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묻지마’ 주식 투자 주의해야
투자 유도해 응하면 주가조작 등 연루될 수 있어
2016-04-04 온라인뉴스팀
주변 투자자가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유도해 응하면 주가조작 등에 연루될 수 있다. 차명계좌를 개설해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행위나 인터넷 카페·메신저 등으로 오는 투자 권유 등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근 3년간 관련 사건 596건을 전수 검색해 이 같은 '6가지 주의사항'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변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가조작 등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매수가 시세조종 등으로 연결되면 금감원은 추종매매자·투자일임자 모두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
인터넷 카페·메신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공정거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27건이나 있었다.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도 전체의 33%에 달했고, 최근 3년 동안 관련 법을 위반한 전력자가 다시 가담하는 비율도 평균 30%였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에 사채자금·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대주주 지분을 양수할 때 자금을 빌려 지급하고, 공시서류에는 자기자금이었다고 한 후 나중에 주식으로 매도해 차입자금을 상환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