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프랑스의 행정유치

2017-06-30     라파엘 고드쇼 | 기자 외
프랑스 영토에 이제 더 이상 공식적인 난민캠프는 없지만, 외국인을 추방할 목적으로 자유박탈 특별시설이 여러 곳에 설치됐다. 난민신청이나 임시거주 신청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의 의지는 난민수용에 관한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항상 앞서 있다.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치고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2017년 1월 12일, 팔레조 행정유치센터(CRA)에 감금됐던 주티아르 카르사스는 스웨덴으로 추방됐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로 송환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외국인이 첫발을 디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 조약에 근거해 그는 추방당했다. 이라크 술마니예 쿠르드족인 이 전직 신문기자는 감금 기간 44일이 지난 다음 날 석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법상 이 기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영국에 가고 싶어했다. “저는 정말 최대한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이지 당신들 나라에서 정의니 인권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만에 지나지 않아요.” 추방되기 전 행정유치센터에 감금된 많은 외국인들은 이 절망감에 공감한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해를 하기도 한다.

유치센터는 프랑스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 본국과 해외영토에 이런 기관이 24개 있으며 그 공식적 목적은 ‘강제추방 전 격리가 결정된’ 외국인들을 감금하는 것이다. 행정유치시설(LRA)과 공항이나 기차역, 항구 등에 설치된 대기구역 같이, 이 유치센터들은 행정기관이 불법체류자로 정한 사람들을 수용한다. 

1975년, 기자들과 기자협회는 그때를 기준으로 약 15년 전부터 추방 직전에 놓인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했던 마르세유 항 아랭크 창고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폭로했다. 그 후 1981년 10월 29일 제정된 법으로, 추방을 심의 중인 외국인은 “불가피한 경우, 도지사가 이유를 명시한 서면결정을 통해 형무행정 소관이 아닌 건물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수용을 합법화했다. 이것이 행정유치센터가 탄생한 배경이다. 그 당시, 유치는 특별조치로 여겨졌고 1주일로 한정한 ‘필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1) 

2015년 프랑스 전역에 있는 행정유치센터는 1,779개였는데, 본토에서 2만 6,294명, 해외 행정구역과 해외에서 1만 8,135명이 이곳을 거쳐 갔다. 본토에서는 약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석방된 반면, 해외 행정구역에서는 75%에 이르는 수용자들이 추방당했다. 프랑스가 비준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미성년자는 감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5년 사이, 프랑스 본토의 유치소에서 아동 732명이, 마요트 섬에서는 2만 1,436명이 추방당했다.(2) 

“교도소에선 수감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행정유치센터는 교도소와 다른 수용제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용소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철조망에 감금돼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가끔 수용기간이 누적돼 상당히 오랜 기간 수용되기도 한다.”

시마드(Cimade)의 격리위원회 책임자인 다비드 로히는 이렇게 주장한다. 1939년에 창설돼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수용자나 피학대자를 보호해 역사적으로 강력한 정당성을 가진 시마드는 2010년 1월 1일까지 행정수용센터에서 상호원조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은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시마드 외 4개 단체(3)에 이 상호원조 임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쟁입찰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협력해서 유치에 대한 단 하나의 공동연차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시마드가 종전에 단독으로 작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고 결정적이었다”고 이민자 정보·지원그룹(Gisti) 회원이자 외국인 감금 일반화에 반대하는 활동가 및 연구자 네트워크가 설립한 ‘국경 옵서버’, 즉 마이거유럽(Migreurop)의 회장인 클레르 로디에가 평가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언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행정유치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인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일은 행정유치센터 폐쇄라는 목표와 병행해 이뤄진다.”

시마드의 지원 및 사법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마리즈 불라르드의 설명이다. 불라르드는 유치의 원래 목적이 끊임없이 심하게 왜곡됐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행정기관이 그들을 즉각적으로 적법한 신분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들 중 몇몇은 수 년 만에 5번, 10번, 20번 유치됐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명백히 추방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행정유치센터를 나와 난마처럼 얽힌 상황 속에서, 또는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없어서 자신의 신분을 적법하게 해 줄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끝없이 착취당하는 값싼 노동자의 운명을 맞게 된다. 

그들은 본국송환에 필요한 문서도 없고 영사관에서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프랑스영토 강제출국 명령(OQTF)’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국이 이들을 추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불심검문을 받으면 이들은 대체로 행정유치센터에 재차 수용된다. 불라르드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행정기관은 그들을 감금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이제 억압의 길로 들어섰다. 애초에 신병격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치하도록 규정됐지만 행정유치센터의 기능은 왜곡됐다.”

수용시설은 항상 부족해야만 했다. 어째서?

2016년 9월에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마저 ‘S파일’에 이름을 올린 이들 즉, 테러 위험인물이나 국가안보 저해 혐의가 있는 이들, 또는 이런 소행의 공범혐의가 있는 이들을 행정수용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이 불법체류자나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도 말이다. 2015년 가을, 칼레 도청소재지인 아라스(Arras)시는 비공식적인 칼레 난민캠프를 철거하기 위해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행정유치센터에 대한 법적 틀을 변경했다. 칼레 난민캠프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지극히 비판적인 로디에는 말한다.

“이민자 대부분은 국적이나 서류상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격리’돼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포되고 행정유치센터에 감금당해 프랑스 전역에 흩어졌다. 수용·지도센터(CAO)를 고안한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한 관리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현 상황은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로디에가 이어 말했다. “수용시설은 항상 부족했다. 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넘쳐서가 아니라, 불쾌감을 형성해 난민을 억제하려면 시설은 반드시 부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칼레 난민촌 집중현상은 프랑스가 난민신청자 수용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인상을 줬다. 그러나 로디에는 “실제 수용능력을 보면 그것은 완전히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수용·지도센터들의 사례도 있다. 정부가 센터들을 개설하겠다고 결정하면 실제로 개설됐던 것이다!”

