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내용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씩 세율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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