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두 세기의 투쟁 성과?

2015-12-31     라셸 사다


기능을 상실한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원칙에만 충실한,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마뉘엘 발스 총리는 2015년 12월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거절했다. 이들은 법에 예정됐던 시간당 6상팀만 인상했다. 기나긴 역사를 거쳐 탄생한 노동법을 해체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저임금 정책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


경영주와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업의 원인이 되는 법, 특히 노동법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노동관련 법들이 축소돼 몇 개의 대원칙으로 재구성되면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노동법을 해체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에코시스템처럼 각각의 요소는 누군가에게 유용하고, 모든 요소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노동법 체계는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졌다. 때때로 그것은 산업재해와 전쟁을 통해 땀과 눈물 속에서 굳건해졌다. 그리고 아직도 진화 중이다.

프랑스혁명 후의 경제시스템에는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영주와 노동자 간 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제를 받고, 민법은 계약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1789년의 인권 및 시민권 선언에서 공포된 시민들 간의 ‘평등’은 법률적 허구에 불과한 계약자들 간의 평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혁명이 ‘협상의 자유’라는 신화를 정착시킨 셈이다.

계약은 자유롭게 합의한 쌍방에 의무를 지운다. 쌍방 모두 소유자다. 그러나 한 쪽은 그 자신의 노동력만을, 다른 한 쪽은 훨씬 많은 것, 특히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다. 프랑수아 렙사망은 그가 노동부장관이었던 2015년 3월 22일 상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는데, 혁명 시절의 하원에서 했으면 적합할 내용이었다. “노동계약은 언제나 종속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노동계약은 상호간에 의무를 지는 자유로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서명인 것이다. 개인이 개인과 계약하는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공모 행위, 즉 경영주 또는 노동자의 연합을 금지하면, 이 계약의 자유는 두 배로 증진될 것이다.” 1791년 6월 14일의 ‘르 샤플리에법’(1)의 내용이다.

혁명 이후 120년이 지나서야 노동법이 싹트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임대해주는 것이고, 그 서비스에 대해 사용주가 임차인처럼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노동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조절된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법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도 않았다. 그 시절의 유일한 생각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정당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민법에는 물품 임대에 대한 항목이 66개 있는데, 그중 32개가 가축의 임대에 대한 것이고, ‘서비스의 임대’에 대한 항목은 단 2개에 불과하다. 이 2개가 19세기 노동계약법의 전부인 것이다.

'당사자 간의 평등'이라는 허구는 120년 간 점철된 노동자들의 질병, 사망 등의 시련에 부딪혀 깨진다. 정확히 혁명이 발발한 1789년부터 노동법의 싹이 튼 1910년까지 121년이 소요된 것이다. 근대 노동법은 산업재해 및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비참한 고통, 그리고 ‘빌레르메 보고서’(2)를 거쳐 탄생한 것이다. 빌레르메 박사는 1840년 ‘목화, 양모, 생사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근대 노동법은 오늘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몇 가지 역사적 지표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항상 억지 경제논리가 노동법에 대항해 등장한 것이다. 1841년에 이르러서야 3월 22일의 법에 의해 12세 이하 아동의 노동이 1일 8시간으로 제한됐고, 8세 이하의 아동노동이, 노동자 20명 이상 기업에서 금지됐으며, 아동의 야간노동은 모든 경우에 금지됐다. 하원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1841년 3월 5일 경제학자 펠레그리노 로시는 소리 높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법으로 아동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자기 부모들에게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아동노동의 제한으로 가족의 전체 수입이 감소하면, 무지하고 거친 아버지의 분노가 아동에게 떨어질 것이다. 수입 감소로 가장 고통 받게 되는 것은 최고약자인 어린이다.” 아동노동을 제한하는 법은 이런 공격 속에서 통과됐다.

1864년 5월 26일 법에 의해 ‘단결의 범죄’가 폐지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1884년 3월 21일 법에 의해 직업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됐으나, 노동조합이 기업 내 노동조합 지부를 통해 기업으로 확산된 것은 1968년부터였다. 노동권보다 소유권이 중요하고, 경영주는 기업 내에서 왕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던 시기였다.

