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예루살렘에 관한 근본적인 오류

2018-02-28     샤를 앙델랭 | 언론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유엔총회 회원국 과반수는 평화를 방해하는 이 같은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현지에서는 기정사실화된 이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1995년 10월 24일, 미 의회는 텔아비브에 자리한 미 대사관을 1999년 5월 31일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을 담은 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1) 이 같은 대사관 이전 결정은 1992년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었지만,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5년 11월 8일 ‘예루살렘 대사관 법’이 발효됐음에도 이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 후임자인 조지 부시 및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같은 행보를 보였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해결되고,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정식 인가를 거부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들은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듯 반년마다 이 법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데 서명했다. 
 
이스라엘의 환호, 팔레스타인의 패배감
 
하지만 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이런 모호한 태도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그는 “예루살렘 성지의 지리적‧인구학적‧역사적 특성과 지위를 변경시켜온 모든 조치와 행위들을 무효”로 선언한 1980년 6월 30일 자 유엔 안보리결의안 476호에 반대했다. 1980년에 결의안 476호가 통과된 지 한 달 뒤인 1980년 7월 30일, 크네세트(이스라엘 국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단일한 수도”로 선포하는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그해 8월 20일, 모든 회원국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외교공관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 478호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유지했던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등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예루살렘에는 몇몇 영사관이 있을 뿐 대부분의 대사관은 모두 텔아비브에 자리하고 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발의에 이스라엘 대중은 환호했고(2), 이스라엘 당국은 대만족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의 구체적인 경계선은 최종 협상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첨언하자면, 미 대사관저 건축 및 대사관이 들어설 땅의 매입 상황으로 미뤄볼 때 미 대사관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미 대사관의 이전이 2~3년 내에는 불가능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으로서는 평화회담이 시작된 이래의 국제적 정당성을 잃는 셈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또 한 번의 패배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는 오슬로 협정 당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1993년 7월 29일 이스라엘 사법고문관 요엘 싱어는 노르웨이의 할베르스볼레에서 한창 논의를 진행하던 중,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과 외무부 장관 시몬 페레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다. “PLO는 자치권의 이전을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와 예리코(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도시)에서 철수할 때까지로 미루길 바란다.”(3) 
 
당시 튀니스에 자리했던 PLO 지도부는 회담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부에 사는 정치 인사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길 바랐다. 이처럼 (내부에서) 경쟁의식을 불태운 결과, 팔레스타인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적 지도자가 협상 석상에 없다는 점을 회담 초부터 여실히 느끼게 한 것이다. 1993년 10월 중순,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의 타바에서 열린 가자와 제리코의 자치권 관련 회담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동부의 팔레스타인 출신 지도제작 전문가 칼릴 투파키가 느낀 낙담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회담장 입장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튀니스에서 온 PLO 지도자들은 끝없이 실수를 연발했다. 그들은 제리코의 영토 경계가 그려진 지도를 보고서도 계속 착각을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병참학적 차이도 두드러졌다. 이스라엘 측은 최신형 노트북과 CD더미, 최정예 법률가들이 준비한 시뮬레이션을 겸비한 채 회담에 임한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종이 노트에 메모하는 것이 전부였다. 후일 PLO는 보다 전문적인 국제 법률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해방단체와 국가 간의 협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좁혀지지 않는 2.9%의 차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저명한 지도자, 파이살 후세아니(1940~2001)가 이끄는 단체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이 정착촌(입식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안에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들이 옮겨와 모여 사는 공동체)을 늘려가는 것을 계속 경계했다. 그러나 PLO가 체결한 협정에는 정착촌 건설 활동의 중단을 명백히 규정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정착촌 건설 활동은 가장 최근인 2016년 12월에 제정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34호를 포함해 수많은 결의안 및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과 체결한 두 가지 규정이 이런 정착촌 건설 활동을 금지한다고 판단한다. 1993년 9월의 ‘원칙 선언문’ 4조는 “양측은 요르단 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를 (양측이 각각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특수한’ 영토적 단위로 간주하며, 그 온전한 상태는 임시 기간에 보호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오슬로 2’로 불리기도 하는) 1995년 9월의 ‘자치에 관한 임시조약’ 31조 7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양측 중 그 어느 쪽도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영구적 지위에 관한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위를 변경할 만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 이스라엘 행정부 모두가 이런 팔레스타인 측의 논거를 거부해왔다. 이에 1996년, PLO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의 측근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쨌건 우리는 1999년에 우리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며 정착촌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001년 5월,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요르단 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의 이스라엘 인구가 매달 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의 대답은 단 두 마디였다. “그들은 떠날 것이다. 곧 떠날 것이다!”
 
