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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끼워넣은 논문 160편
미성년 자녀 끼워넣은 논문 160편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5.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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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장 많고 경상대 성균관대 부경대 연세대 뒤이어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례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다수 적발됐다. 부실학회에 참석해 연구비를 타낸 대학 교수들도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대학교수들이 논문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는 등 14편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편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가톨릭대, 서울대 등 총 5개 대학의 교수 7명이 12편의 논문에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저자로 등재된 자녀 8명 중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에 들어갔다.

 

국내 대학에 입학한 2명의 경우,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국내 대학에 2009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이 드러난 대학 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에는 교수에 대한 징계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교수가 이의를 신청한 가톨릭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조사중이다. 검증 결과를 지난 10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밟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논문 공저자 범위를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자로 대상을 넓혀 추가 실태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논문 8, 프로시딩 13),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교육부로 제출됐고, 저자가 사망하는 등 검증을 진행할 수 없는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7건은 현재 검증이 진행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에서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였다. 동의대는 해당 교수에 '견책' 처분을 했고,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동의대 교수 자녀는 20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들어갔지만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20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47)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대(36) 성균관대(33) 부경대(24) 연세대(2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학회 참여 대학교원 574452명에 대학 징계처분

 

교육부는 이 밖에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오믹스와 와셋은 대표적인 해외 부실학회로 꼽힌다. 이들 학회는 참가비만 내면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학회 발표 기회를 주거나 논문을 발간해 줘 해적학회로 불린다.

 

대학별 자체조사와 교육부의 2차 대조 조사 결과 총 90개 대학에서 574명의 교원이 해당 학회에 808회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대학의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참석한 전체 인원 574명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해 1회 이상 참석자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무리되지 못한 사안에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8월까지 미성년 자녀 저자 논문이 많고 대학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기관 인증평가와 연계사업 참여제한 기간도 늘려

 

교육부는 대학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신고고할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대교협이 시행하는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직접 학회에 대한 정보와 코멘트를 올려 부실학회를 걸러낼 수 있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올 상반기 시범개설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이나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은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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