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 덫에 걸린 영국 거주 인도인들

2016-03-31     알렉시아 에셴

 

20세기 중엽, 카스트 제도를 피해 영국에 온 인도의 ‘천민’들은 조국의 이 강압적인 신분제도가 영국까지 따라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이 카스트 제도에 따른 신분차별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람 라크하 씨는 널찍한 나무 계단을 성큼성큼 밟고 올라간다. 중세풍의 화려한 실내로 방문객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이 상냥한 60대 남성은 코벤트리 시청에 대해 훤하다. 과거 영국 산업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웨스트 미들랜드 중심부 코벤트리 시에서 25년 이상 시의원 직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시장직까지 올랐지만 그의 정치 인생이 애초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89년, 영국의 노동당은 영국 내 인도인 사회의 보루와도 같았던 이곳 코벤트리 시의원 선거에서 그가 출마하길 희망했다. 20세기 중엽, 이곳 공장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코벤트리 시로 물밀듯이 몰려왔다. 그 결과 전체 주민이 약 33만 명인 이 도시에, 4만 명의 인도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라크하 의원은 “노동당 내 백인 당원들이 모두들 나의 입후보에 호의적이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그의 출마에 반대한 것은, 다름 아닌 같은 인도 출신의 교민들이었다. 영국 내 인도교포 사회는 하나로 통일된 유권자 집단이 아니었다. 종교나 카스트 계급에 따라 미묘하게 성향이 갈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낙선은 불 보듯 훤했다. 반대 진영에서 ‘샤마르(갖바치)’ 놈에게 표를 던지지 말라고 호소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 인도 펀자브 출신으로 1977년 영국에 건너 온 라크하 의원은 사실 인도에서 ‘샤마르’라 불리던 가죽 공예 직업군에 속해있었다. 샤마르는 최하위 카스트 계급보다 더 낮아 ‘불가촉천민’(1)으로 취급되는 직업군이다. 그는 인도에서의 미천한 신분이 영국까지 따라왔음을 깨달았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는 카스트 신분의 공장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워야 했고, 참을성도 길러야 했다”고 넌지시 밝힌 그는 결국 코벤트리 시의 한 선거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인도 출신 유권자가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
라크하 의원 외에도, 불가촉천민 신분으로 영국에 온 수많은 인도인들은 모두 비슷한 증언들을 쏟아낸다. 천민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나 이들의 부모는 수십 년 전 세습 신분제도인 카스트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 중 다수가 1947년 인도의 독립 이후 1950년대에 영국으로 건너와 짐을 풀었다. 이민자의 수는 최소 4만에서 최대 20만까지로 추정되며, 이를 부풀려서 말하는 단체들도 있다. 조국을 떠나 영국으로 망명해온 이들에게, 불가촉천민이라는 꼬리표는 머나먼 기억이 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 꼬리표는 영국에 와서도 끈질기게 이들 뒤를 따라다녔다.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인도출신 교민사회 내에 여전히 신분제도가 존속한 것이다. 천민 신분이었던 이들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모와 멸시를 당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은 행정창구에서조차 이들을 기피했다. 