아라파트는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스라엘 정착촌을 1949년 4월 3일 이스라엘-요르단 휴전협정으로 탄생한 국경인 ‘1949 휴전선’ 쪽으로 밀어내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영토교환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2001년 1월 타바의 최종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후, 양측은 유럽 외교관 미겔 모라티노스에게 자신들의 합의사항과 불일치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제출했다.(4) “이스라엘 측은 요르단 계곡에 안보상의 목적으로 배치한 정착촌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제시한 지도상에 잘 반영돼 있다. 이스라엘 측의 지도는 자국민이 해당 지역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정착촌들의 인구적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 영토의 6%를 병합하는 지도를 제작한 셈이다. (…) 한편 팔레스타인 측의 지도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3.1%만을 이스라엘 측이 병합하는 것을 예상했으며, 이는 영토교환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 둘 간의 차이는 2.9%인 셈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동결상태는 풀리지 않았다. 양측은 예루살렘 동부의 새로운 이스라엘 구역에 관해 부분적 협정을 체결했음을 인정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구시가지의 유대인 거리, 아르메니아 거리의 일부 지역, 그리고 통곡의 벽(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쪽 성벽 일부의 명칭)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성전산(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종교의 성지로 꼽히는 곳-역주), 혹은 ‘하람 알 샤리프(고귀한 성소)’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기는 불가능했다. 이곳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영혼의 여행을 떠날 때 승천한 장소로 알려진) 바위의 돔과 알 아크사 사원이 자리한 무슬림들의 성지인 동시에, 유대교 최고의 성소로 꼽는 예루살렘 성전이니 말이다.
 
2002년 3월 어느 늦은 밤, 야세르 아라파트와 기나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팔레스타인 수반의 측근 한 명은 우리에게 비밀유지를 당부하면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잘 알겠지만, 아부 아마르(팔레스타인 수반의 별명)의 꿈은 하람 알 샤리프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가 이스라엘인이 되기로 결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우리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요컨대 예루살렘 동부는 난민의 귀향권 포기와 맞바꾼 수도인 셈이다.
 
이미 2000년 10월 10일, 텔아비브의 데이비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비밀회담이 있었던 다음 날, 팔레스타인 측 협상자이자 전 공보장관 야세르 아베드 라보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는 예감이 든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할까 겁나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으로 2~3주 이내에 결론을 맺을 수 있을 듯하다. 이스라엘인들은 난생처음으로, 하람 알 샤리프에 관한 팔레스타인의 주권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이스라엘 측 협상자이자 노동당 총수 에우드 바락의 비서실장 질레드 셰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어떻게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가 성전산의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슬로모 벤 아미는 이 핵심적인 양보의 진행을 허가받지 못했으며,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스라엘 대표단이 이 양보 과정을 반복하길 희망했으나 허사였다.(5)
 
신기루에 불과한 두 국가 간 해결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열린 2000년 7월의 캠프데이비드 협상은 성지 문제와 관련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성전산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인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겼다. 에우드 바락 총수의 태도는 단호했다. “나는 시온주의의 기초가 되는 제1과 제2의 성전(성전산)에 관한 주권을 양도하는 데 서명할 정부 수반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 구시가지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초상을 견디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과 분리되지 않고는, 분쟁에 종지부를 찍지 않고서는, 우리는 비극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6)
 
2003년 8월, 야세르 아라파트는 공보장관 야세르 아베드 라보가 이끄는 일부 고문관들이 요시 베일린 전 법무장관과 암논 립킨 샤하크 전 참모 사령관이 주재하는 이스라엘 야당 좌파 대표단과 협상하도록 허가했다. 이들은 그해 12월에 한 가지 협정에 도달했다. ‘제네바 구상’이라 불리는 이 협정은 ‘트레이드 오프’(교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이스라엘 측이 거부했다. 제네바 구상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 귀환권을 포기하는 대신 하람 알 샤리프/성전산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는 것을 골조로 한다. 당시 이스라엘 국무총리 아리엘 샤론은 이스라엘 측의 서명자들을 배신자로 여겼던 반면, 아라파트는 이 실행력이 없는 협정문의 협상자들을 높이 평가했다.
 
