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슬림 교단을 이끄는 이맘들은 누구인가?

2016-05-30     솔렌 주아노

프랑스에서 이슬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맘들은 프랑스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이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슬람 사회의 탈선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이들에게 교육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무슬림 사회에서 실제로 이들이 맡고 있는 역할과 다소 상충된다. 무슬림 교단에서는 이맘으로서의 자격과 요건조차도 해당 사원을 다니는 신자들이 결정한다. 


2015년 11월 13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파리 도심에서 자행한 테러 이후, 공화당의 알랭 쥐페 전 총리는 “테러를 옹호한 죄가 있는 외국인 이맘들의 추방”을 요구했다(2015년 11월 17일 <르피가로>). 그로부터 몇 주 후, 샤를리 엡도 테러와 이페르 카셰의 총기 난사 사건 1주기를 맞이해, 마뉘엘 발스 총리는 “타인 및 프랑스에 대한 증오를 확산시키는 이맘들”을 비난했다(2016년 1월 8일 <누벨옵스>). 정치권의 이 같은 발언들은 복사기 같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확산된다. 1995년에서 2008년 사이 프랑스 국내의 이맘에 대한 기사 831개 가운데 절반은 ‘추방된’ 혹은 ‘추방 중에 있는’ 이맘과 관련한 것이었다.(1)
그 외 다른 기사들 또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활동을 벌이거나 프랑스 국내 사회에 충분히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며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이맘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프랑스식 이슬람을 장려하는 개혁 성향의 이맘”들도 간혹 언급되긴 했으나, 원칙을 확인시켜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였다.  
이렇듯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맘을 다룰 때는 대개 이례적인 상황이나 충격적인 사례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맘들의 지극히 평범한 측면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의 2,500개 회교 사원에서 이슬람 교단을 이끄는 이맘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1~2011년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맘들 중 실제로 추방을 당한 사람은 31명에 불과했다. 국내의 이맘들 가운데 80%는 외국인이고, 따라서 추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추방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반동 성향을 가진 이 소수의 급진적 이맘들이 프랑스 내 이맘 사회의 모든 현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극단적인 몇몇 이맘들을 보고 이맘 사회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가톨릭에서 일부 사제들이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가톨릭 사제들을 소아성애자나 보수적인 동성애혐오자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 더욱이 무슬림 이맘들의 경우, 그 성향이 가톨릭 사제들보다 다양하므로 일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프랑스 국내에 가장 많이 포진해있는 무슬림 종파인 수니파 이슬람은 보편적인 성직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온전한 정신의 성인 청년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이슬람 사제가 될 수 있다. 프랑스 남부의 한 우범지대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원봉사로 이맘 직을 수행하는 후세인 K.는 “이슬람교에서 이맘이 신과 신자 사이를 중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맘은 기도를 주재하고 설교를 진행하며, 이슬람교의 기본에 대해 가르치고 종교 관련 조언을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맘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이다. 가톨릭의 사제들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프랑스 내 회교 사원에서는 교단의 운영진이나 신도들이 이맘을 결정하는데, 이들은 종교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 중 현명하고 박식한 사람을 이맘으로 선정한다. 이슬람교에서 이맘은 도덕적인 권위만 있을 뿐,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다.”(2)
전체 회교 사원의 절반 이상(55%)에서 이맘들은 무보수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그 중 일부는 노동자나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며, 개중에는 대학 교수나 교사, 회사 간부, 자유직 종사자도 있다. 이맘들은 대개 독학으로 종교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에 더해 일반 교육 기관의 학위(석사나 박사, 엔지니어 학교의 수료 학위 등)로 지식수준을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만 지식수준과 무관하게 이들은 모두 이맘이라는 직위에 대해 ‘선행(하사나트)’의 목적에서 ‘신의 은총으로(피 사빌리 라아흐)’ 행하는 활동이라 생각한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맘의 수는 분명 증가했으나, 그 중 돈을 받는 유급 이맘의 수는 여전히 적다. 이맘들 중에는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이나 모로코의 알 카라윈 대학, 알제리 콘스탄틴의 에미르압델카데르 대학, 메디나 이슬람 대학 등 권위 있는 이슬람 교육 기관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프랑스나 해외 등지에서 간단한 준비 과정을 이수한 뒤 이맘이 된 사람들도 있다. 자원 봉사가 아닌 생업으로서 이맘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알제리나 터키에서 기도실 관리직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프랑스 국내에 약 250명 정도로 파악되는 이 종교직 공무원들은 본국의 영사관과 연계돼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국의 부속 교단 산하에서 활동한다. 파리의 대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 알제리와 가까운 교단이며 터키 이슬람 종교 연합은 터키와 연계된 교단이다. 이맘이 이들 교단에서 직접 보수를 받는 경우, 보통 월 급여는 1,200유로(한화로 약 159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종교직 공무원들의 월 급여는 평균 2,000유로(한화로 약 266만원)로, 훨씬 많다.

