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 농장에서의 아동 노동력 착취: 초콜릿의 거대한 고민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마땅하고 아동들 또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 착취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고 문제시되어 왔다. 많은 회사들은 물품 생산 과정에서 아동 착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일간 더 가디언(The Guardian)이 지난 9월 2일 보도했다.
식품회사들이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력 착취를 그만두자고 약속한 것이 10년도 더 넘었지만 15세 이하 아동들은 네슬레와 관련된 코코아 농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네슬레가 위원회로 소속되어 있는 FLA(공정노동협회)의 새로운 보도에 의하면 조사단들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이보리코스트(코트디부아르)에 있는 회사에서 이용하는 농장 260여 개를 방문했다. 그들은 56명의 농장 노동자들이 18세 이하, 27명이 15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이보리코스트 디보(Divo) 구역에 있는 한 농장에서 FLA는 어린 노동자가 농장에서 일 년 동안 노동에 대한 어떠한 임금도 받지 못한 강제 노동의 증거를 발견했다.
아이보리코스트는 초콜릿 원재료인 코코아의 세계 최대 생산지다. 코코아 산업은 일 년에 거의 600백억 파운드 가치로 평가된다.
FLA에서 파견된 네슬레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단들은 2013년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서아프리카의 노동자 인권을 조사했고 방문한 농장의 7%에서 아동노동자들을 발견했다. 네슬레의 행동 규범에서는 공급과정에서의 아동노동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네슬레가 농장주들에게 행동 규범에 대해 알리는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을 조사관들이 발견했지만 그 규범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농장주 사이에서는 아주 낮았고 때때로 농장주들은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기간에 불참했다. 그밖에 FLA는 농장에 아동 노동력 착취를 멈출 수 있는 나이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총 24명의 어린이들이 가족노동자로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 채로 발견됐다. 그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부모, 형제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었다. 아이들을 고용하는 농장에서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마체테를 사용하고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위험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아동노동력 착취와 노동자들의 인권남용이라는 혐의는 수년 동안 네슬레를 괴롭혀오고 있다. 2001년 네슬레는 최악의 아동노동력 착취를 끝내기 위한 코코아산업 종사자들과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동의안인 하킨-앵겔 협의안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4년 뒤인 2005년에 유명한 인권 변호사 테리 콜링스워스(Terry Collingsworth)는 회사들이 아동노동력을 강압적으로 착취한 농장주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한 혐의로 카길(Cargill)사와 아처대니얼스매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사 등의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3명의 고소인들은 서아프리카 국가에 인접하고 있는 그들의 동네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아이보리코스트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휴식을 위해 창문도 없는 눅눅하고 어두운 방으로 가기 전까지 하루에 14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 고소인은 “John Doe II”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에서 169번째 희생자의 것일 수 있는 짝이 맞지 않은 다리) 같은 사례에서 언급된 경우와 같이 농장의 감시원이 도망가려다 잡힌 어린 노동자의 발을 잘라서 공개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 소송은 몇 년 동안 상고법원에 묶여 있었고 회사들은 제9연방순회 상고법원에서 아동노동자들의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한 상고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뜻을 밝혔다.
콜링스워스가 FLA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길, 보고서에는 초콜릿 제조업자들이 아동노동력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기업의 확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콜링스워스는 “FLA 보고서와 그전에 작성된 다른 보고서들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문제들을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효과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정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감시요원에 의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효과가 있는 여러 선택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추진해 온 소송이 배심원 판결로 갈 때까지 우리는 아동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될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오늘날 위험한 작업에 참여하는 5~17세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5900만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와 같은 인권단체는 아이보리코스트가 내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한다.
네슬레는 그들의 공급망에서 아동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미 FLA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시작했다. 행동조치에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거나 농장에서 나이를 증명하는 시스템을 강화시키거나 회사 자체의 행동 규범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슬레 대변인은 본지에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농장에서 아동노동력으로 분류되어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아동이 약 3933명(조사 아동의 10%)의 신원을 확인해왔다. 우리는 그들의 절반을 우리의 ‘아동노동자 감독 및 치료 개선 시스템(Child Labour Monitoring and Remediation System)’에 가입시켰다. 그 시스템은 학교용품 세트 제공, 출생증명서 확보 및 312명의 아이들 가족들에 대한 가계 활동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등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와 연관된 규모나 복합적 관계 때문에 아이보리코스트산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어떤 회사들도 공급망으로부터 아동노동력의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지윤 / 상산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지속가능 바람 (baramy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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