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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자신하던 n번방 개설자 ‘갓갓’, 결국 “혐의 인정”
완전범죄 자신하던 n번방 개설자 ‘갓갓’, 결국 “혐의 인정”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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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최초로 만든 인물 ‘갓갓’(닉네임)으로 지목돼 검거된 A(24)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탤레그램에서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A씨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진 않았다.

이날 모자에 안경,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A씨는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갓갓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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