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뒷돈 받은 혐의로 '구속'

2015-12-15     선초롱 기자
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중앙회 간부들과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남모(71)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축산경제로 파견나온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고, 사료업체에서도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농협중앙회 상무를 거쳐 농협사료 대표와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지낸 바 있다.

검찰은 현 축산경제 대표인 이기수(61) 대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료첨가물업체에서 농협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