무급의 자원봉사 이맘과 유급의 직업 이맘

이맘의 선정과 급여는 대부분 기도실 내부 사안에 해당된다. 다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맘 직을 수행하되,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일단 이맘 후보자는 겸손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즉 스스로 이맘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이맘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즉 생업으로서 이맘 직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급의 자원 봉사로서 이맘이 되길 바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유급의 직업 이맘이 되려면 구인 중인 회교 사원에 자신의 종교적 역량을 피력해달라고,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는 자원봉사 이맘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급여를 요구하지 않는 자원봉사 이맘은 생업 이맘들에게 있어 두려운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다. 
알리 S.는 토로한다. “프랑스에서 이맘이 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대개 아랍어만 할 줄 알면 이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곳에서 이맘 직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직무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업무일 뿐이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파견 업무가 끝날 즈음 알제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다시 종교직 공무원 일을 맡고자 했다. 그러나 유급 이맘 직위를 다시 얻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직업 이맘을 둘 수 없는, 혹은 이를 원치 않는 회교 사원에서는 약정된 직무 수행 기간이 만료됐을 때 ‘민바르(금요 예배에서 이맘이 올라서는 계단 형식의 이슬람 설교대)’에 서고자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적격성을 피력해야 한다. 아랍어를 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더 높아지고, 가급적 고전 아랍어를 할 수 있다면 한층 더 유리해진다. 또한 쿠란의 내용을 최소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데다 예언자의 언행(순나)에 대한 지식도 웬만하다면, 그리고 이슬람의 법률학과 법해석(피크흐)에 관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면 이맘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이맘에게 요구되는 지식수준은 신도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된다. 이에 대해, 라시드 T.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원에 가면 신도들 및 운영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들은 내가 지금의 설교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판단한다. 내가 이 사원에 다닌 지 1년쯤 됐을 때, 누군가 내게 ‘종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듯한데, 이맘이 되길 희망하는가’라고 물었다.”
대학에서 부교수로 활동하는 그는 현재 프랑스 남부의 작은 회교 사원에서 무급 이맘으로 지내고 있다. 
이맘으로 채용이 되면, 대개 비슷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한다. 매일 다섯 차례씩 이뤄지는 기도 시간 ‘살라트’를 주재하고 금요 기도회 ‘주무아’ 때 설교를 진행하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도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친다. 할례 의식이나 개종 의식,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신도들의 생활 의례를 함께 보조하는 것도 이맘의 역할이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실의 모범이 되는 이맘은 쿠란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교리적 근거(알 칼람) 및 의례적 규범의 원칙(알 이바다트)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이맘은 비의례적 상황에서 무슬림의 행동 지침이 될 만한 원칙들(알 무아말라트)도 전파하는데, 사실상 무슬림의 법규는 성생활이나 식생활, 의복 양식이나 경제 활동 등 신도들의 모든 생활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생활 방식은 상당히 복잡한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모든 게 단순히 ‘허용되는 것(알 할랄)’과 ‘허용되지 않는 것(알 하람)’ 두 가지만으로 나뉘지는 않는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알 파르드)’와 ‘권장하는 것(알 만둡)’, ‘비난 받을 행위(알 마크루흐)’ 등 무슬림의 행동과 관련한 규범에는 여러 가지 하위 범주들이 존재한다. 
신도들의 질문은 대개 교리학습이나 예배가 끝난 후 즉흥적으로 제기되는 편이다. 기도나 예배의 효력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종교 행위와 관련한 질문 등 그 내용 또한 상당히 다양하다. 가령 한 여성 신도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라마단 금식을 중단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라마단 금식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신도들의 문의 사항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주를 이루며, 대개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 직장생활 등과 관련된다. 알제리 출신의 유급 이맘으로, 현재 프랑스 이슬람 조직 연합 산하의 한 회교 사원에서 근무하는 마흐푸드 D.는 “어제만 해도 서른 살 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직업과 관련한 상담을 신청해왔다”며 이 사람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몇 년 간 실직 상태에 있던 그에게 임시직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안 받은 근무처가 하이네켄이라는 것이다. 