마이거유럽의 회장은 이 상황을 난민 수십만 명의 입국을 준비할 수 있었던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4) “프랑스 정부는 억제논리를 펴서 수용·지도센터 설치를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률(Ceseda)에 대한 계속된 개정이 그 전략의 증거다. 행정유치센터가 설립된 이래 센터에 수용하는 최대 법적시한은 계속 연장되기만 했다. 즉, 1981년에는 7일이던 것이 1993년에는 10일, 1998년에는 12일, 2003년에는 32일이 됐다. 그리고 에릭 베송이 이민장관 시절에 개정한 법이 석방구금판사(5)보다 행정판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2011년에 이 기한은 45일로 늘어났다. 행정판사를 만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특히 프랑스 해외영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위반에 대한 법률규정과 특별법들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줄이거나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극도로 신속한 추방지원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마요트(Myotte)에서 더 그렇다”고 해외 행정구역 및 해외영토의 시마드에서 유치센터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뤼시 큐레가 설명한다. 수용자의 대부분 그리고 특히 마요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아들은 법정에 서면 추방판결을 받지 않고 석방될 것이다.
“그런데 해외 행정구역과 해외영토 내 사람들은 대개 12~20시간만 유치센터에서 머문다. 게다가, 그들은 저녁 늦게 도착해 아침 일찍 추방당한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제공하는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일개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해외 행정구역과 해외영토에서 전시효과를 노린다. 이곳에서 이민은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큐레는 이어서 말한다. 그런데 이 보여주기식 접근은 억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프랑스 해외영토에서 아주 가까운 곳, 특히 앙주앙과 코모로로 추방되고 꽤 빨리 재입국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본고장’이라는 명성과 너무 다른 실체

“프랑스 본토에서 재판받는 일은 법률의 전문성, 언어의 미숙달, 과도하게 짧은 소송제기 기간 등 일련의 규정들이나 상황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 이뤄진다. 사법관들이 한목소리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2017년 1월까지 사법관 노조의 국가보좌관이었던 파트릭 헨리오트가 밝힌다. 그는 이민이 국가통합과 경제균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법조계도 알고 있다며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판사들이 그 방면에 있어서는, 반대 견해를 가진 이들에 비해 싸울 태세가 덜 돼 있고 덜 강인하다. 우려되는 점이다.”

2016년 7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또 이뤄졌는데, 겨우 12년 동안 여섯 번째 이뤄진 개정이었다. 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이민자들의 권리가 더 신장돼야 하지만, 조항 대부분은 이미 이뤄진 개정의 연속선상에 있다. “유일한 실질적 진척이라면 판사가 수용의 적법성을 48시간 내 확인하도록 기한을 줄인 것인데, 이는 베송법(Besson, 1990년 당시 주택부 장관의 이름에서 비롯-역주)에서 정한 5일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헨리오트가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첨언한다. “강제성을 최소화한 강압조치를 사용한다는 선한 목적으로 공포한 가택연금 확대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시마드의 다비드 로히는 “유치에 대한 대안으로 가택연금을 제시한 의도는 다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그것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2015년에 2만 명이 가택연금에 처해졌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지사는 한 조치를 다른 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유치소 수용이 끝난 사람에게 가택연금을, 가택연금이 끝난 사람에게 유치소 수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던 사람을 통제 하에 둘 가능성도 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도 별도의 영장 없이 불심검문을 위해 가택진입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유럽인권법원으로부터 수차례 판결을 받았다. 2016년 7월에는 특히, 통상적으로 국외추방을 목적으로 행정유치센터에 부모와 함께 감금된 생후 4개월, 1년, 2년 6개월 등의 유아들이 처한 소음, 부적절한 시설, 불안을 야기하는 환경 등과 같이 열악한 수용상황에 관한 5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를 단순한 경유지로 생각했든, 피난처로 생각했든, 많은 난민들이 카르사스처럼 쓰라린 경험을 통해 기나긴 노정 중에 있는 자신들을 탄압한 프랑스를 보며, ‘인권의 본고장’이라는 명성과 실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글·라파엘 고드쇼 Raphaël Godechot
기자 
클로드 페슈앙스키 Claude Peschanski
팔레조 행정유치센터(CRA) 시민 옵서버

번역·이상순 leesangsoun@hot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Éliane Assassi et François-Noël Buffet, ‘La rétention administrative: éviter la banalisation, garantir la dignité des personnes(행정유치: 일반화 배격, 인간존엄성 존중)’, rapport d’information du Sénat(상원 정보보고서), n° 773, Paris, 2014년 7월 23일. 
(2) ‘Centres et locaux de rétention administrative(행정유치 센터와 지부)’, Rapport commun des associations(협회 공동보고서), Paris-Villeurbanne, 2015. 
(3) Association service social familial migrants (Assfam)(이민자 사회-가족 서비스 협회), Forum réfugiés-Cosi(코지 난민 포럼), France terre d’asile(프랑스 테르 다질-프랑스 피난처) et Ordre de Malte(오르드르 드말트-몰타협회).
(4) Olivier Cyran, 'L’Allemagne et les réfugiés, deux ans après(독일과 난민, 2년 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7년 3월.
(5) ‘La détention des migrants dans l’Union européenne: un business florissant(유럽연합의 이주민 수용: 번창하는 사업)’, rapport de Migreurop(마이거유럽 보고서), 201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