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박원순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20명한테 인사이동·고충 얘기했다”
박원순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20명한테 인사이동·고충 얘기했다”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7.22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사진=뉴스1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사진=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20여명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반기 때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근무지를 이동했다가 올해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고 직장동료들에게 텔레그램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면서 “그러나 담당자들은 ‘남은 30년 공무원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거나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매번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시장에게 허락 받아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전보조치를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모든 행위를 뜻한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충을 호소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 4년간 2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하기 전에 17명, 부서이동 후에 3명이다. 이 중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서울시의 조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서울시는 이번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에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전보 요청을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구조가 바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을 응답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실장 등이 언론에 ‘전혀 몰랐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행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뤄지고 마무리될 것인지 기관 내부에 암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문제제기 과정과 그 직후까지도 시장 중심의 구조와 체계가 우선이었다”며 “피해자와 지원단체·법률대리인은 서울시 조사가 아닌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 중단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기관 내 성폭력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이제까지 개선돼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역량과도 맞지 않는다”며 “사울시는 인권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하고 여성가족부는 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성폭력, 고위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 실태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A씨의 입장문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뒤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려고 했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고 미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길을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3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리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길 부탁합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