차 일탈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느 것이나 합헌이라고 주장해왔다.

헌법 9조의 공동화와 미군의 재편성

그 후에도 미국 정부의 군사전략에 의거하여 일본헌법의 공동화가 진행되었다. 냉전체제, 6·25전쟁, 베트남전쟁, 냉전체제의 붕괴, 2000년대의 테러시대, 초 대국 미국의 지위 후퇴시대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맞춘 움직임이다.
1950년 경찰예비대의 발족에 이어, 1954년 자위대가 발족한 뒤, 현재까지 하드·소프트 면을 합쳐 군사력은 계속 확대·증강되어 왔다. 예산 규모에서도 영국·프랑스·독일과 비교될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세계 유수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패전국이며, 일본헌법이 있고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억제 장치는 수비 위주 방위(防衛)·비핵 3원칙·무기 수출 3원칙이었다. 그러나 수비 위주 방위와 무기 수출 3원칙이 공동화되고, 비핵 3원칙도 핵병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플루토늄 보유 48t에 수송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 공동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내걸고 중동 침략 전쟁을 시작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구해 왔다. 일본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비 전투지역에서의 후방 지원’을 해왔다. 또 미군 재편성중 2005년 ‘미일 동맹·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2006년 ‘재편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밝히고, ①원자력 항공모함의 요코스카(横須賀) 배치 ②미사일 방어를 위한 X밴드 레이더 설치 ③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사령부의 자마(座間) 이전 ④항공자위대 총사령부의 요코다(横田) 이전 ⑤오키나와(沖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대체 시설, 헤노코(辺野古) 신기지 건설 등이 요구되었다. 지금 그 중에서 남은 것은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건설이다. 헤노코 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키나와 주민의 80%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오나가(翁長) 오키나와 현 지사를 선두로 반대운동이 고양되어 아베 자공정권과 갈등상태다.
아미티지 리포트의 3번째는 2012년 여름에 나왔는데, 그 속에는 ‘원자력발전소 속행의 평가’, ‘TPP체결’, ‘집단적 자위의 금지는 동맹의 장애다’라고 쓰여 있다.

제2차 아베 자공정권의 군사대국화 작업

제1차 아베 정권에서는 특징적으로 ①방위청을 성(省)으로 격상하고 ②헌법의 공동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개악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자공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국가안전보장국(NSC) 설치,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무기수출 3원칙 재평가(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방위 대강(大綱) 재평가, 오키나와에서의 기지건설 강행, 신사 공식참배, 에너지 정책 재평가·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등을 추진하는 등 민의를 업신여기면서 전쟁하는 국가로 향해가고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2015년 8월 14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주목 받고 있던 ‘전후 70년 아베 총리 담화’를 각의에서 결정하여 발표했다. 그 내용은 예측된 대로 아베 총리의 전형적인 본질을 드러낸 얄팍한 ‘담화’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는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도 그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다. 그 때문에 현재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전쟁하는 국가’ 노선에 대한 수정도 없고,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약하다. 또 70년이 경과해도 미해결인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강제노동, 북일 국교정상화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결국 무라야마 담화의 본질을 개악하고 ‘미국의 의향’과 관련해서 눈치만 보는 담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전쟁법이 의미하는 것

이번 전쟁법의 본질은 미국이 계속 요구해온 바와 같이 미국의 군사전략 하에서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행사, 전쟁을 하기 위한 법이다. ‘해외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행사·전쟁’,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대한 위반, 그 중에서도 마지막 억제 장치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였다. 아베 자공정권은 그것을 실현했다.
미국의 재팬 핸들러(Japan Handler)인 아미티지 나이(Armitage-Nye) 리포트에서 그것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4월 27일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합의하고, 29일 아베 총리가 ‘이것은 전후 첫 대 개혁이다. 올 여름까지 성공 시키겠다’고 연설하고 나서 이번에 성사시켰다.
전쟁법은 ‘국제평화지원법’과 ‘평화안전법 제정비안’으로 일괄한 개정법 10개로 되어 있다. 법안의 포인트는 ①‘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헌화 하는 것. 이것은 ‘무력공격사태법’의 개정으로, 존립 위기 사태인 경우, 타국의 공격일지라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②타국 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것은 타국 군의 무력 공격과의 일체화, 병참을 맡는 무기·탄약,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로의 급유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을 ‘중요 영향사태법’으로 개정하여 ‘주변사태법’에 있는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고 ‘중요 영향사태’ 때는 미군을 중심으로 타국 군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평화 지원법’으로 항구법화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타국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비 전투지역’의 개념을 폐지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현장’ 이외로까지 자위대의 후방 지원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③국제적 평화 유지·인도적 지원을 개정하는 것. 이것은 평화유지활동(PKO)법·자위대법을 개정하고, 유엔 지휘가 아니더라도 타국군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유지활동, 현지급파 경호,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 또 국회 심의가 불충분한 가운데 강행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어찌됐든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무력행사·위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법률이다.

