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이름으로

2017-02-01     장미셸 카트르푸앙
지난 몇 년간 유럽 기업들은 미국에 400억 달러(385억 유로)의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다. 미 법무부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유엔이 아닌) 미국이 정한 제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은 경쟁자들을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경제적·전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으로, 법을 정치 및 경제 권력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담긴 미국의 복잡한 법제 장벽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5일 파리에서 피에르 를루슈 프랑스 공화당 의원은 국회 외교 및 재정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가차 없이 말했다. 그는 미국법의 치외 법권에 대한 정보조사 사절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1) 크리스토프 프레마 프랑스 사회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보고서였다.

 미국은 법과 규범을 강제하려는 의지를 프랑스 언론과 기업이 실감할 수 있도록 2014년, 베엔페 파리바(89억 달러, 약 84억 유로)와 알스톰(7.72억 달러, 약 7.3억 유로)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다.

 모든 것은 1977년, 부패 방지와 관련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서 시작된다. 미국 기업에 적용됐던 해외부패방지법은 1998년, 외국 기업에까지 확대됐다. 두 번째 방침은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등 미국의 엠바고를 받는 국가와의 교역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일련의 법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이는 테러리스트 또는 마약 밀매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됐다. 미국 애국자 법(Patriot Act)은 특히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 여러 기구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했다. 

2010년 미국 도드-프랭크법은 미국에서 명백하게 범죄로 여겨지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미국 영토 밖 금융거래에도 성립됐고,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으로만 이뤄졌을 때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처벌 권한을 줬다. 2010년에 가결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은 국세청에 치외법권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외국 은행은 미국 국세청의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자, 미국 납세 의무자, 이중 국적자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야 했다.

 마침내 2016년 9월 2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해, 테러 행위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Jasta)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의 피해자들은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9·11테러를 벌인 재외 자국민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하고 있지만, 심지어 자국민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가주권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책임과 공동의 책임을 뒤섞고 있다.

 법의 이면에는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미국에서 많은 이들은 좋은 말을 전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임무를 띤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보편적인 이상의 이름으로 보편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이러한 사고방식의 수단인 화폐(달러), 언어(영어), 법(유럽 대륙법과 대조되는  ‘Common law’)이(2) 모두에게 부과된다.

 경제 자본화와 기술의 발전은 미국이 이러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능력을 부여했다. 프랑스 변호사협회 위원회 전 대표인 폴알베르 이바인스 변호사회 회장은 “미국 법원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심스러운 거래가 달러로 이뤄졌거나 이메일 교환이 미국 서버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서술했다.(3)

 이러한 ‘대외 법률 정책’은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모든 것은 정보를 통해 시작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중앙정보국(CIA)부터 NSA까지 그리고 대사관에 배치된 직원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기구는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산 소스 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까지 이용해서 정보를 보충한다. 이 정보는 미국의 국제 제재 적용을 감독하는 미 법무부, 재무부, SEC, 연방준비제도(Fed),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OFAC)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다뤄진다. 여기에 지방검찰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에 대한 소송에 종종 간섭하는 뉴욕 주와 같은 여러 주도 추가된다.

 미 법무부와 다른 기관들은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검찰처럼 행동한다. 위반자가 유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반자가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늦어질수록 죄는 더 무거워진다. 이는 부패 문제에 대한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처리 방식의 차이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익숙한 미국 기업들은 아주 빨리 협상을 하는 반면, 지멘스, 알스톰 같은 외국 기업들은 위기에 맞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느리다.

