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이행안하면 임금 동결…인건비로 '압박'

2016-05-10     온라인뉴스팀
성과연봉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내년부터 동결된다.

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공기업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기간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관장 등 임원은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우수기관은 이행시기,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기업 인센티브는 기본급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난 8일 기준 1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이 15곳, 준정부기관이 38곳이다.
 
양대 노총과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가 현재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된다. 기본연봉 이외에 성과급은 차등폭이 더 크다. 전체 연봉중 성과연봉 배분율은 1∼3급은 준정부기관 20%, 공기업 30%, 4급은 준정부기관 15%, 공기업 20%다. 개인별 성과연봉 차등폭은 2배까지 가능하다.
 
평균 총연봉이 8500만원인 3급 직원을 예로 들면 최고 성과자는 9540만원을 받는데 최저 성과자는 7660만원에 그쳐 총 1900만원까지 연봉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