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의 민낯

예산축소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

2017-12-29     소피 부불 | 기자

프랑스 강간사건의 60~80%는 중죄법원이 아닌 경죄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죄법원의 업무 혼잡을 막기 위한 관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과 재범예방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조사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8만 4천 명의 여성과 1만 4천 명의 남성들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피해자로 집계된다.(1) 하지만 이중 유죄판결은 약 1,500건에 불과하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강제, 협박 또는 기망을 통해 성적인 삽입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범죄자는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수치는 피해자가 당면한 난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강간퇴치 여성단체(2)에 의하면, 강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경찰서는 상해진단서 누락이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에 신고했다는 구실로 신고접수를 거부한다. 치안당국의 집계를 보면, 신고건수는 연간 1만 2천 건에 불과하고,(3) 그 중 2/3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4)    

 

강간이 ‘단순 경죄’로 취급받는 게 마땅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고소 중 경죄법원에 회부되는 강간사건들이 있는데, 이는 법원 관련자와 피해자 지원협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이다. 경죄법원 회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뤄진다. 예컨대, 검사나 수사 판사가 강간의 범죄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우는 강간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강간사건이 최종적으로 단순 경죄인 성추행으로 처리되는 경우다. 사법경찰의 일반 예비수사나 현행범 수사 후 검찰이 처음부터 경죄법원에 회부하거나, 혹은 심리 후 판사가 자신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경죄법원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그렇다. 많은 법률가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고소의 60~80%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센생드니 여성폭력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2014년에 보비니 법원이 판결한 성폭행 사건의 43%는 사실 경죄법원으로 회부된 강간사건이었다.(5) 강간 형벌은 1791년 형법이 채택된 이래 가해자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벌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강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강간 피해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오랫동안, 강간의 법적 정의는 ‘합의 없이 하는 여성과의 성교행위’(6)로 한정돼 있었다. 

1978년, 여성권리보호협회(Choisir la cause des femmes)와 지젤 알리미 변호사는 해변에서 캠핑 중이던 여성 두 명의 윤간 피해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이른바 ‘엑상프로방스 사건’은 1980년 제정된 법의 초석이 됐다. 이 사건은 ‘폭행, 강제, 협박 또는 기망’을 통해 강간을 합의 하의 성관계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강간을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모든 행위’로 재정의하면서 강간의 정의 범위를 확대됐고,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신들의 사건이 경죄법원으로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 덕분에 이 사건은 강간의 범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역사학자이자 엑상프로방스 사건을 다룬 저서(7)의 공동저자인 장이브 르 나우르는 지적했다. “1978년 전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강간사건이 경죄법원으로 회부됐고, 형사범의 등급을 낮춰 성추행으로 간주했다. 오늘날, 강간사건이 경죄법원으로 회부되는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여전히 경죄법원에서 자주 처리되고 있다.”

장노엘 게리니 사회당 상원의원이 강간혐의 사건에 대한 처벌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10월 5월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중죄법원의 업무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경죄법원으로의 회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처리에 마비가 온다.” 이런 이유로, 2004년에 제정된 ‘페르벤II’ 법은 강간사건의 중죄법원 회부를 제한하고, 우선 경죄법원을 거치도록 하는 목적으로 형사소송절차법 469조항을 수정했다. 법관노조연합에서 중책을 맡은 뱅자맹 블랑셰 판사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법이긴 해도 경죄법원 회부는 불가피하다. 중죄법원들이 모든 성범죄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상부에서도 관행처럼 굳어진 만큼 판사들에게 경죄법원 회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법은 강간 방식을 세분화하지 않지만, 판사들은 죄질에 초점을 맞춰 강간을 분류한다. 크레테유의 사라 마수 수사 판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솔직히 말하겠다. 우리는 손가락을 이용한 강간과 성기삽입 강간을 똑같이 대한다. 손가락을 삽입한 경우와 성기를 삽입한 경우를 구분 짓는 것은 잔혹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법률상 강간의 구분 기준에 따라 측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범죄 지역연구소의 의뢰로 사회학자들이 시행한 연구의 377개의 문서 중 강간미수나 손가락을 이용한 강간사건이 중죄법원에서 다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비니의 소년사건담당 에두아르 뒤랑 판사는 말했다. “현행법은 원칙상 성적삽입의 방식에 구분을 짓지 않으며, 또한 죄질의 정상참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라 마수 수사 판사는 수사판사로 일하기 전 자신의 검사 대리 시절을 언급했다. “미성년자 담당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심리절차도 없이 강간사건이 처음부터 경죄법원으로 회부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사건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수사 판사로 활동 중인 현재, 그는 자신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강간사건을 경죄법원으로 회부한다. 사라 마수 수사 판사는 설명했다. “규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먼저 상황을 분석한다.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용의자와의 대질(중죄법원의 경우 이 절차가 매우 길다)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사건을 중죄법원으로 보내지 않는다. 반면 수차례 강간을 당한 피해사건, 재범 사건 등은 중죄법원에 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첫째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둘째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것. 셋째는 배심원은 일반인 중 선정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배심원들의 반응을 예상하는 것이다. 가령, 배심원은 배우자 한 쪽이 변태성욕자일 경우 발생하는  부부 간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경우는 경죄법원에서 치안판사들이 잘 다룰 수 있는 사건이다.”

