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승기 잡은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정은?... 부담 커진 검찰
승기 잡은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정은?... 부담 커진 검찰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6.09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검찰은 1년8개월 간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430여 회 소환조사 등을 거쳤던 검찰로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각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삼성 측은 최근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세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시간30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보강 수사 방향과 오는 11일 예정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규정상 수사심의위의 ‘수사 적정성’ 혹은 ‘기소 여부’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나 검찰이 거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