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고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

2017-02-01     윌리엄 이리구아이엥
1999년 1월 1일,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성 구매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반면, 독일은 2001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1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성매매에 대한 대립적인 접근방식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비스듬히 비치는 석양이 티레쇠 지역을 내리쬐고 있다. 티레쇠는 스톡홀름의 26개 행정구역 중의 하나다. 야콥손은 자택 테라스에 앉아 온화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 “그들은 승자고, 저는 패자예요. 저는 곧 성매매법이 스웨덴과는 다른 남부 유럽국가로 떠납니다.” 로즈 연합Rose Alliance 대변인인 야콥손이 차분히 말한다. 2003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로즈 연합은 ‘성 노동자’ 전체를 옹호하는 단체다. 야콥손은 다음과 같이 ‘성 노동자’라는 표현을 정당화한다. “보수를 받는 일은 노동이다.” 그는 스웨덴에서 계속 성매매를 할 경우 음성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위험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스웨덴

1998년 스웨덴 의원들은 1970년대부터 스웨덴 사회를 굳건히 다져온 원칙들을 내세우며 성 구매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남녀평등이다. 스웨덴 의원들은 남녀평등이 성매매와 양립불가하다고 여겼다. 금전적인 관계에는 제약이 따른다. 대체로 남성인 성 구매자는 대부분 여성인 성판매자를 구속하고 복종시킨다. 이 같은 불평등을 법적으로 인정한 스웨덴 의회는 성 구매자가 자신의 행동방식을 항구적으로 변화시키도록 강제하며, 사실상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결국 새로운 성매매법(성구매금지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민간주택 소유자나 호텔 사업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방을 빌려줄 경우 성매매 알선혐의로 처벌받도록 했다. 야콥손 로즈 연합 대변인에 따르면, 1999년 1월에 발효된 성매매법은 금욕적인 루터교리를 따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을 부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법 폐지론자들의 성매매법에 대한 비판1을 되풀이하는 이 발언은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스웨덴 출신 캐나다 변호사인 구닐라 에크베리는 법안 입안 당시 정부 측에서 일했는데, 이 법과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성매매법과 종교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저희는 윤리규범에 기반을 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퇴치해야 합니다.”

성매매 및 인신매매 전문 변호사인 에크베리는 35년간 활동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여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직업을 원해서 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폭력 및 마약, 가난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린 겁니다. 성 산업의 기저에는 억압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스웨덴의 국민들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이 성매매관련법을 수정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에크베리는 덧붙였다.

2014년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인 72%(여성 85%, 남성 60%)가 성 구매 금지에 찬성한다고 한다.2 이 결과가 현행 성매매법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일까? 성매매는 여전히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스웨덴 국립인신매매방지센터는 1995년 650명에 달했던 길거리 성매매 여성의 수가 2014년 200~25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 국적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국영라디오는 2016년 여름 스웨덴 제3의 도시인 말뫼에서 길거리 매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4 2016년에 이 수치는 2014년보다 7명이 더 많은 47명으로 집계됐는데, 2017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에크베르는 이 같은 증가 추세가 1999년 발효된 성매매법 때문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20년 이내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스웨덴은 현재 유럽에서 인신매매 범죄율이 제일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매매법이 스웨덴 전역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고객에 대한 치료 지원

성매매 방지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국적인 매춘 여성들에게 탈脫성매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외국 출신 성매매 여성들은 즉각적인 추방 위험에 처한다. 단, 한 달간의 숙려기간 끝에 이들도 협력하기로 결정하면 6개월간의 거주 허가를 받아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류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이 더 주어진다. 이 기간에 공부를 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 정부의 인신매매에 관한 국가 보고책임자인 카이사 볼바레 경찰서장은 “주목할 만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그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성매매 여성의 사회 재편입은 2008년 7월에 채택된 방대한 프로그램 산하 36개 조치 중 하나다. 정부가 이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2천만 유로다.5 볼바레 서장에 의하면, 이 같은 공격적인 방안의 실시로 눈에 보이는 호객행위가 급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도 현실을 인정한다. “인터넷 때문에 성매매가 공공영역을 벗어났어요. 마사지숍, 헤어살롱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일살롱에서의 성매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해진 적극적인 고객 확보로 상황이 변했다. 지난 8년간 인터넷 성매매 광고가 20배나 증가했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성매매 광고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성매매업 관련자 수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진 않았다.

볼바레 서장에 의하면, 스웨덴 경찰이 성 구매 혐의로 검거하는 남성은 해마다 평균 500명으로, 그 수는 매년 거의 일정하다고 한다. 처벌은 단순한 벌금형에서부터 1년 징역형까지 다양하다. 벌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실업자는 350유로에서부터,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최대 150일 치의 임금을 벌금으로 물리기도 한다.

성 구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는다. 괴테보리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이런 시도를 한 지자체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괴테보리는 스웨덴 의회가 성매매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1997년부터 KAST(‘성 구매자’를 지칭하는 스웨덴어 약자)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성 구매자들은 기꺼이 성매매 의존성을 치료하러 온다. 이들은 ‘치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족관계에서 겪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도움을 받는다. 가족치료사인 마야 스트루프브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보통 주 1회, 1시간의 치료가 평균 2년 반에 걸쳐 진행된다.

