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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직원 압수수색... “‘엔진 사건’ 수사정보 유출 정황”
검찰, 현대차 직원 압수수색... “‘엔진 사건’ 수사정보 유출 정황”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6.0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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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 현대차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직원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관들은 A씨 사무실에서 PC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A씨에게 전달된 정확을 파악하고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현대차나 특정 부서와는 관련이 없는, 직원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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