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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성인 불법촬영물 소지도 징역형
‘n번방 방지법’ 시행… 성인 불법촬영물 소지도 징역형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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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만 처벌했으나 이제부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합성물) 제작·배포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성착취 영상물·제작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그동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았지만, 이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1월20일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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