남자는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지하는데, 남자의 가족에겐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에게 ‘이 일은 해야 한다, 무슬림은 실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일을 해서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대신 선행이 될 만한 다른 것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터키의 종교직 공무원 이맘으로서 이슬람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본국의 외무부로부터 프랑스에 파견된 제바트 E.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맘의 역할은 사원을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프랑스에서는 종교적 지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이맘이 되지는 않는다. 이곳에서 좋은 이맘이란 모든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자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할 줄 알아야 한다. 간혹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 쪽의 마음에 들면 또 다른 한 쪽에선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맘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내가 종일 경전만 읽으면서 사원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원 앞에서 젊은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처음 본 노인들은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교단 운영 대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이맘 직위를 유지하려면 교단 내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하고, 특히 사원 이용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저마다 이맘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므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 내 무슬림의 경우, 피임약 복용,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 부모가 반대하는 상대와 결혼하는 것 등에 대해 신이 허용하실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이맘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 상대다. 법률적 견해는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맘과는 토론이 가능하다. 게다가 과거와 현재의 아랍권 이슬람 율법학자(울라마)와는 다르게, 이맘은 무슬림 신도들이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와도 친숙하다. 이슬람의 역사적 토대를 갖추지 않은 사회에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교리를 끼워 맞추고 재해석하며 새로이 고안해내는 부분들이 이맘의 몫인 셈이다. 
비직업적 이맘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이맘들은 장기적인 이민 생활에서 겪는 문화적 적응 과정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이다. 가령 메흐디 O.도 “맨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 이 사회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한다. 1992년 프랑스에 건너온 모로코인인 그는 남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 무급의 자원봉사 이맘으로 활동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무슬림 신도들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면, 모로코인으로서의 내 생각을 여기에 가져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 아니겠나. 그러니 내가 먼저 이 사회에 통합될 필요가 있었다. 나는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살펴보려고 했으며, 이어 이슬람교에 부합되는 것들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리고자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이맘들은 프랑스 현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이슬람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맘들은 대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사회 동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들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맘들은 프랑스 사회에의 문화적 적응 과정과 관련한 담론을 생산하는 데에 다소 의식적으로 참여한다. 이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적응방식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면 이슬람의 영역에 속하는 것과 해당 국가의 문화와 관련된 것 사이의 구분이 이뤄진다. 모로코 출신 정보 기사인 압델나세르 S.는 “분명 문화의 영역이 있고, 이슬람의 영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재로 말미암아 종교와 문화가 서로 뒤섞여버리고 만다”며 유감을 표한다. 그는 현재 서민 지구에 위치한 회교 사원에서 자원봉사 이맘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령 마그렙 지역 같은 경우, 남녀가 결혼하면 가족들은 이 신혼부부가 성관계를 가진 후 피 묻은 시트를 꺼내 보이길 바라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게 곧 이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슬람에서 이는 금지된 행위이다. 이슬람 교리에서는 결혼한 부부 간의 사생활을 누설한 자가 심판의 날에 신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와 이슬람을 혼동한 일례에 해당한다.”