사원을 중심으로 부활한 카스트 제도

대개 종교생활을 중심으로 카스트 제도가 다시 성립되기 시작했다. 소속 사원과 이름, 출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분을 가늠한 것이다. 라크하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1950년대에는 계급의 구분이 흐려지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비좁은 숙소에서 동고동락하며 한 공장에서 동료가 됐던 이민자 1세대들은 이민자에 대한 현지인들의 적대감에 맞서 힘을 합쳐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인도인들 사이에서 다시금 균열이 시작됐다. 고국에서 온 가족들과 하나둘씩 재회하게 되자,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인류학 연구원 니콜라 자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종교적 신앙심이 깊고,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던 여성들은 종교적 순수함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이들이 영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 가정과 종교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사원이 세워졌고, 여기에 카스트 제도가 결부되는 가운데 영국 내 인도교민 사회의 자금이 조성됐다.”
불가촉천민에 속하는 계급 ‘달리트’들의 상당수가 영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카스트 계급 ‘자트’들이 세운 사당에서 자신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느꼈다. 사트팔 무만은 “서로 같은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없으며, 결혼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됐다. 무만은 런던에서 정보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암베드카르주의자(2)다. 2003년,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영국 카스트 관측소’를 설립했다. 이는 지속되는 편견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최초의 단체였다. 그는 “달리트 계급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됐다. 그러나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무만은 몇 년 전 런던의 한 사교 모임을 떠올렸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브라만(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높은 신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무만의 신분도 알려고 들었다. “인도교민 사회에서 지내려면 정체성에 대한 이런 뚜렷한 의식에 부딪히고 만다. 이곳 교민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상대의 카스트 계급을 알려고 한다. 따라서 상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월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불가촉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별 것 아닌 듯한 질문이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과거에 이 미천한 신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그 아픔은 더욱 생생할 수밖에 없다. 그의 아내는 2000년대 초 런던의 한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자신이 불가촉천민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되자, 그는 따돌림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무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들은 아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아내의 식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 ‘불가촉천민’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스의 대응은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행동이 그렇게 널리 퍼져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카스트 제도와 관련한 계급의식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계급의식을 강하게 지닌 이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위한 실태 보고 작업이 이뤄졌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진술을 꺼렸기 때문이다. 수치심 때문에 말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이와 관련된 일을 잊고 싶은 마음에 입을 닫은 사람도 있었다. 2006년, 불가촉천민 보호 기구에서는 1백여 차례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3)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5%가 영국 주재 인도인들 간에 카스트 제도가 활성화돼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차별을 느낀 곳은 직장,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었다. 또한 종교기관(사원)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연구를 통해 2009년에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질문에 답한 달리트 계급 213명 중 58%가 영국 내 다른 인도인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4)
2011년,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정공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코벤트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 비자이 베그라지가 고용주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그는 불가촉천민 계급인 달리트로서 카스트 신분인 자트에 속하는 법률가와 막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결혼에 반대하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소송서류 미비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종종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2012년에는 공영 라디오인 BBC아시아네트워크에서 DJ를 맡고 있는 보비 프릭션이 “카스트 제도를 찬양하는 노래의 방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자트 계급에 속한다는 자부심을 담은 노래들이 종종 등장했고, 이 곡들의 뮤직비디오가 수천 회 공유됐기 때문이다.

“성탄절에 표를 던질 얼간이 칠면조들”

2010년부터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같은 해 고든 브라운 정부(노동당)에서는 임기 말 마지막 몇 개월 간 ‘평등법’ 표결을 성사시키고자 했다.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과 관련한 차별금지법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이었다. 달리트 계급과 가까운 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 기회에 카스트 제도와 관련한 신분적 편견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1차 수정안에서는 금지대상인 ‘차별행위’목록에 신분차별 문제를 추가할 것을, 2차 수정안에서는 사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결국 2차 수정안만 채택된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려면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관련한 연례보고 업무는 국립경제사회연구소(5)에서 맡았다. 담당자들은 카스트 제도에 따른 신분차별 문제를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관련단체의 증언에 필적할 만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수집했다. 이들의 결론에 의하면,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교육적 혹은 입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적인 생활영역에선 이 두 가지 조치가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비입법적인 접근방식은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 
즉, 인도교민 사회 자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反)카스트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서 희망의 끈을 보았다. 당국에 이 문제를 입법화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것으로 끝난다. 2010년 5월,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총리로 선출되면서 판이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미이나 바르마는 “새 정부와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격분했다. 달리트 연대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는 미나 바르마는 현재 의회 로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법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행동을 개선할 수는 있다”고 확언했다. 이렇게 신념이 강한 달리트 단체들은 2013년에 한층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 해 4월, 영국의회가 정부에 평등법의 차별 해당항목에 카스트 제도의 추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영국에 연립정부가 들어서서 2015년 여름이면 해당내용이 시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치러진 5월 총선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
노동당과 민주자유당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들이 당선될 경우, 이 수정안의 내용을 적용시키도록 하겠다고 달리트 단체들에 약속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 ‘평등법’에 반대하는 힌두교 및 시크교 단체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약을 내걸었다. 전직 IT 컨설턴트이자 요가강사인 사티쉬 샤르마는 30여 개 사원을 관장하는 힌두 사원 공의회 대표다. 투표가 실시되기 며칠 전, 그는 다른 문화계 단체들과 함께 보수당 세력에 대한 지지 성명에 조인했다. 총선에서 노동당에 투표하는 영국 내 힌두교도 및 시크교도들은 “성탄절에 표를 던질 얼간이 칠면조들”로 치부됐다. “빈약한 증거를 기반으로 우리 쪽 단체들의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교활한 수정안에 의해 이 법에 색깔이 칠해졌다”는 주장이다. 
런던 사우스올에 위치한 사원 ‘리틀 인디아’에서 만난 샤르마는 노련한 홍보 담당자답게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며, “힌두교의 전통적인 사대 신분 바르나가 신분 상 서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또한 각 개인이 평생 이에 종속돼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힌두교 조직에서 쳇바퀴 돌 듯 반복하는 논거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인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가 존속한다는 사실은 철저히 같은 신분 내에서만 이뤄지는 수많은 배우자 모집 공고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샤르마는 이 또한 개인적인 선호 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등법 자체는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계 이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립경제사회연구소 보고서에서는 달리트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교내 괴롭힘 등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각종 실제 사례가 밝혀졌다. 물론 인도교민 사회 밖에서는 카스트 제도와 관련한 신분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적 차원의 일일 뿐”이라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워릭 대학의 펀자브 이민관련 전문가인 엘레노어 네스비트는 “영국의 사법제도가 기소혐의들에 대해 카스트 제도와 무관한 다른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자문한다. 그리고 그 역시 “만약 법이 있다면 아마도 이 지표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만일 그러한 통계조사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영국에서 끊임없이 카스트 제도에 따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스트 의식을 더욱 강화할 소지가 있다.