혁명 후 거의 1세기가 지나고서야 통과된 1884년 5월 10일 법은 12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전면금지한다. 노동감독관의 탄생도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 그 후 10년이 지나 1893년 6월 12일에 통과된 법은, 공장과 대규모 작업장에서의 위생과 안전 규칙을 고용주들에게 강제하게 된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러 군대의 징병 숫자를 위협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후 1898년 4월 9일 노동사고가 처음 인정됐다. 즉 법이 고용주들에게 ‘과실 없는 책임’을 지도록 강제한다. 경영주들에게 상당한 면책권을 주는 대신, 사고 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기의 생산성 경쟁은 계속 사상자를 낸다. 1906년 3월 10일 쿠리에르(Courrières)의 광산재해로 인해 1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 결과 파업이 발생했고 주일 휴식권리가 주어진다(1906년 7월 13일 법). 노동법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1918년 동원해제 및 전선에서의 사회 복귀로 구직자들이 넘쳐나고, 실업이 큰 위협이 된다. 압력을 받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루 8시간, 주당 6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된다(1919년 4월 23일 법).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는 일을 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험하게 된다.
레옹 블룸이 이끄는 인민전선 정부의 후원을 받아 경영자와 노동총동맹(CGT) 간에 1936년 6월 7일 서명된 마티뇽(총리관저) 합의는 회고록에 남겨진다. 이 합의가 법으로 통과되고, 통과된 법에 의해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지고, 노동자들에게 연간 2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그러자 처음으로 노동자들은 삶이 노동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지나간 후 폐허가 돼버린 국가에서 해방을 맞은 국민들은 독일 점령군에게 협력해 부자가 된 프랑스 경영자들의 약점을 활용해, 노사참여 기업운영위원회, 세큐리테 소시알(사회보장제도)(3), 노동 의학, 위생 및 안전위원회, 실업기금, 최저 임금 등 노동자의 현대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립을 경영자가 수용하게 만든다.

이 원칙들은 단지 공산주의자나 드골주의자 등 몇몇 사상가들의 머릿속에서 싹튼 환상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1944년 5월 10일의 필라델피아 선언은 첫 번째 조항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 “지속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가 실현된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천명한다. ILO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인 알렝 쉬피오가 <필라델피아 정신>(4)에서 피력했듯 “노동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계약이 전쟁을 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1990년대, 시장의 교리가 연대성을 대체하다

그런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ILO의 선언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발생한다. 그 중 한 가지는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자유주의적 반(反)혁명이다. 다른 한 가지는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기 직전 시장경제로 전환한 사건이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 의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연대성이 파괴되고, 시장의 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쉬피오가 ‘대전환’이라고 명명한 상황이 전개된다. 프랑스에서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보다 긴 시간에 걸쳐 이런 반혁명이 작동하며, 이어지는 정권들이 이 반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간단한 상기는, 예를 들어 다비드 퓌자다스 등 몇몇 기자들이 독선적으로 전달하는 담론들의 부질없음을 파악하게 해준다. 퓌자다스는 2015년 9월 8일 방영된 <France 2> 뉴스에서, “1.5kg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소문난 노동법 책”(5)이라고 말하며, 앞에 놓인 두꺼운 책을 넘어뜨렸다. 가벼움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건강의 청신호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겁다”는 용어에는 악의가 깔려있다. 그의 말은 노동법 책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격의 목적은, 여전히 극단적 자유주의 논리를 일부 완화시키고 있는 노동법의 원칙 자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질책의 근거가 거짓된 만큼, 그 질책은 거짓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대통령이 원했던 법전 개정작업에 2008년 참여한 그룹의 멤버이자, 전직 노동감시관이며 현재 국가자문위원인 파트릭 켕크통은, 항목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항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오직 하나의 조치만이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6)이라고 설명한다. 노동법에 수많은 당사자들이 포함된 것은, 당사자들이 노동자이든, 아주 작은 소기업·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의 경영자이든 간에 각자와 관련된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소기업 경영자들은 직원대표들에 대한 105개 조항과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289개의 다른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과 관련된 장(章)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노동시간과 수당에 관한 것은 제 3부에 통합돼 있다. 노동시간과 관계된 210개 조항은 결국 ‘기업이나 지사(支社)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급여와 관계된 항목들은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 보호(예를 들어 압류)와 관련돼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켕크통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4부는 2,500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날씬함의 미덕을 철저히 위반하고 있는 ‘비곗덩어리’의 핵심은 4부일 것이다.

4부의 대부분은 ‘화학적 위험 예방’에 관한 항목처럼, 어떤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조치들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표에 나타나는 작업장의 공기에 존재하는 작용물질들의 농도는 노동자들의 호흡 지역에서 정해진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세톤이나 클로로벤젠과 같이 위험한 화학물질들의 명칭이 상세히 나열돼 있다. 이런 조치들을 없애야 하는 것인가?

사실 노동법 텍스트의 증식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증식에 기여한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고용주들은 수많은 예외조항을 요구해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얻어낸 만큼 많은 페이지 수가 첨가됐다. “오늘의 해고가 내일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말은 이미 30년 전부터 경영자들이 퍼뜨려온 거짓말이다. 이미 1980년대에 프랑스경영자전국평의회(CNPF) 의장이었던 이봉 가타즈가 해고행정절차의 폐지를 요구했고, 목적을 이뤘다. CNPF는 지금의 ‘프랑스산업동맹(MEDEF)’의 전신이고, 이봉 가타즈의 아들인 피에르 가타즈가 MEDEF를 이끌고 있다. 이봉 가타즈는 틈만 나면 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해고행정절차를 노동감독관에게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해고행정절차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만큼 고용이 늘지는 않았다.

