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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2심보다 10년 감형된 20년 선고
박근혜 파기환송심, 2심보다 10년 감형된 20년 선고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7.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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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포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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