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미달...6월까지 경영개선계획 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치로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6월28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하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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