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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조양호 지킬까 상실할까
'운명의 날' 조양호 지킬까 상실할까
  • 김진양 기자
  • 승인 2019.03.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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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항공·29일 한진칼 정기 주총 개최
국민연금·외국인 투자자 등 결정에 관심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연이어 열리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수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진칼은 29일 한진빌딩 본관에서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먼저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주총 하루 전인 이날까지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탓에 조 회장 측과 반대 측의 표 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연임 표대결 여부 '시선집중'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일에도 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은 명백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약 22%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조 회장의 연임을 저지할 수 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 회장 일가 및 한진그룹의 우호 지분은 33.34%이며, 국민연금은 11.7%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사주 지분은 2.14%이고 나머지 약 53%는 소액주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액주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24.77%)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회장 측으로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이날 KCGS의 의결권정보광장에 따르면 플로리다연금(SBA Florida), 캐나다연금(CPPIB),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등 해외 공적 연금 3곳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사회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 등이 주요 사유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수탁위가 여는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김경률 위원과 이상훈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위원이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하고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해 이해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참여연대가 조 회장의 연임 반대 의사가 담긴 주주들의 위임장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진칼 주총, 국민연금 주주제안이 핵심

한진칼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과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변경안을 제안했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조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 박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관변경 안건은 출석 주주의 3분의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기 때문에 조 회장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8.93%다. 

석 부회장의 연임 안건도 한진칼 2대 주주(지분 10.71%)인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예고했고, 대신기업지배연구소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KCG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성을 권고한 점을 감안하면 연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편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동문회는 27일 오전 8시30분부터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 사퇴촉구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조양호 이사장의 해임을 통보했음에도, 같은해 12월 이사회에서 그를 이사장으로 재선출 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인하대 총학생회동문회 측은 "조 회장은 더 이상 최고경영자의 자격이 없고 대한항공 주총에서 이사로 연임돼서도 안된다"며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으로도 인정할 수 없기에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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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김진양 기자 jy.kim0202@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