보수성 때문에 비판받는 이맘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이맘이 그 교리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관행은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적 사회문화적 맥락의 산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이들이 내세우는 정당성의 판단 근거는 오직 이슬람의 사상적 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뿐인데, 이러한 사상적 교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해볼 수 있는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 압델나세르 S모 씨는 다음과 같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모로코 아니면 알제리에서 온 형제 한 명이 내게 말하길, 자기 아내가 무슬림 자매 한 명과 함께 영화관에 갔다는 것이다. 남자에겐 이 일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여성이 영화관에 가지 않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영화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인지 물어봤다. 그는 영화 그 자체는 종교적으로 허용된 대상임을 설명했다. 물론 모든 영화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질이 안 좋은 영화도 있긴 하다. 성적인 장면 등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에 속한다. 하지만 올바른 영화라면 굳이 보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의 아내가 가족용 코미디처럼 무슬림으로서도 적절한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극장에 갈 수 있다.”
물론 ‘이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거나 받아들일만한 것’의 문제에 대해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전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으며, 각자가 처한 사회적·역사적 현실에서 어떻게 경전을 읽었는가에 따라 경전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맘이 제시하는 견해가 다양한 것은, 이들의 사상적·종교적 성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개혁적 성향의 이맘도 있고 수피즘이나 살라피즘을 따르는 이맘도 있다. 그리고 형제단 노선을 따르는 이맘도 있다.
이렇듯 이맘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 역시, 이들이 거쳐 온 사회적 환경이나 이주 환경, 종교적 혹은 정치적 배경이 저마다 다른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성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프랑스식 인사를 한다거나 이성과 악수를 나누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 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이맘들은 직장이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탓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슬림의 행동이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고, 따라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도들에게 주류 사회가 강요하는 사항들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권하는 이맘들도 있다. 이슬람에서의 ‘교육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무슬림의 거부 행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이맘 별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맘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공통의 논리는 존재하며, 이는 지식이 생산되는 이슬람 특유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다. 현재 이슬람 세계에서 인정하는 ‘진리’는 주로 프랑스 밖에서 구축된다. 프랑스의 이맘들은 독창적인 법률적 소견을 내는 데 필요한 정당성도 권위도 없으므로, 대개는 해외의 명망 있는 율법학자들이 제시한 견해에 의존한다. 가령 프낙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라시드 M.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원 부속 이맘으로 있는 탓에 사람들은 내게 질병이나 영양 문제, 단식, 의약품 등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해오는 편이다. 간혹 불임 부부가 시험관 아기에 관한 문제를 상의해오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나는 이슬람에서는 시험관 시술이 허용된다고 설명해주었다. 단 정자나 난자를 외부 기증자에게서만 구해오지 않으면 된다.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지 세 사람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법률적 소견을 제시한 셈이지만, 이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미 무슬림 학자들이 제시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맘들은 쿠란과 순나가 허용한 주해자의 파트와(유권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교리 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수니파 내에는 여러 개의 법률 학파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 북부와 서부,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말레키즘이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등지의) 하나피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샤피이즘, (사우디아라비아의) 한발리즘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적으로 퍼트린 살라피즘과 와하비즘은 한발리즘에서 비롯된 최근의 유파에 해당한다.