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허위광고 논란 일으킨 엔켓, 공정위 철퇴 맞나

2018-10-15     강수현 기자

액세서리 매장 ‘못된고양이’로 좌판 성공 신화를 쌓아올린 엔캣(대표 양진호)가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 정보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엔캣은 허위·과장 광고를 일부 점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엔켓 측에도 보고서를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상정은 혐의 인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양진호 대표의 근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또한 사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등 벌칙 수행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못된고양이는 지난해 8월에도 다수 가맹점주들로부터 ‘갑질’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수 가맹점주들이 양진호 엔캣 대표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엔캣은 ‘갑질 업체’ 대열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엔캣 측은 명품 핸드백 제조업체 시몬느가 엔켓에 검토한 투자를 철회할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시몬느 계열사인 시몬느자산운용이 양진호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엔캣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서울 남과좌동 모래내시장 골목에서 일궈낸 ‘좌판 신화’ 엔캣이 가맹점주 갑질 논란, 허위·과장광고 제공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