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이 전 실장과 현정택(7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활동 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하고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에도 사퇴를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을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내용의 ‘부위원장 교체방안’을 추진하고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후인 2016년 2월 이 부위원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앞서 검찰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4월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그 달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내부에서 김영석 전 장관을 도와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복귀 요청을 한 혐의다.
조 전 부위원장의 요청으로 김영석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수사를 이번 기소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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