다양성 위한다는 명목이 차별 악화

다원문화주의 또한 문제의 지속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카스트관측소의 사무총장인 다빈데르 프라자드는 “인도인들이 영국에 왔을 때, 정부는 이들에게 본국의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장려했다. 다원성의 증진은 아시아 남부지역 내의 분열양상을 그대로 옮겨오는 데 기여했다”고 개탄했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인 자울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다문화적 기관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가령 학교에서도 교과서에는 카스트 제도를 힌두교 문화의 일부로 소개한다. 사원의 재정 마련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지역의원 역시 친 카스트 성향을 보일 수 있다. 게다가 불가촉천민 단체들 그 자체도 일종의 다문화기관에 속한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반(反)카스트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새로이 노동당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 또한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달리트 인권수호를 위한 의원 집단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그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9월 17일 노동쟁의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이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까?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메르밀라 티르키는 그의 이전 고용인들을 고발했다. 인도 출신인 자신을 인종차별하고 현대판 노예로 부렸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기소된 고용주 부부가 그의 낮은 카스트 계급 때문에 그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했으며, 이는 당사자에게 보다 쉽게 불합리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벌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 역시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하지만 바르마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례는 현행 법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르마는 이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숨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낯선 문제로 남아있다. 달리트 신분의 이민자가 많은 코벤트리 같은 곳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친숙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관심사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글·알렉시아 에셴 Alexia Eychenne
언론인으로 카스트제도에 관한 글을 주로 쓰고 있다.    


번역·배영란 runaway44@ilemonde.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역서로 <22세기 세계> 등이 있다. 


(1) Untouchable, 하리잔(Harijan)이라고도 함. 브라만(Brahman), 크샤트리아(Kshatriya), 바이샤(Vaisya), 수드라(Sudra) 4계급으로 나누어진 카스트 체제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제5계급인 불가촉천민은 인도의 전역에 거주하며, 총인구의 약 15%에 달한다. 이들은 청소·세탁·이발·도살 등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며, 거주와 직업 등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2)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천민해방운동의 지도자였던 브힘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1891-1956)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다.
(3) ‘No escape: Caset discrimination in the UK’, Dalit Solidarity Network UK(DSN-UK), London, 2006년 7월. 
(4) ‘Hidden apartheid-Voice of the community’, Anti Caste Discrimination Alliance(ACDA), Derby, 2009년 9월.
(5) Hilary Metcalf 및 Heather Rolfe, ‘Castle discrimination and farassment in Great Braitain’,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Niesr), London, 201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