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드리워진 칼날①] 정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2018-02-13     최주연 기자
 
 
 
 
금융위, 전담 TF 구성해 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 대응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다스와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던 종전의 법 해석이 뒤집어져, 전체 1500개에 육박하는 그의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지난달 법제처에 요청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령해석 건에 대해 법제처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3일 법제처에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 한 경우,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인지 판단해달라"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회신문에서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