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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안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안됩니다"
  • ilemonde
  • 승인 2019.0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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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안건 모두 반대하기로

국민연금이 22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0일 오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김동중)사외이사 선임(정석우, 권순조)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이다.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앞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 결과와 제재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수탁자책임위는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앉히기엔 과거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반대'보다는 '기권'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사실과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사실 등을 들어 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41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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