2000년대에 이르러 해고가 까다로워졌다. 해고하려면 반드시 면담에 소환해야 하고, 해고 동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주가 감당해야 할 법적 위험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게 된 것이다. 2008년 1월, 합의에 의한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졌다. 즉 합의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외에는 공식적 소환도, 동기를 지적할 필요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됐다. 그 결과 합의에 의한 계약파기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2014년 100만 건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계약은 늘지 않고 있다.(7) 반대로 정규직 계약을 대체하는 비정규직 계약은 85%에 달한다. 그리고 너무 까다롭다고 판단된 직원들은 다음 차례의 공격 대상에 들어간다. 어쩌면 비정규직 계약을, 마찬가지로 불안정하지만 기간이 좀 더 긴 파견근로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경영주들은 언론에 의해 결코 검토된 적이 없는 담론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규제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반복한다. 반면 자신들의 해고 기획안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때에는 정부의 강력한 후원을 요청하고, 또 그 후원을 얻어낸다. 2014년 6월 13일 법에 의해 ‘광역단체의 기업·경쟁·소비·노동·일자리 관련 통합부서’는 단 시간(고용주의 요청이 접수된 지 21일)내에 해고 기획안을 승인해 주어야 하고, 판사는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들 수 없게 됐다. 너무나 명백하고 놀라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진보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데올로기 전투가 격렬해진다. 양쪽이 들고 있는 무기의 위력차가 크면 사람들은 수비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상당수 사람들은 ‘사회적 대화’를 온갖 미덕으로 치장하며 단체교섭을 찬양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역사상 가장 약화된 시점에서 벌어지는 단체교섭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교섭으로 인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산산조각내고 훨씬 더 다양한 법해석들을 내놓을 뿐이다. 앙투안 리옹캉과 로베르 바뎅테르가 그들의 저서 <노동과 법>에서 확신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자의 보호와 실업률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노동법 교수인 파스칼 로키엑이 말했듯, 이 논쟁들은 노동법 문제에 대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키엑은 “우리가 노동자와 실업자 간의 대립, 임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대립을 논쟁하느라, 정작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8)

글·라셸 사다 Rachel Saada
파리의 바로(Barreau) 사무실 변호사이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전문가. 주요 저서로 <동등한 무기를 가지고 노동하라>(피어슨 프랑스, 몽트뢰이으, 2012년)(Marie Pezé, Nicolas Sandret와 공저) 등이 있다.

번역·고광식
파리8대학 언어학박사, 주요 역서로 <르몽드 세계사 3> 등이 있다.

 

(1) 르 샤플리에 법(la loi Le Chapelier), 1791년 6월 14일 프랑스 혁명 초에 헌법제정의회가 채택한 노동자 단결 금지법. 제안자 르 샤플리에(Isaac René Guy Le Chapelie, 1754~1794)는 브르타뉴 츨신의 의원이었다. 그는 1791년 3월, 길드 제(制 폐지 후 노동자들이 동직조합(同職組合)을 결성하고 임금인상 투쟁을 하는 것을 보고, 길드 제가 폐지된 이상 임금문제는 고용관계와 같이 개별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단정하고, 일정한 직업의 시민이 공동이익을 위해서 단결하는 것을 금지했다. 르 샤플리에의 취지는 노동의 자유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프랑스 노동운동을 속박하는 결과를 낳았고 1864년까지 실효를 유지했다.
(2)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러 건의 청원을 받은 윤리과학 아카데미는 1835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로 결정하고 루이-프랑수아 브누아스통 드 샤토뇌프(Louis-François Benoiston de Châteauneuf)와 르네 루이(René Louis Villermé)를 두 명의 조사관으로 지명했다.
(3) 베르나르 프리오(Bernard Friot), 크리스틴 작세(Christine Jakse), “세큐리테 소시알의 또 다른 역사”,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5년 12월 참조.
(4) 알렝 쉬피오(Alain Supiot), <필라델피아 정신. 완전 시장에 직면한 사회정의>, 쇠이으, 파리, 2010년.
(5) 질 발바스트르(Gilles Balbastre), “당신은 몇 페이지의 가치가 있습니까?”,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4년 11월.
(6) 파트릭 켕크통(Patrick Quinqueton), “노동법을 불태워야만 하는가?”, <사회주간지 라미(Semaine Sociale Lamy)>, 1684호, 파리, 2015년 7월 2일.
(7) 셀린 무종(Céline Mouzon), “합의에 의한 계약파기, 해고하지 않으면서 쫓아내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3년 1월.
(8) 파스칼 로키엑(Pascal Lokiec), <노동법을 구해야 한다!>, 오딜자콥, 파리,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