 여기에는 전략적인 요인도 개입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뇌물 사례에서 알스톰은 일본의 종합상사 마루베니와 연합했다. 마루베니는 2012년부터 미 법무부와 합의를 했고 8천 8백만 달러의 벌금만 부과 받았다. 2014년에 합의를 한 지멘스의 벌금은 9배가 더 높았다. 마루베니는 이 분야의 미국 주요 기업과 관련이 없었던 반면, 알스톰은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의 표적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알카텔이 있다. 프랑스 통신업체인 알카텔은 미국에 밉보였다. 알카텔은 사담 후세인 시대에 이라크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했고 미국 경쟁사들, 특히 루슨트의 기술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5년, 미 법무부는 알카텔을 겨냥해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에서 있었던 뇌물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5년 후, 알카텔은 1.3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중국에서 같은 행위로 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루슨트와 합병을 하게 됐다. 합병 이후 2006년 말, 루슨트는 점차 알카텔의 관리를 받게 된다. 그리고 2015년, 알스톰 (그룹 활동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계열사를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인수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진다. 이러한 벌금은 목표물이 된 기업들을 엄청나게 약화시켰다. 이는 단지 법을 앞세우려는 관점에서만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금융규제 완화는 지난 25년 동안 특히 월가를 중심으로 금융 관련 업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었으며, 코먼로(Common law)는 미국에서 법조계 직업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미국에는 백만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는 인구 3백 명 당 한 명꼴이며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 미국법을 다른 국가에 적용시키면서 미국은 ‘강탈’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몇 년 만에,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여러 기관에 약 250억 달러를 지불했다. 80억 달러 이상이 FCPA 명목이었고 160억 달러는 경제 제재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중, 프랑스는 120억 달러(약 110억 유로) 이상이나 부담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벌금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다른 소송 명목으로 유럽 은행이 지불한 벌금을 추가하면 총 400억 달러를 훨씬 더 넘어선다. 이 총액에는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고소를 당한 폭스바겐에 부과될 수백억 달러로 예상되는 벌금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뱅크에 부과될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의 벌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벌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조사를 진행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여러 기관의 금고로 곧바로 들어간다. 미 법무부, SEC,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뉴욕 주의 금융 서비스 담당 부서, 뉴욕 검찰 간 일종의 전리품 나누기인 셈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으로 인한 소송에서 국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부과된 돈을 직접 회수한다.  ‘전리품 나누기’는 이러한 기관들이 일을 하는 동기가 된다. 이들은 소송을 증가시키고 자신이 속한 기구 또는 부서 예산을 늘리면서 높은 월급도 받고 함께 일할 사람을 고용할 돈을 회수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소송으로 야기되는 금융 흐름은 법조계와 변호사 사무실을 먹여 살린다. 심리 기간 동안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관련 기업들은 벌금을 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규정 범위 내에서 부과된 지침에 따라 활동하도록 일반적으로 3~5년 간 본사에 감시 담당자를 둬야한다. 감시 담당자는 기업에서 보수를 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수십 명의 동료도 기업에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아낌없이 돈을 쓰기 위해, 특히 미국법을 ‘죄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이바인스 변호사는 “죄인이 감시 기간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네다섯 곳의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그를 이끌고 간다”고 말한다. 따라서 총 비용을 생각해보면 벌금의 총액은 두 배, 아니 세 배로 늘어나게 된다.

 플리길티(일부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 감형받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역주)는 합의 조항, 특히 기밀유지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유보된 개인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성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않는다. 파트리크 크롱 알스톰 전 회장은 미 법무부의 조사가 알스톰 파워를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이는 목표물이 된 기업들이 자국 정부를 동원하지 않고, 언론에도 비밀로 한 채 오랫동안 혼자,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려한 이유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제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고 유럽 법제, 특히 프랑스 법제는 이런 유형의 범법 행위에 맞지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신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합니다’를 내세우는 미국의 공격은 유달리 효과적이었다. 오늘날, 유럽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마침내 프랑스는 진정한 부패 방지 대책을 갖추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기소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프랑스 법무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울 수 있다. 둘째, 따라서 과징금은 프랑스 국고로 들어간다. 투명성, 부패 방지, 경제 활동 현대화와 관련된 사팽(Sapin)2 법의 최근 내용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법의 공격성은 앵글로 색슨의 규범에 맞추기 위해 유통망을 수정하는 유럽 기업과 은행을 점점 마비시킨다. 유럽 기업과 은행은 미국 대형 감사기관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미국 감사기관이 국익에 반하는 유럽 기업과 은행의 모든 활동을 정부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유럽 기업과 은행은 미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는 국가, 특히 이란과 일하기를 주저한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재로 핵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프랑스 은행들은 이란과 사업을 하는 기업에 신용거래를 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원치 않는다. 프랑스 은행들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 융자를 주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에어버스는 중국 은행에 융자 문의를 해야만 했다). 아니면 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달러가 아닌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찾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한다. 목적은 이란 시장과의 거래를 지양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 제록스는 2016년 9월 30일, 제록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면 이란과 교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고객과 프랑스 공급업체에 보냈다. 