일본의 평화운동과 앞으로의 목표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7일 제3차 아베 자공정권을 탄생시키고, ‘1억 총 활약 시대 만들기’로 ‘GDP 600조엔, 희망 출생률 1.8 달성, 간호 이직 제로(Zero)’의 ‘신 3개의 화살 정책’을 내세우고, 고양된 대중운동의 분단·진정화(鎮静化)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전쟁 법안뿐만 아니라 ①오키나와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 반대운동 ②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반대운동 ③인간의 안전보장 확립운동, 비정규노동자 40%, 연간소득 200만엔 이하 노동자 1,200만명의 생활개선 운동 ④TPP 반대운동 ⑤소비세 인상 반대운동 등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평화운동 과제의 당면초점은 전쟁법 폐지,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건설 저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반대·탈 원자력발전소 대응, 인간의 안전보장, 참의원 선거의 대응이 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수가 중의원은 325의석, 참의원은 133의석으로 중의원에서는 3분의 2를 넘고 있다.
일본 정당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여당,야당이 역전되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이 탄생했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중의원 의석수의 3분의 2를 획득하여 아베 자공 연립정권이 탄생했다. 그 후 2013년 참의원 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공 세력이 승리했다. 그러나 2014년 선거 때 자민당에 대한 절대 투표율은 16.99% 밖에 되지 않다. 이 정도 투표율로 290의석을 획득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시대에 민주당 정권의 한계를 직접 본 유권자들이 여전히 실망한 상태여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회복되지 않았다. 야당에서 표와 의석수를 늘린 것은 일본 공산당뿐이다. 그러나 의석수가 적다. 야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재생과 분투가 필요하다.
이번 전쟁 법안폐기 투쟁에서는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 당과 우리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가 연계하여 대응했다. 유신의 당은 당내 사정도 있어 마지막 ‘국회에서의 체결’에서는 반대로 돌아섰지만, ‘대안’을 제출했고, 우리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앞으로 과제는 민주당이 ‘오키나와 과제·탈 원자력발전소 과제·인간의 안전보장과제’에서 입장과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공의 연립정권에 대항해 승리하기 위한 야당 연대가 필수다.
노동단체의 현황을 보면, 주요한 것은 연합, 전노련(全労連,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노협(全労協,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의 3단체가 있다. 조직 인원은 연합은 680만명, 전노련은 70만명, 전노협은 7만명 정도로 되어 있다. 노동단체에는 없으나 평화 포럼에는 옛 총평(総評,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계의 노동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규모는 약 140만명 정도다. 이번 전노련, 전노협, 평화포럼은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에 결집하여 싸웠으나, 연합은 결집하지 않았다.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밝혔으나 내부에서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어 큰 운동을 만들 수는 없었다.

전쟁 법안폐기 운동의 역사적 과제

총동원행동실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쟁을 반대하는 1,000인 위원회, ‘해석으로 9조를 파괴하지 말라’ 실행위원회, 헌법공동센터의 3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비공산당계’, ‘공산당계’, ‘중립계’ 운동단체의 통일된 행동의 시작이었다. 기존에는 제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들이 아베 자공정권의 폭주가 깊어지면서 시대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헌법 이념 실현, 헌법 위반의 각의 결정 철회, 가이드라인·전쟁 관련 법안개정 저지, 정책 전환·퇴진’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5·3헌법 기념일 집회, 8·30 국회 10만명 전국 100만명 행동에서는 협력 찬동 단체를 더욱 늘려,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의 19단체, 9찬동 단체가 대응하는 체제가 되었다. 9월 최종 국면에서는 이 체제로 아베 자공정권에 대항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학자의 모임,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SEALDs(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 –s)’, 엄마들의 모임 등의 대응도 크게 고조되었다. 도쿄에서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전국으로 운동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회 내의 민주, 공산, 사민, 생활의 야당과 연계하여 아베정권을 흔들고 몰아붙였다.

왜 폐기로 몰아넣을 수 없었는가?