믈룅 경죄법원장이자 전 수사판사였던 이자벨 테리 고티에의 설명이다. 피해자의 의사파악 단계(심리 후 ‘재량에 따른’ 경죄법원 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만 거치는 단계)는 피해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본래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리자 라오네 변호사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 미성년자가 두 소녀를 강간한 사건에 대한 경죄법원 회부여부를 결정했던 일이다. 리자 라오네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막중한 부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이는 소송당사자가 감당할 몫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9세에 강간당한 40대 여성 나디아(8)는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나를 심문한 판사는 중죄법원에서 피고 변호사가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누구보다 당당하며 겁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사는 중죄법원까지 가면 주변인 수사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사건은 결국 경죄법원으로 회부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공판은 30분만에 끝났고, 나디아에게 발언권이 주어진 부분은, 본 사건에 대한 입장유지 여부에 관한 것뿐이었다. 나디아는 “가해자에게 4년이 선고됐다. 가벼운 형량에 대한 불만은 없다. 하지만 경죄법원의 표면적인 조사방식엔 불만이 많다! 가해자가 과거에 16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 소송자료를 보고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자벨 스테예 형법변호사는 “중죄법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모든 가능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결국, 중죄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는 곳인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11세 때 이웃집의 소아성애자 부부에게 강간당한 36세 여성, 나탈리의 사건 역시 경죄법원에서 다뤄졌다. 나탈리는 “당시 나는 어렸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중죄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라고 회상했다. 몇 년 후, 나탈리는 아버지로부터 변호사와 수사판사가 사건을 경죄법원으로 회부할 것을 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죄법원의 재판과정은 심적으로 힘들 거라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나탈리는 말했다. “사건이 경죄법원에 회부되면 어떤 식으로 공판이 진행될 지, 가해자들과도 어떤 형식에 따라 대질하게 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에게는 그들이 권유한 대로 경죄법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둘러 사건을 처리함으로 생기는 사법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일부 법원에서는 경죄법원으로 회부된 강간사건을 전통적인 경죄들과는 차별을 둬 다루고 있다. 믈룅 경죄법원장인 이자벨 테리 고티에는 “우리 경죄법원에서는 회부된 강간사건들을 사기나 절도 사건들과 섞어서 재판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끔찍할 것이다. 종일 자세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진행방식이 모든 법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라 마수 판사가 유감스러운 어조로 설명했다. “경죄법원으로 회부된 강간사건을 위해 법정에 소환되는 증인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대마초 소지자에게도 공판시간을 30분이나 할애하는데도 강간사건 공판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나탈리는 자신을 강간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후에 자신의 사건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견했다. 나탈리는 말했다. “한 사회를 대변하는 법원이 내 사건을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간주했다. 진실을 앗아간 것이다. 이 사건을 마침내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명백히 강간이었고, 내 사건은 중죄법원에서 판결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경죄법원으로의 회부는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것에 제동을 거는 부당한 처사로, 피해자는 강간사건이 제대로 판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거 파리법원에서 전문가로 근무했던 제라르 로페즈 정신과 의사는 이처럼 말하며, 자신의 환자들에게 중죄법원에서 판결받을 것을 권한다. 아주르 슈미트 법률가는 “소송에서 치안판사는 소신껏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시각으로는 강간이 아니라 성폭행으로 판결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리 2대학의 디디에 르뷔 형법 교수는 “판사가 흉기휴대절도 사건을 경죄법원으로 회부할 시 ‘흉기’ 소지라는 가중사유를 소송문서에서 삭제해도 ‘절도’라는 단어는 남는다. 하지만, 강간사건의 경우에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린다”고 설명했다.

