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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감봉 6개월 경징계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감봉 6개월 경징계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1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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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처분을 받다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안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면직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을 재징계 청구해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사징계법 7조3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사 징계위원회는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면직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도중 현장에서 체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B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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