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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일당들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유료회원 추적 중
박사방 일당들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유료회원 추적 중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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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배포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배포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배포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전날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로는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주빈(25)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오고 있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직 안의 지위와 무관하게 전원을 목적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 현재까지 총 60여 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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