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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측 “성추행 4년간 지속... 그냥 넘길 일 아냐”
박원순 고소인 측 “성추행 4년간 지속... 그냥 넘길 일 아냐”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7.1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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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사진=뉴스1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성추행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면서 “비서가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에 따르면 범행 장소는 주로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박 시장은 ‘셀카를 찍자’며 A씨의 신체를 밀착하거나 A씨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기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집무실 침실로 A씨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늦은 밤 (박 시장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A씨를)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했다”면서 “A씨는 괴로움을 호소하며 친구와 아는 기자 등에게 박 시장이 보낸 문자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비서를 그만둔 지난 2월6일 심야에 박 시장이 A씨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증거도 공개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소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지난 7월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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