“많은 환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인이나 여자 친구보다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종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트루프브는 부부심리상담치료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좋은 결과는커녕, 대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남성 환자들은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 주고 조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상담실에서만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대개는 주저하며 맨 처음 성매매 여성을 만난 기억을 떠올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아무도 그것이 흥분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제공된다. 1999년 발효된 성매매법의 취지는 그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 직업 변경을 위한 모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루프브는 오랫동안 성 구매자를 상담, 치료하면서 성매매 감소에 일조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이를 수치로 통계화하지는 못했다.

2010년 안나 스카르헤드 스웨덴 사정감독원장은 성 구매 처벌에 매우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스카르헤드는 이를 통해 성 구매범의 재범이 방지되고 조직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수잔느 도딜레트 괴테보리대학교 연구원은 그와 완전히 다른 전문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딜레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독일에서 태어난 수잔느 도딜레트는 21세에 스웨덴에 정착했다. 도딜레트는 스웨덴에 오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온 페미니즘이 스웨덴 대학생들이 옹호하는 페미니즘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적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좌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법을 지키는 성매매 행위조차 ‘강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대학생인 도딜레트는 성 구매 고객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도를 규탄하며, 이런 행위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서로 돕게 되면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원들이 이 법을 통해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반면, 독일의 심리학자, 잉게보르그 크라우스는 스웨덴 성매매법을 독일에 도입하기 위해 그리고 인신매매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1949년 국제협약을 비준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심리외상치료전문의 선언을 앞장서서 추진한 크라우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2001년 성매매 합법화6의 결과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수요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크라우스는 “‘독일식 모델’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여성들에게 ‘지상의 지옥’을 만들어냈다”고 썼다.7 “성매매가 산업화되고 있다. 총소득 146억 유로이며, 공식적으로 신고한 성매매 업소는 3,500개에 이른다.” 독일 쾰른에 위치한 파샤Pascha 같은 일부 성매매업소는 성 산업의 명소로 떠올랐다. 120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이 이 ‘명소’에서 일하는데, 이곳은 “저렴한 섹스 에로스 센터, 요금은 더 비싸지만 훨씬 편안한 전통적인 성매매업장, 트랜스섹슈얼 전용층, 에스코트가 있는 디스코텍과 호텔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한다.

식사, 술, 마사지, 여성(들)까지 50유로

끊임없이 경쟁력을 추구하는 이 업소들에는 심지어 패키지상품도 있다. “식사, 술, 태국 마사지, 한 명(또는 여러 명)의 여성(들), 이 모든 것이 3시간에 겨우 50유로다.”8 크라우스는 2008년 시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성매매는 인간의 재앙이라고 표현한다. “성매매 여성의 68%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데, 그 강도가 참전 군인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정도에 버금간다. 그 외에도 모든 종류의 불안증, 다양한 의존성, 우울증이나 조울증(양극성 장애) 같은 기분장애, 정신신체장애, 인격장애, 분열장애 등과 같은 여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9

크라우스는 독일의 ‘정치 책임자들의 무기력’을 개탄하면서 유럽집행위원회에 독일의 기본권리헌장 위반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려 한다. 기본권리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및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 금지’를 보장한다. 그는 성매매가 유럽연합EU의 가치와 완전히 모순된다는 점을 알리기를 원한다. 유럽의회는 2014년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권고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EU 비회원국 중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이미 2009년 스웨덴 모델을 도입했고, 회원국 중에는 북아일랜드(2015년), 프랑스(2016년)만이 성매매법을 수정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매매를 없애려면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과 함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글·윌리엄 이리구아이엥
아르테(Arte) TV를 비롯해 프랑스2, 프랑스3 등 TV방송사에 문화 관련 리포팅을 하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등에 비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8시 TV를 보면서 성찰하는 게 가능할까?(Réfléchir à 20h est‒il possible)』(2016) 등이 있다.

번역·조승아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Cf. Lilian Mathieu, ‘Les prostituées et leurs faux amis(성매매 여성들과 거짓 친구들)’ in Femmes: la guerre la plus longue(여성: 가장 긴 전쟁), 〈Manière de voir〉, n° 150, 2016년 12월~2017년 1월호, Prosti
tution, quel est le problème?(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Textuel, Paris, 2016.
2 그리고 단지 48%만이 성 매수자 처벌에 찬성한다. ‘The extent and development of prostitution in Sweden’, Stockholm, 2015년 10월, www.lansstyrelsen.se
3 Ibid.
4 ‘Street prostitution on the rise in Malmö’, Sverige Radio, 2016년 8월 4일.
5 ‘Against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사회통합 및 양성평등부의 보고서, Stockholm, 2009년.
6 Cf. Rapport d’information sur le renforcement de la lutte contre le système prostitutionnel(성매매 시스템 강화에 대한 보고서), Assemblée nationale(프랑스 의회), 2013년 9월 17일.
7 Ingeborg Kraus, ‘Letter to UN Women’, 2016년 10월 15일, www.trauma‒and‒prostitution.eu
8 ‘Prostitution, des forfaits “tout compris” a 50 euros(성매매, 50유로에 ‘모든 것이 포함된’ 패키지)’, 〈유럽 애비뉴(Avenue de l’Europe)〉 프로그램, France 3, 2016년 1월 13일.
9 Ingeborg Kraus, ‘La prostitution est incompatible avec l’égalité hommes‒femmes(성매매는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 www.trauma‒and‒prostitution.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