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치안조치의 불순한 배경
정계는 때로 흥미로운 광경을 연출한다. ‘세비 횡령 공모 및 은폐’, ‘자금유용 공모 및 은폐’에 이어 ‘위·변조 및 고의적 사용, 가중 사유가 있는 사기죄’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된 프랑수아 피용(공화당)이 “무관용, 불처벌이라는 단순한 원칙의 단호한 적용”을 호소했던 때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이해진 사법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한 마린 르 펜(국민전선)이 보좌관들을 상대로 ‘배임’건을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에 유럽의회 의원의 사면권을 내세워 6월 말 이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할 때처럼 말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1990년대 말부터 집권한 모든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리하여 40여 개의 법안이 채택됐다. 이 법들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강압적 구걸, 간접적인 성매매 호객행위, 상습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건물 로비 점거집회 등)를 막아내지 못했고, 형사처분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거나 경찰권(구속기간 연장, 도청 및 감청 권한 확대, 경찰 기록물 확대 등)을 확대했다. 그 논리적 귀결로 프랑스 교도소는 현재 7만 명 이상의 수감자로 북적이고, 금고형 이외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형 조정 대상이 된 사람은 17만 명에 이른다. 법원의 제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1997년에서 2017년 사이 약 50% 증가했다. 도시와 교외의 거리는 그만큼 안전해졌는가? 폭행, 주거침입, 절도, 성폭행, 테러가 이전보다 줄었는가?
첫 번째로 손을 봐야 할 곳은 교도소다. 모든 연구결과가 교도소가 수감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구금은 무엇보다 기관의 대리인에 대한 적대감을 키운다. 수감자들이 갇히기 전에도 학교나 경찰, 법원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교도소라는 기관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규제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관과 그들의 관계는 심각한 경우 한층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때 수감자 간의 연대감은 깊어진다.
공동체에 속하는 일은 다른 수감자들의 폭력은 물론 제도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형성된 관계(때로는 우정)는 수감이 끝난 후에도, 즉 범죄자나 과격 활동가로서 살아갈 때도 계속 영향을 준다. 수감생활을 경험한 이들의 미래는 암담하다. 형사처분 경력은 이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척된 이들의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 그들이 출신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악순환은 재범이 발생하는 이유, 즉 교도소가 ‘범죄학교’(1)로 불리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두 번째는 향정신성 물질 관련 제재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대마초 소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5년 16~64세의 40.9%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16~34세의 22.1%가 지난 1년간 1회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2014년 17만 6,700명이 단순 흡연 혐의로 경찰과 헌병에 소환조사를 받았다(향정신성 물질 관련 법 위반 건의 83%를 차지). 2013년 관련 형사처분 중 59%가 단순 흡연에 대한 처벌이었다.(5)
대마초 합법화 주장을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주장처럼 제재가 소비를 줄인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관련 소송은 경찰 당국과 사법당국에 피로를 가중한다. 몇 그램의 약초 때문에 경찰들이 순찰을 멈추고 탐문하고, 혐의자를 체포한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벌금, 사회봉사활동, 계도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위해 변호사가 호출되고 법관과 법원 서기가 동원된다. 그럼에도, 재범억제 효과는 턱없이 불확실하다. 여기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위중한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약물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장뤼크 멜랑숑(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브누아 아몽(사회당), 필립 푸투(반자본주의 신당)가 내세웠듯,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또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여러 주와 마찬가지로 소비를 합법화할 때인 듯하다.
또한 일련의 법으로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은 효율성 확보는 고사하고 그들의 자의적 권리만 늘려놓았다. 도청과 위치정보 확인은 물론 위급상황 시 가택수사와 거주지정에 관한 행정절차가 강화됐지만 수사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반드시 법관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오히려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끔 했다.
(2) Léa Ducré&Margot Hemmerich, ‘Les Pays-Bas ferment leurs prisons(네덜란드의 감옥이 폐쇄되고 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5년 11월호‧한국어판 2015년 12월호.
(4) Commission d’enquête sur la situation dans les prisons françaises(프랑스 교도소 현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프랑스 하원의회, 2000년 6월.
(6) Cédric Moreau de Bellaing, <Force publique. Une sociologie de l’institution policière(경찰 공권력, 경찰기관의 사회학)>, Économica, Paris,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