아라파트가 실종된 후, 2004년 11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및 PLO 수반으로 선출된 마흐무드 압바스는 근근이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인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 진압 당시 파괴된 치안 및 안보 서비스를 회복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스 및 이스라엘군과 함께 안보 공조체제를 구축했고, 하나의 국가로서 2011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것을 비롯, 몇몇 외교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듬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은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격상됐다.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근본부터 변한 것이 문제였다.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이며, 종교적 요소와 메시아사상을 중심으로 삼는 행정부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대내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대통령이 이끄는 이스라엘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소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다수결 원칙이 더해진 것 정도로 여겼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오로지 유대인만이 온전한 권리를 지닐 수 있는, ‘민주적 유대국가’로 정의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2016년 3월, 어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유대인 중 79%는 ‘유대인 특혜처우’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유대인 특혜처우란, 다시 말해 비유대인을 향한 일종의 차별이다.(7)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국가에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관점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점령은 계속되고 있다.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6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은 4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지역은 실상 이스라엘에 병합된 형태로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예루살렘 동부의 새로운 유대인 구역에 거주하는 20만 명은 말할 것도 없다. 1996년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가자에 위치한 유대인 구역 인구는 15만 1,20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견되는 수치다.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점령을 감히 비판하고 이에 맞서 싸운 이스라엘 좌파와 비정부기구들은 당국에 의해 ‘배신자’나 다름없는 비애국자로 수없이 낙인 찍혀왔다.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까지 통과됐을 정도다.(8)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스의 주요 분석가로 활동했던 매티 스타인버그(9)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현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두 개의 국가’라는 유사(流沙) 같은 현실 속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중이다. 즉, 고립된 영토에 갇힌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지배자인 이스라엘이 제 의지를 강요하려는 상황 말이다.”(10)  
 
 
글·샤를 앙델랭 Charles Enderlin  
『이스라엘 신전의 이름으로: 유대교 메시아 신앙의 거부할 수 없는 상승세(1967~2013), Au nom du Temple Israël et l'irrésistible ascension du messianisme juif』(Seuil, Paris, 2013)의 저자.
 
번역·박나리 
연세대 불문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역서로 <세금혁명> 등이 있다.
 
(1) 14표의 찬성 및 미국의 기권으로 통과됨.
(2) 2017년 12월 14일에 <예루살렘 포스트>에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유대인 중 77%가 트럼프 행정부를 ‘친이스라엘’적이라고 여겼다. 오바마 행정부의 첫해에는 이 비율이 4%에 불과했다.
(3) Charles Enderlin, 『Paix ou guerres(평화 혹은 전쟁)』, Fayard, Paris 2004.
(4) Charles Enderlin, 『Le Rêve brisé(깨진 꿈)』, Fayard, Paris 2002. 이 협상문은 전 이스라엘 법무부장관 요시 베일린과 팔레스타인 측 주요 협상자 아부 알라에 의해 작성됐으며, 에우드 바락 총수의 개인적인 대표자이자 비서실장인 질레드 셰어에 의해 거부당했다. 
(5) Charles Enderlin, 『Le Rêve brisé』, op.cit.
(6) Ibid.
(7) Aluf Benn, 『The End of the Old Israel』, Foreign Affairs, 2016년 7월호 기사.
(8) Charles Enderlin, 『Israël à l’heure de l’Inquisition(종교재판 시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6년 3월호‧한국어판 2016년 5월호.
(9) 매티 스타인버그는 프린스턴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 예루살렘 헤브라이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10) 2017년 12월 12일 예루살렘에서 저자가 진행했던 인터뷰 중.
 
 
박스기사
 
국제법으로 본 예루살렘의 지위
 
1967년 7월 4일, 유엔총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시의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취한 정책들”을 무효화하는 결의안 2253호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7월 14일, 결의안 2254호를 통과시킴으로써 해당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는 해당 주제에 관해 수차례 제 목소리를 냈다. 1968년 5월 21일 자 결의안 252호는 “예루살렘의 사법적 지위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와 부동산의 징수를 비롯, 이스라엘이 취한 모든 법률적, 행정적 정책 및 조치는 효력이 없으며 예루살렘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이 같은 입장은 1969년 7월 3일 자 결의안 267호, 1969년 9월 15일 자 결의안 271호, 1971년 9월 25일 자 결의안 298호에서도 반복된다. 1989년 3월 1일 자 결의안 465호는 “예루살렘을 포함,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 영토, 혹은 그중 일부의 물리적 특성, 인구적 구성, 제도적 구조 혹은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정책은 법적으로 그 어떤 유효성도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들 영토에 자국 인구 및 새로운 이민자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관행은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련된 제네바 협정(1949년 8월 12일)의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1980년 6월 30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476호에서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해온 아랍 영토들의 점거상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다시금 천명했다. 그리고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의 지리적‧인구적‧역사적 특성 및 지위를 변경시킨 모든 정책은 완전히 무효”라고 판단했다. 1980년 8월 20일에는 결의안 478호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본법’ 그리고 이 법을 통해 예루살렘의 특성과 지위를 변경시키려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 예루살렘에 외교 공관을 둔 국가들이 자국 공관을 철수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명시했다.
 
마침내 2016년 12월 23일,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로 예루살렘 동부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만든 정착촌에는 그 어떤 법적 기반도 없으며,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양국 간 문제의 해법을 실현하고 전반적이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데 주요한 위협”이라고 다시금 확언했다. 
 
글·아크람 벨카이드Akram Belkaï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