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직영, 정규 채용 후 3개월 안돼 해고 통보…대기업 갑질에 청년 울상

2016-09-19     최주연 기자
   
▲ SK엔카는 ‘SK가 진단‧보증‧판매하는 중고차’를 내세우며 2000년 창립 이후 업계 최초로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갖춰 국내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SK엔카의 정규직 수습사원에 대한 무차별 해고 통보로 청년들이 울상이다. 당사자들은 3개월 수습교육 중이거나 교육 종료 이틀 전에 전자메일로 해고 통보됐고, 정확한 해고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들에 따르면 수습교육 3개월은 수당과 석식비가 없는 강제 야간‧추가 근무 등 ‘절대적 복종과 갑질’이 자행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SK엔카직영은 ‘SK가 진단‧보증‧판매하는 중고차’를 내세우며 2000년 창립 이후 업계 최초로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갖춰 국내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2006년 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고차 전문 기업이다.
 
사건의 시작은 A씨(29세)가 국내 대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저는 6월1일 중고차 관련 일을 하는 대기업에 공채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동기는 49명으로 시작하였지만 제가 있는 동안 11명이 강제 수습종료를 당하였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고 “정규직 공채로 입사하였지만 회사는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3개월간 비인간적인 테스트와 실무를 가르치며, 절대적 복종과 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기들이 한두 명씩 강제로 수습종료를 당하는걸 보며 저도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은 9시~18시 근무지만 대개 8시 이전에 출근하여, 빠르면 20시 늦으면 23시까지 석식도 먹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라고 글을 이어나갔다.
 
결국, 그는 수습 종료 이틀 전 이메일을 통해 회사로부터 수습종료 통보를 받게 되고 메일에는 평가항목만 나열돼 있을 뿐 해고사유조차 설명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시험성적이 우수했고, 지각 한번 하지 않았으며 근무태만으로 인한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 SK엔카는 정규직 수습사원에게 전자메일로 무차별로 해고 통보, 당사자들이 정확한 해고사유도 알 수 없었다. 또한 해고 당사자는 교육동안 수당과 석식비가 없는 강제 야간‧추가 근무 등 ‘절대적 복종과 갑질’이 자행되는 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에 한 언론매체는 A씨를 수소문해 사건의 실상을 확인했고 직접 인터뷰 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11명의 불합격자도 같은 날(30일) 해고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수습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기에 상관없이 ‘서바이벌’처럼 잘려나갔다”며 “차라리 더 일찍 통보받았으면 덜 억울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한, 근무여건에 관해서는 “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은 9시~18시, 주 5일로 명시돼 있었지만 허울뿐이었다. 실상은 18시가 넘어도 업무지시를 받아 강제로 야근했다”며 “하지만 별도 야근수장이나 석식비 등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습기간동안 월급 160만원을 받았고, 연휴가 있는 날에는 주말까지 나가 일을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소장이 ‘전날 술을 마셔서 힘드니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지시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데리러 가는 일도 부지기수 였고, ‘윗분’이 시켜서 차를 판 적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명함은커녕 컴퓨터도 없는 자리에서 근무해야 했고 주차장을 사무실 삼아 전전해야했다.
 
이밖에도 SK엔카의 수습사원들이 당한 부당한 일은 많았다.
 
6월 중순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당시 수습사원들은 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회사 경영진은 화재의 원인으로 수습사원들을 지적했고 수습사원 49명 전원에게 반성문을 써 내라고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근태가 안 좋다, 반성문 같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 종료 후에도 일주일간 남아 수십 장의 반성문을 써야 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수습사원들은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불을 낼 수 있냐’며 하소연했지만 영문도 모른 채 방화범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한 동료는 ‘너는 코가 커서 성기가 크겠다’, ‘결혼했지? 하루에 (성관계) 몇 번이나 하냐’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A씨는 “복직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사과 받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SK엔카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사는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난리난다’”며 “명색에 대기업 간판을 달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