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을 향한 UN의 긴 여정

2018-11-29     클레르 브리세 | 저널리스트

 UN 회원국들이 보호하기로 약속한 기본적 자유란 무엇일까?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난다. 세계인권선언은 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지만 과연 이를 위해 어떤 현실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을까? 

 
보편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를 권리로 규정하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인권선언을 주도한 이들의 거대한 구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의 종교적, 철학적 비전에서 비롯된 원칙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물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신보호법(Habeas corpus)’(1)을 탄생시킨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1215)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인권의 진정한 출발점을 찾아보려면 임마누엘 칸트와 계몽 철학, 그리고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을 이뤄낸 미국 혁명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독립선언문에서 이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부르짖었다. 이 개념은 얼마 후인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재등장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살아간다.” 여기에 창조주에 대한 종교적 언급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은 또 다른 강력하고 현대적인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전쟁이다. 우선 크림 전쟁을 보자. 스위스인 앙리 뒤낭은 1859년 솔페리노 전투에서 전장에 버려진 부상자들을 본 뒤 적십자를 창설하게 된다. 이로써 1864년 제1차 제네바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1차 세계대전 당시(1914~1918) 군인들이 서로를 죽이고 민간인 수천만 명이 살육당했다. 베르사유조약이 체결되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전쟁을 ‘불법’이라 선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의 재발을 막으려 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 국제연맹의 권위가 약해졌지만, 국제연합(UN)으로 대체되기 전, 국제연맹은 집단 안보의 토대는 비밀 외교가 아닌 다자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훗날의 승전국들은 1941년부터 좀 더 현실적인 법을 만들 토대를 마련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향후 국제연합(UN)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대서양 헌장에 서명했다.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된 UN 헌장은 전문에서부터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자’는 임무를 부여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선언했다. 3년 후에 나올 세계인권선언 정신의 골자가 UN헌장의 전문에 들어 있다. 그동안, 인권에서 나온 근본적으로 새로운 두 가지 개념(집단학살, 반인륜범죄)에 의거, 나치 독일의 주요 전범들을 기소한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다.(2)  승전국들이 UN을 장악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엘리노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부인(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을 의장으로 하는 세계인권선언문 준비위원회는 중국의 장펑츈(張彭春), 레바논의 찰스 말리크, 칠레의 에르난 산타 크루즈, 영국의 찰스 듀크스, 소련의 알렉산드르 보고몰로프, 아이티의 에밀 생-로, 그리고 프랑스의 르네 카생을 포함해 18명의 위원을 배분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위원회에 참여시켰다.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원칙들
당시 위원들 간에 벌어진 토론은 오늘날의 토론과 다름없었다. 굶어 죽어가는 인간에게 정치적 자유의 향유가 중요한가? 권리의 보편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 평화가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각국 대표들의 서로 다른 독특한 관점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문은 야심 차게 이 같은 질문들에 대답을 제시했고, 58개 UN 회원국 가운데 50개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간주된다. UN 총회 당시, 세계인권선언 표결의 기권국을 살펴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 간 평등 원칙을 사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녀평등 원칙을 사유로, 소련은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사유로 각각 기권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여러 기본 원칙이 들어있다. 인간의 다양한 권리는 보편적이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의 권리에 우선한다. 모든 인간은 그들이 누구든 간에 동등하다. 크리스틴 라제르쥬 프랑스 인권 자문 위원회 의장은 1789년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등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이 이 모든 원칙 가운데 가장 적용 범위가 넓다고 강조한다.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보편성 원칙의 근거가 된다.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사형, 고문, 노예제 거부가 가능하고, 이타성과 타인에 대한 인정이 정당해진다.”    
 
1948년부터 UN은 이 같은 개념들을 구속력 있는 규범, 즉 국제법상 조약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쟝-베르나르 마리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연구팀장은 “도덕성에만 머무르지 않는 법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했다. 보편성 원칙을 포함, 인권 관련 원칙들은 관조적(觀照的) 성격의 개념들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해야했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 UN 총회는 즉시 이 일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1966년 채택됐다. 현재 169개 회원국이 A규약을, 172개 회원국이 B규약을 비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협약이 추가됐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개의 협약으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협약(1948), 난민지위 협약(1951), 인종차별철폐 협약(1965), 여성차별철폐 협약(1979), 고문방지 협약(1984), 아동권리 협약(1989), 이주노동자권리 협약(1990)이 있다. 이 협약들은 인권의 특정 측면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십여 개의 선언으로 뒷받침된다. 
 
이와 동시에 UN은 이 협약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구들을 설치했다.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들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앞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6년 폐지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가 새로 설립됐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지리적 배분 원칙에 따라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UN인권이사회는 심각한 인권침해국들을 이사국으로 앉히는 문제를 두고 종종 비판을 받곤 한다. 
 
미국은, 당시 UN 주재 미국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의 표현에 따르자면, UN인권이사회를 ‘정치 당파의 소굴’이라고 비난하며, 2018년 6월 떠들썩하게 탈퇴를 발표했다. 한편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사회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 편견과 반감’을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평화를 위해 설립된 UN은 평화를 지키고 있는가
모든 UN회원국들은 인권 관련 의무 이행방식에 대해 정확히 기재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UPR이 각국 지도자에게 가하는 압력과 관련 협회들에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세계 전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UN은 상설기관인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제네바 소재)를 개설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시스템의 모든 활동을 조율하도록 했다. 칠레 대통령을 역임한 미셀 바첼레트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이 채택한 각 협약에는 회원국 정부들의 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때론 신랄한 관찰 소견을 내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지난 10월 23일 OHCHR 산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프랑스가 2010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특히 니캅 등 무슬림 여성의 복장)을 금지한 법이 ‘성차별, 종교적 차별이 교차된 억압’이라고 논평했다.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록 불완전한 협약이라 하더라도 조약이 회원국의 국내법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한다.
 