우리는 투쟁 중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여론의 지원도 있어 모금액 등은 약 1억 엔이 되었다. 그러나 안보 투쟁 이래 가장 고양된 투쟁을 만들면서도 전쟁 법안을 폐기하는 데까지 몰아갈 수는 없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여론의 다수파는 전쟁 법안반대였다. 분명히 우리의 투쟁은 8월 30일 국회 주변을 12만 명의 시민으로 메우고 전국 1,000곳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1만명이 넘는 집회를 12회나 열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 ‘60%의 반대’ 여론을 투쟁의 장으로 끌어넣을 수는 없었다. 둘째, 아베노믹스 노선 중에서 비상근노동자가 38%, 연간 수입 200만엔 이하 노동자 수가 1,200만 명이 넘어 빈곤과 빈부 격차 사회가 더욱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들과 얼마나 연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셋째, 8·30 때는 전국 1,000곳 이상에서 집회를 가졌고, 오사카 3만명, 그 외 주요도시에서는 집회 가두 행동을 했으나, 전국 전개라는 의미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도쿄 결집과 함께 자신의 도시, 지역에서의 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넷째,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는 많은 노동조합도 결집하고 있다. 그 노동조합의 단위 조합과 직장에 ‘전쟁법 반대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 지역과 교류하는 것 이러한 민초의 대응이 어떠했는가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3년도에 987만명, 조직률은 17.7%로 노동운동의 약체화가 명백하고, 또 내셔널 센터·연합과의 연계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중의원 참의원에서 자공정권과의 의석 차이가 크다. 당장 어떻게 하든 참의원선거에서 여야 역전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는 ‘1,000인위원회’, ‘해석으로 9조를 파괴하지 말라! 실행위원회’, ‘헌법을 살리는 공동센터’, 공산당 계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3단체를 중심으로 총 19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운동이 중심이 되어 학자의 모임, SEALs의 모임, 일본변호사협회, 엄마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 운동이 확대되고, 제각기 서로 떠받쳐 큰 운동을 만들어냈으며, 지속적으로 이 틀을 기본으로 삼아 운동을 조직해간다.
전쟁법은 위헌법이다. 입헌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법의 존재와 그에 근거를 둔 시행안들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여론은 계속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쟁법의 시행일은 내년 봄으로 이를 절대로 시행시키지 않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베의 폭주는 전쟁법뿐만이 아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신기지 건설강행,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회노선이 계속되고 있다.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업신여기는 정치다.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가 출발할 때부터 오키나와, 원자력발전소, 인간의 안전보장을 시야에 넣어두고 있었다. 오키나와 투쟁을 맡아온 시민, 단체와 연계하여 오키나와 현지의 투쟁과 연계하여 대응한다. 특히 오키나와가 초점이다. 10월 13일 오나가(翁長) 오키나와 현(縣) 지사는 오우라(大浦) 만의 매립 허가취소를 발표했다. 오키나와에서는 전 주민이 싸울 체제가 준비되어 있다. 도쿄, 일본 전국에서의 투쟁약점이 과제다.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가 참가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면이 크게 변화할 것은 확실하다.
2016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투쟁에서는 민주당·사민당·공산당·생활의 당 등 야당과 우리 총동원행동실행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연계가 추진되어 국회 내외에서의 공동투쟁이 크게 전진됐다. 그런 가운데 야당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선거와 연계하여 싸우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일본 선거의 실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력하는 반면, 야당은 분산돼 있다. 그래선 자민당 1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떻게 하든 야당 쪽에서도 선거 공동투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공동투쟁의 방법은 연립정권 구상에 바탕을 두는 것, 일정한 정책을 확인한 뒤 참의원 비례구(区)에서의 통일명부를 이루는 것, 일정한 정책 협정을 기본으로 지방구(区), 특히 1인 구에서의 선거 협력을 이루는 것 등 여러 가지 수준이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올(All) 오키나와 투쟁이 조직되어 있다. 반드시 야당의 선거공동투쟁을 실현시키고 그 야당을 지원하여 참의원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 우선 전국 매월 ‘19일의 날’에 행동한다. 9월은 매주 목요일 행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는 매월 19일 전국에서 전쟁법 폐지·구체화 저지집회로 대응할 것이다. 19일은 전쟁법이 강행된 날이다. 둘째, 전쟁법 시행에 대해선 시행일에 맞춰, 자위대 파병 등 그 움직임에 대응해 전국에서 항의 집회로 대응한다. 셋째, 200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시민 다수파와 함께 폐지·입헌주의·헌법옹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통일된 대서명 운동을 벌인다. ‘총동원 행동위원회 구성 단체와 9개 찬동 지원단체’를 대변인으로 삼아, 많은 지원자·지원단체의 협력을 받으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 정도 규모로 서명 운동에 도전하는 것은 2000년대에서는 처음이다. 총동원 행동위원회의 존재 의의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넷째, 오키나와 헤노코에 대한 기지건설 저지 투쟁이다. 헤노코 기지건설 저지 투쟁이 고비를 맞이한다. 재판 투쟁, 현지에서의 항의 행동이 크게 전개되고 있다. 현지 투쟁참가, 도쿄, 전국에서의 대규모집회 등 다양한 대응을 실시한다. 다섯째, 도쿄·전국에서 2015년의 성과에 입각하여 2016년 5월3일 헌법기념일집회 통일집회를 개최한다. 여섯째, 2016년 여름의 참의원선거를 위해 민주·사민·공산·생활의 당 등 야당의 연계된 대응을 요구하며 전력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연대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민주단체와 리버럴 단체가 매우 큰 관심을 가져 주었다. 8·30에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연대인사를 해준 단체도 있다. 그러나 연대가 약한 것은 사실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평화·민주주의 세력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글·후쿠야마 신고 福山真劫
일본 진보 대표하는 최대 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다. 이 글은 11월 13~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평화회의’에서 그가 ‘일본 안보법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