 반격은 쉽지 않다. 첫째, 일부 기업들은 미국과 대립하길 원하지 않는다. 둘째, 프랑스, 특히 유럽 기술관료 내에서조차 코먼로의 우위와 유럽법을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을 확신하는 사람이 없다. 셋째, 프랑스 혼자 효과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유럽이 결집해야 한다.

 공격 방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문서에서 미국 대형 투자은행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 때 그리스의 실제 재정 상태를 숨긴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지방 당국이 범법 행위를 한 외국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Gafam)로부터 시작된 다국적 기업의 세금 최적화 체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스타벅스, 프랑스에서는 구글, 아일랜드에서는 애플에 대해 유럽연합이 제기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손실을 본 총액은 수백억 유로에 달한다. 세 번째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대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반트러스트 소송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이 새로운 힘의 관계에 다다를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의 권력을 돕는 수많은 로비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비활동 분야에서 또한 미국은 최고이기 때문이다. 


글·장미셸 카트르푸앙 Jean-Michel Quatrepoint
주요 저서로 <알스톰, 국가 스캔들(Alstom, scandale d’État)>(Fayard, Paris, 2015)등이 있다.

번역·이하임 haimleee@g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2016년 2월 3일 조직된 정보조사 사절단이 미국 법제의 치외 법권에 대한 업무를 종결한 후 외무 위원회 및 재정 위원회가 제출한 정보조사 보고서」국회, 파리, 2016년 10월 5일.
(2) 시릴 로시, ‘앵글로 색슨법이 대륙법을 밀어낸다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4년 4월호.
(3) <르몽드>, 2015년 11월 6일.


박스기사 

값비싼 이중 국적

우리는 이들을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의 부차적 피해자인 ‘우발적 미국 국적자’라고 부른다. 미국 외에 거주하거나 이중 국적을 가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다.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부여된다. 아주 어릴 때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시민권을 얻는다. 이는 특히 산모가 국경의 다른 쪽에서 출산한 백만여 명의 캐나다 국경 근처 거주자들에게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는 수만 명 정도 되는) 다수의 우발적 미국 국적자들이 자신의 신분으로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은 미국에 있지 않았지만 언제든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다.

 처음에 이러한 소송은 조직범죄, 마약 밀매자, 탈세자 근절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외국 은행, 특히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보다 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확연히 달랐다.

 전 세계 금융 기관은 5만 달러 이상을 계좌에 보유한 ‘미국인’ 명단을 미국에 제공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대부분의 국제거래가 달러로 이뤄지며, 따라서 미국 영토를 경유해야하는 대형은행에게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스위스 은행들이 가장 먼저 미국의 뜻에 응했다. 이어서 2013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이는 국고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더라도 미국 국세청(IRS)은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자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미국인은 1994년 양국 간 조세협정에 따라 IRS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미국 법 기준으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프랑스에 납부한 세금과 미국에 납부해야할 세금의 차액을 IRS에 내야한다. 세액 공제도 다르며 이 금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RS는 일반사회분담금(CSG)을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IRS는 프랑스에서 주 거주지를 판매할 때 25만 달러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프랑스는 이를 면제해준다.

 2014년 가을, 은행은 미국 고객들에게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고 ‘미국인’ 지수를 제시하면서 미국 납세자 번호를 통지하거나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충격은 상당했다. 그들은 카프카의 세계에서 균형을 잃었다. 이들을 돕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몇몇 은행은 이들을 밖으로 몰아내며 이익을 취했다. 일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에 의하여 IRS의 보조 기관이 된 프랑스 국세청에 소송을 당하거나 IRS에 고발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세웠다. 또 다른 이들은 국적을 포기하길 원했다. 국적 포기에는 총 2만 달러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든다. 되도록 미국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는 지난 3년, 심지어 6년 간의 소급신고 및 잉여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