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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CEO 검찰 고발…롯데카드 인수 차질 빚나
한앤컴퍼니 CEO 검찰 고발…롯데카드 인수 차질 빚나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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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근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가 최고경영자(CEO)의 검찰 수사라는 변수를 맞닥뜨렸다.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황창규 KT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KT와 종속기업 나스미디어는 지난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원에 사들였는데, 회계장부상 무형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가보다 3배 많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KT 새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당시 황 회장은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보다 424억원 높은 인수 가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한앤컴퍼니는 사실상 증여받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시민단체 플랜다스의계도 KT와 한앤컴퍼니 등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건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의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금융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는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 수사를 비롯한 법정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롯데 측은 지주사 설립 2년을 맞는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롯데카드 노동조합도 한앤컴퍼니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롯데카드 노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 87%가 매각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동억 롯데카드 노조위원장은 "사모펀드의 본질을 생각하면 직원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도 아닌데 이번 매각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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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