경죄법원 회부는 비단 피해자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 디디에 르뷔 교수는 지적했다. “범죄기록이 현실(‘강간’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판결)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통계에 신뢰성이 결여돼 재범의 예방이 어려워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평등을 침해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각 도에 따라, 누구는 중죄법원에서, 누구는 경죄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폭행 및 강간에 대한 형량은 법원마다 다르다. 센생드니 여성폭력연구소에 의하면, 2013~2014년에 경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36%가 3~6년을, 중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85%가 5년 이상을 구형받았다.(9) 몇 년 전부터 강간사건 처벌에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독립기관인 평등 최고위원회는 2016년에 ‘형사공문을 통해 강간범죄가 인정돼 중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검찰에 요청’하는 내용의 ‘강간의 더 공정하고 사회적인 사법적 형의 선고’를 위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총괄 행정처는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강간 피해자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가 세 가지 주요 합헌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의 헌법위원회 전달을 거부했다. 그런데 2011년, 자신의 강간사건을 경죄법원에 회부한 기소결정의 항소를 거절당했던 피해자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피해자의 ‘법원 접근성을 침해’했다고 유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피카르디 대학의 미카엘 베니루슈 형법 조교수는 “계속 유죄판결이 내려지다 보면 입법부는 469조항을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치안판사가 더는 위법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집행기관과 사법기관들의 저항에 부딪힌 일부 법률가들은 타협점을 제시한다. 아주르 슈미트 법률가는 ‘형사적 권한을 가지는 성폭력 특별법원’을 제안했으며, 평등 최고위원회 회원이기도 한 보비니의 에두아르 뒤랑 판사는 “무엇보다도 적정기간 내에 중죄를 재판할 수 있는 법적능력과 재정·인적지원이 중죄법원에 제공돼야 하며, 중죄를 경죄로 판결하는 대신 짧더라도 중죄법원에서 공판의 기회를 가지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강간퇴치 여성단체 회장이기도 한 에마뉘엘 피에 의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남동생을 강간한 환자와 함께 경죄법원 공판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가해자, 피해자, 어느 누구도 ‘강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채 내려진 유죄판결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송이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는 적어도 중죄법원에서 사회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글·소피 부불 Sophie Boutboul
기자
 
번역·권진희 classic16@gmail.com
미국 몬트레이 통번역대학원 및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Cadre de vie et sécurité (CVS)(생활과 안전)> 조사, 2010년~2015년, 프랑스통계청(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범죄 및 형사적 대응 국립연구소(Observatoire national de la délinquance et des réponses pénales). 

(2) http://cfcv.asso.fr 

(3) 국토안보부처통계과(Service statistique ministériel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참조.

(4) 베로니크 르 고아지우의 지휘 아래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의 범죄 지역연구소(Observatoire régional de la délinquance de Provence-Alpes-Côte d’Azur)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에서 참고.

(5) 베르티유 보디노, <Les viols et les agressions sexuelles jugés en 2013 et 2014 en cour d’assises et au tribunal correctionnel de Bobigny(2013~2014년 보비니 중죄법원 및 경죄법원에서 판결된 강간과 성폭행 사건들)>, 센생드니 여성폭력연구소(Observatoire départemental des violences envers les femmes du Conseil départemental de la Seine-Saint-Denis) - 보비니 지방법원, 2016년 3월.

(6) 조르쥬 비가렐로, <Histoire du viol. XVIe-XXesiècle(강간의 역사)>, Seuil, 파리, 1998년.

(7) 장이브 르 나우르 & 카트린 발렌티, <Et le viol devint un crime(강간이 범죄가 될 때)>, Vendémiaire, 파리, 2014년. <Viol. Le procès d’Aix (collectif)(엑상프로방스 사건)>, Gallimard, 파리, 1978년도 참조. 

(8)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음.

(9) 베르티유 보디노, <Les viols et les agressions sexuelles jugés en 2013 et 2014 en cour d’assises et au tribunal correctionnel de Bobigny(2013년~2014년 보비니 중죄법원 및 경죄법원에서 판결된 강간과 성폭행 사건들)>, op. 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