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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5일장 첫 서울시장(葬)... 성추행 고소는 ‘공소권 없음’
박원순 5일장 첫 서울시장(葬)... 성추행 고소는 ‘공소권 없음’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7.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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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장 궐위에 따른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장 궐위에 따른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서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식브리핑을 열고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박 시장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3월 행정1부시장에 올랐다.

그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은 넥타이,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며 “이날 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이후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이동했다.

서울시는 향후 박 시장의 장례방식과 관련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오늘 중으로 청사 앞쪽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 발인은 오는 13일이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건은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쯤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다.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쯤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실종 7시만인 10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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