(3) 그리고 이러한 학파 내부에서도 율법학자들은 엄격한 정도에 따라 다시금 세분되며, 하나의 문제를 두고도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라쉬드 M.은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울라마 협회의 저술을 비롯해 출간된 모든 자료를 다 읽고 있다. 알 아즈하르(이집트)의 견해도 살피고 의료 부문의 파트와 관련 저서도 읽는다. 특히 참고로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울라마 협회에서 발간한 저술이다. 자료를 살펴본 뒤에는 나름대로 선별을 한다. 내 경우, 합의가 이뤄진 파트와를 제시하는데, 대다수의 이맘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파트와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맘들 가운데 다수는 일부 율법학파나 법률기관에서 발표한 저술 정도로 참고자료를 제한한다. 이들이 참고해 신도들에게 알려주는 파트와는 이슬람에 대한 이맘 그 자신의 시각과 비슷한 것이거나, 이슬람 내 지식 생산 부문의 주류 진영에서 나온 파트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기관이나 주체들은 (진보주의 성향과 거리가 먼 것은 둘째 치고) 이슬람이 소수의 신생 종교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슬림에게 생기는 문제들과 이들의 현실을 고려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도 프랑스 내 이맘들은 아랍권 무슬림 세계의 율법학자들이 제시한 규범들의 전후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저들이 내놓은 소견에 대해 재해석을 할 수 있다. 술레이마네 D.모 씨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이슬람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프랑스 동부 지역에서 이맘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교내 종교적 상징물 부착에 관한 2004년 법에 대해, 수피교의 보수 이맘인 그는 신자들에게 ‘교양 있고 신중한 행실’과 관련한 강령의 상대적 비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슬람의 가리개 의상은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라마 간에 의견 일치가 이뤄져있다. 하지만 교실에서 히잡(이슬람 머릿수건)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해야 할까? 그건 해법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면? 이 방법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모든 사람이 사립학교의 학비를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현지 상황에서 가능한 것을 생각하며 현실적인 접근법을 주장한다.
“히잡 착용 문제로 나를 찾아온 소녀들에게, 나는 집에 있지 말고 학교에 가라고 말했다. 히잡이 금지된 곳에서는 히잡을 벗으라고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단 공부를 하고, 이후 학교가 파하면 다시 히잡을 착용하면 될 일이다. 거리에서는 히잡을 써도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면 사회와 무슬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의식을 발전시키는 인물도 될 수 있다.”
이렇듯 이맘들의 입장은 온건파냐 보수파냐에 따라 다르다. 같은 이맘이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를 거부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보일 수 있다. 가령 가부장적인 시각의 경우, 여성에 대해, 특히 어머니와 아내에 대해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내세우는 것은 비단 이슬람만의 일은 아니다. 2004년에 있었던 베니시외 이맘 사건 때에는 이슬람의 이러한 가부장적 측면만이 눈에 띄게 부각됐었다. 당시 이 베니시외 이맘은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며, 폭력을 정당화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 뭇매를 맞으며 2004년 프랑스에서 추방됐다. 그러나 그가 언제나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대개의 경우 그는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언젠가 한 이맘은 사원 내에서 여성들에게 보다 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슬람에는 ‘어머니가 곧 학교’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건 곧 하나의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자신의 종교에 대해 정통한 무슬림 여성은 아이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수해줄 수 있으며, 이슬람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아이를 길러낼 수 있다. 간혹 종교학 연구 내용에서 남편과의 싸움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오직 이슬람의 관점에서 허용된 것만을 요구할 때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 베니시외 이맘 또한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서 일부 무슬림들은 여성 인권이나 동성애 같은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이맘들이 그렇게 진보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보수주의는 대개 회교 사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아가는 신자들과 교단 내 책임자의 보수적 성향과 관련된다. 이슬람의 얼굴은 사원을 다니는 신도들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지도부가 바라는 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성해방 운동에 대해 개방적인 시각의 무슬림 집단이 형성되는 곳이라면, 이맘들은 서서히 이 같은 입장을 정당화해주는 교리 해석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현직 이맘이거나 이맘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교단 내의 지배적인 규범이 파괴되는 것은 오직 신도들 대다수가 확실히 이를 지지하고 원할 때에만 가능하다.  


