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로켓배송' 행위 문제없다
2016-02-02 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업계는 본안 소송을 통해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일 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로켓배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쿠팡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 측은 "법원이 로켓배송이 즉시 중단돼야할만큼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법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켓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