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현대건설로부터 361억여원 손배소송 피소
2016-04-20 온라인뉴스팀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361억여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ICC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두산건설이 공급한 라스라판-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주장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16일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청구금액이 기재된 추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했다.
현대건설은 신청서를 통해 "두산건설의 하자 수리 거부로 인해 자사가 수리작업을 수행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금액은 361억6500여만원으로 두산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2.5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