글·솔렌 주아노 Solenne Jouanneau
스트라스부르 정치학교(시앙스포) 부교수. <프랑스 이맘: 통제된 권한의 종교적 권위자 Les Imams en France. Une autorité religieuse sous contrôle>(Agone, Marseille, 2013) 등의 저서가 있다.

번역·배영란 runaway44@ilemonde.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역서로 <22세기 세계> 등이 있다. 


(1) 프랑스 국내에서 발간된 신문 기사 대부분의 제목을 집계하는 미디어 아카이브 ‘팍티바(Factiva)’의 데이터베이스 기준 자료.
(2) 이맘들과의 인터뷰는 파리7대학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회학 박사과정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모든 이름은 가명 처리됐다. 
(3) 나빌 무린느 Nabil Mouline, ‘이슬람 내부의 보수주의 경쟁Surenchères traditionalistes en terre d’islam’,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2015년 3월호.


박스기사

프랑스 내 이맘 문제, 국가적 사안인가?


그 전까지는 이슬람 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프랑스 정부가 1980년대부터는 이를 공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후 피에르 족스에서부터 베르나르 카즈뇌브에 이르기까지 역대 내무부 장관 대부분은 ‘프랑스 내 이슬람의 대두’와 관련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우선 무슬림의 종교 의례와 관련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각 종교 간에, 그리고 시민들 간에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회교 사원의 기획안에 보조를 맞춰주고,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때 도축장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관리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군대, 병원 등지에서 무슬림 부속 사제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할랄 식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슬람을 관리하려는 노력도 이뤄진다. 이슬람 세력의 점진적인 확대와 함께 마그레브 및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 과격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에 따라 역대 내무부 조직도에서는 ‘프랑스 이슬람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직이 생겨난다. 대개 비공식 직위로 업무를 수행하던 이 자문위원들은 이맘을 정치적 우려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1988년에서 1991년까지 내무부 수장을 지낸 족스 장관의 연임 직후부터 이미 프랑스국립과학센터(CNRS)의 북아프리카 전문가 라울 윅스틴은 “과격하고 편협하며 보수적인 발언을 감행하는 이맘들이 속한 사원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1) 그 후임자로서, 샤를 파스카 및 장루이 드브레와 함께 일한 앙드레 다미앵 전 장관은 “구식의 신학 교육을 받아 교외 지역 프랑스 청년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프랑스어도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1990년대 말, 장피에르 슈벤느망 전 내무부 장관의 자문을 지낸 디디에 모샨의 글에서도 같은 고민이 느껴진다. 그는 “이맘의 채용 및 사원의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 전적으로 해외의 협력 네트워크에 방임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샤를 파스카가 내무부 장관이 된 뒤부터는 ‘외국인 이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더불어 ‘프랑스인 이맘’, 아니면 최소한 ‘프랑스어권 이맘’의 탄생을 장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아 “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양립 가능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맘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샤를 파스카는 ‘이맘의 양성’을 제안한 최초의 인물이 됐다. 2015년 3월 3일 스트라스부르 회동 시 카즈뇌브 현 내무부 장관 또한 같은 견해를 밝혔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이맘에 대한 감시나 이들이 신도들 앞에서 행한 발언의 통제는 정교분리에 관한 1905년 법 제32조와 35조에 따라 허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기숙사, 교도소, 병원, 군대 등) 부속사제를 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성직자의 선정 과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2) 따라서 ‘이슬람 자문위원’들은 세속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이맘 후보자들을 배제시키며 이맘의 자격 요건에 영향을 주려 노력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공적 활동 영역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공적 활동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의 정치적·법률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사회적 안정의 도모와 체류권 관련 현행법을 빌미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을 국외로 추방한다. 게다가 내무부에서는 이맘들에게 가급적 철회가 용이한 임시체류증을 발급한다. 뿐만 아니라 외무부의 지원으로 특정 무슬림에 대한 입국도 장려한다. 각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 당국이 선정한 터키 및 알제리 공무원으로서, 각국의 영사관이나 부속 교단의 관리 하에 이곳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끝으로 이 ‘이슬람 자문위원’들은 1993년 파리의 이슬람사원 내에 알 가잘리 연구소의 창설을 장려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학위는 이맘 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학위가 아니었다. 따라서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 본 기사에 수록된 인용문들은 역대 내무부의 ‘이슬람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의견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2) 단 1924년 브리앙 세레티 협정이 조인된 이후부터 교황청에서는 프랑스 당국에 자문을 구한 뒤 사제를 서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