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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3 인터넷전문은행 대책 논의…대주주 적격성 완화 검토
당정, 제3 인터넷전문은행 대책 논의…대주주 적격성 완화 검토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5.3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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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심사 방식 재검토 시사

당정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한곳도 내주지 못하자, 당정이 긴급 협의를 갖고 대책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청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와 관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초 업계에서 최소 한 곳 이상의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 당국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3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금융당국과 신청 기업들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한정하는 안을 주고 받았다"며 "정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면 적격성 완화도 국회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규모로 볼 때, 아주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히려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하고 인가 내주는 과정에서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 운신의 폭이 좁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을 금융당국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평가위원 교체 여부도 고민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인가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며 "금융위가 산업적 측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하고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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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