더 많은 것을 하기로 결심한 UN은 인권 보호 관련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특별보고관’, ‘특별대표’, ‘독립전문가’ 체제를 만들어, 고발의 대상인 주제나 국민에 대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국가에 대해 조사를 하게 했다. 이들은 조사와 발언의 자유권을 누리며 동등한 권리를 거부하는 국가에서 단독으로 인권 개선 성과를 이뤄낸다. 이렇게 프랑스의 미쉘 폭스트 인권보호 관련 특별보고관은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권수호를 위해 애쓰는 이들(단체 관계자든, 개인이든)을 보호하려 한다. 폭스트는 1998년 이래 이들 가운데 약 4천 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물론 UN은 인권 보장의 최우선 축인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UN평화유지군도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세계 각지(캄보디아, 구 유고연방, 르완다, 콩고, 미얀마, 시리아 등)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학살 앞에서 UN평화유지군에 대한 회의가 몰려온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UN은 평화유지군의 모집, 훈련, 관리, 재정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이 평화유지군에 들어가는 비용(연간 70억 달러)은 ‘전 세계국방지출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시점에 평화유지군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이 2018년 9월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터라 쉽지 않은 과제다.(3) 
 
2005년 코피 아난 당시 UN사무총장이 정립한 ‘보호해야할  책임(코피 아난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제사회에 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방관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UN의 국제기구로서의 책임 의식을 과감히 선포한 것이다-역주)’은, 비극적이었던 리비아 작전 당시 정도에서 벗어나면서 아직 지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UN은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UN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인 ‘비처벌에 맞선 투쟁(전쟁, 침략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 나감-역주)’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UN은 1998년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치했다. 동시에 UN은 같은 목적을 위한 특별재판소(구유고, 르완다, 레바논)를 설립했는데, 이 역시 많은 비판을 야기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창설 후 70년이 지난 지금 UN에 대한 종합평가는 당연히 단정적일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쳐 지어진 바로크식의 거대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격이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대변인을 역임한 마리 위제는 “우리 세대만큼 인간의 권리, 발전, 평화 유지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규범적 유산을 가진 세대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들은(최소한의 수가 아닌) 인권 수호 기구를 축소하기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UN의 영향력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UN에 분명하게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슬람협력기구(OIC)의 일부 회원국들, 그리고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몇몇 회원국,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은밀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자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역시 공적 자유의 영역을 제한한다. 
 
또한 인권 옹호에 필요한 일부 재원 감축, 그리고 보편성이 침해할지 모를 문화적 특수성을 들먹이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4) 폭력에 의해 지정학적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통해 우리는 매일같이 이를 깨닫는다.   
 
 
글·클레르 브리세 Claire Brisset 
저널리스트.
 
번역·조승아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인신보호령(人身保護令) 원칙은 이유 없는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기 위해 피구금자의 신병(身柄)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 한다.  
(2) Philippe Sands, ‘Retour à Lemberg(Return to Lemberg(Lviv)’, Albin Michel, Paris, 2017.
(3) Sandra Szurek, ‘Pluie de critiques sur les casques bleus(평화 유지 못하는 유엔 평화 유지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7년 1월, 한국어판 2017년 2월.
(4) Marie Bourreau, ‘Aux Nations unies, haro sur les droits de l’homme(UN에서 들리는 인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르몽드>, 2018년 4월 18일.
 
 
 
신성불가침한 UN의 사명
 
세계인권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인류 가족 구성원 모두의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며, 각 회원국들이 인권의 효용성을 보장토록 하는 등 국제연합(UN) 헌장의 기본원칙을 따른다”고 밝힌다. 전문에 이어지는 30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함”을 선언한다.
 
제2조에서는 모든 인류 사이의 무차별 원칙을 공표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다른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원칙들은 시민권과 참정권에 할애된 제4조부터 제21조 조항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이 조항들에서는 노예제도와 고문 등 모든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법인격 및 국적에 대한 권리, 임의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을 권리, 공정한 사법기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 받을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자국 밖에서 망명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생각, 양심, 종교,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도 규정한다. 
 
제22조에서 제27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동등한 일에 대한 동등한 급여를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 받을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국제연합 기구
-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 제네바에 위치한 기관으로 UN 사무국에 속한다. 인권과 관련된 UN의 활동을 총괄하고 정보 전달 캠페인을 벌인다. 제네바와 뉴욕 그리고 전 세계 13개의 국가 사무소 및 13개의 지역 사무소 또는 센터에서 1,0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820명은 UN 평화 유지 임무 또는 정치국에서 인권 책임자로 일한다. 2018년 8월 3일에는 UN 총회에서 미첼 바첼레트가 고등 판무관으로 선출됐다.
 
- UN 인권 이사회: 2006년 설립된 UN 인권 이사회는 60년 동안 활동해 온 인권위원회를 대체했고, UN의 주요정부들 간 기구로서 인권분야에서 독립적인 방식으로 활동한다.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며 47개국으로 구성된 UN 인권 이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시 UN 회원국 모두의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작성한다. 총회는 인권을 침해한 이사회 회원국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 당사국들이 4년 임기로 선출한 이 전문가 위원회는 1996년 총회가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감시한다. 
 
- 여성 지위 위원회: 양성평등 및 여성의 자율성 장려만을 위한 주요 국가 간 기구. 2010년 설립된 UN 여성기구가 여성 지위 위원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다.
 
- UN총회 제3위원회: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담당하며, 토론 및 결의안, 보고서를 통해 인권을 다룬다.   
 
번역·김자연 jayoni.k@g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