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중·소 보안업체 직원 빼돌리기 '논란'

2016-01-05     선초롱 기자
안랩이 중소 보안업체들의 직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보안분야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인력 씨말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안랩을 주축으로 한 안랩 컨소시엄은 최근 대법원 보안관제 사업을 수주했다. 안랩 컨소시엄은 안랩, 보안업체 유넷시스템, 협력업체 인포브릿지 등 3개사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대법원 보안관제 사업을 진행하던 주사업자와 협력사들은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기존 협력사 직원들은 잔류했다. 통상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경우 잔류한 기존 협력사와는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안랩 컨소시엄이 기존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 잔류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직을 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9명 가운데 8명이 안랩 등으로부터 이직을 권고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퇴사를 결정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파견 형태로 대법원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력업체는 직원을 빼앗겼다며 지난달 18일 안랩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했다. 내용증명에는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은 직원이 새 회사로 출근하는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된다"며 법적으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항의에 안랩 측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력업체 인력을 빼낸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인력 승계건은 유넷시스템의 도급사인 인포브릿지가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